생명탈핵실크로드[32]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이 완성되다
생명탈핵실크로드[32]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이 완성되다
  • 이원영 (수원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
  • 승인 2023.03.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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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발할 준비를 마치다

2018년 11월  월정사에서는 "세계생명헌장2018 서울안 최종안 성안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온 월정사의 맑은 겨울공기와 따뜻한 숙소의 온기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따뜻하고 뜨거웠던 2018년 11월 월정사 워크숍 현장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월정사 워크숍에서는 '세계자연헌장'(1982)과 '지구헌장'(2000)의 내용을 소화하면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 참고자료_세계자연헌장(1982) - Daum 카페

생명탈핵실크로드 | 참고자료-지구헌장(2000) - Daum 카페

1982년 공표된 UN의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은 오랫동안 지구촌 사람들의 생각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왔다.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제11조에 있다.

"제11조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 헌장의 취지는 2000년의 지구헌장(Earth Charter)에도 내려온다. 이 헌장은 지구촌 모든 정부와 국제기구가 1992년에 모여 가진 리우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 선언된 것이다. 이 헌장의 핵심내용의 하나는 제6조에 담겨있다.

"제6조 환경보호의 최선책으로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방적 접근을 시도한다.
a. 과학적 지식이 불완전하고 결정적이지 못할 때 심각하고 되돌이킬수 없는 환경적 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b. 제안된 행위가 치명적 해를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것에 대한 입증의 의무를 지우고 이로 인한 환경피해에 책임을 지게 한다.
c. 의사결정이 인간 행위에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으로 누적되며 장거리의 그리고 지구적 결과를 가져옴을 확실히 한다.
d. 환경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오염을 용납하지 않으며 방사능, 독성 또는 다른 유해한 물질의 증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헌장들은 1979년과 1986년의 핵발전소 사고이후 인류와 지구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지금 지구촌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UN은 두 헌장의 제정에 모두 깊숙이 관여하여 왔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나온 환경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찬미받으소서'(2015)의 내용도 숙지하면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 참고자료_찬미받으소서(2015) - Daum 카페


 




음으로 양으로 생명탈핵실크로드를 뒷받침해주신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함께 워크숍 다음날 기념사진. 월정사는 이 헌장의 산실이라고 할 만하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생명헌장2018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서, 2018년말 인도로의 재출국에 앞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다시 한 번 내용을 다지기로 했다.


 


그리하여 12월에 '세계생명헌장 2018 서울안 보고회 및 후반기 생명탈핵실크로드' 행사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세계생명헌장 보다는 지구생명헌장이란 명칭이 구성원들 사이에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어 이름을 바꾸기로 한다.


서울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의 체칠리아홀에서 열린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 보고회 시간.  맨 앞의 인물은 생명탈핵실크로드를 음양으로 지원해주신 가톨릭 작은형제회 석일웅 수사.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코리아타임즈 기자를 오랫동안 역임한 신학림 미디어오늘 전대표가, 여러 전문가들이 번역해준 영문번역안을 실제 사용하는 영어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재출국 후 걷게 될 코스를 설명하는 필자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낸 성염교수가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사학문제 분쟁이후 필자를 늘 격려해주는 경주최부자댁 최염 선생의 아들인 최성길 변호사가 격려발언을 해주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이 분이 최부자댁 대를 잇는 후손이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이자 사)생명평화아시아의 리더인 성상희 변호사가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행사 마친 후 기념사진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이때 성안된 헌장안을 소개한다.

지구생명헌장 2018 서울안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에 이은 세 번째 사고로서 지구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영향으로 아직도 지구의 대기와 해양과 토양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다. 인류는 핵전쟁이 아닌 핵발전소 폭발로 멸망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전세계 450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미래 세대에게도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백년간 인류가 추구한 문명은 지구를 수탈하여 왔다. 지구촌 곳곳에서 대기 오염, 해양 오염, 사막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뭇 생명의 멸종 등 환경 및 생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량 가축 살상 등의 생명 경시 현상 또한 위험 수준이다.

지구는 생명의 진화에 기본이 되는 생태계, 풍부한 동식물, 비옥한 토양,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니고 있고, 인류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보금자리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겨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할 독자성을 지닌 개체이면서도, 생성과 존립에서 다른 생명체와 상호 기여하는 존재이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뒤늦게 등장한 인간은 문명을 이룬 존재이나,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탐욕으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많은 생명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다. 인류의 어떠한 조직이나 국가도 지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다. 특히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주도해 온 열강은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지구라는 생명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고와 체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연합(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지구 환경과 생태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역할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제 생명공동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하다.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실행에 이르는 체제라야 한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 존엄을 근간으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UN의 세계자연헌장(1982)과 리우환경회의를 거친 지구헌장(2000)의 정신을 계승하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지구생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1조. [생명 존엄] 모든 생명체는 자체로 존엄하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상호 교류하며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다. 생명 존엄성은 최상의 가치이다.

제2조. [생명 연계] 어떤 생명체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생명은 수십억 년 살아온 내력이 깃들어 있는 실체이며, 무수히 많은 종으로 탄생·성장·소멸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순환을 지속해 왔다.

제3조. [생명공동체]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하는 공동의 거주처이다. 생명공동체의 위기가 곧 인류의 위기이다.

제4조. [인류의 책임] 인류는 다른 생명체를 존중해 지구생태계를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 또한 지구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찾아서 온전하게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제5조. [핵의 폐기] 모든 생명체의 재앙과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 인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제6조. [생명 침해의 중단] 인간과 생명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유전자 조작 등 과학기술에 의한 생명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인류는 줄기세포와 인간배아 등의 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실천의 의무] 각국 정부와 조직, 지구촌 사람들 모두 관련되는 영역에서 생명체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도록 힘써야 한다.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제언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을 설파하고 있고, 안전한 삶을 갈구하는 대중의 여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이 그 실천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인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탄생, 성장, 활동, 소멸의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해 그 어떠한 인위적인 위해와 악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연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UN에게만 맡기지 말고, 종교인이 연대하여 이 헌장의 가치인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실천에 나설 것을 희망합니다.

2018년 12월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 생명헌장제정위원회

영문번역본도 소개한다.

The 2018 Seoul Draft of The Charter on Earth-Life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Fukushima Japan in 2011 that shocked the world was the third disastrous accident after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in the US in 1979 and the Chernobyl accident in the USSR in 1986. As a result, the earth’s atmosphere, sea, and land are still contaminated with radiation. The humanity realized that its end may come not with a nuclear war but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addition, the nuclear wastes coming from 450 nuclear power plants across the world are life-threatening to the future generation. What is more, the civilization created by humans for the last 100 years has plundered the earth.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like air pollution, ocean pollution and desertification, and climate changes leading to the extinction of many life forms are becoming worse in various places in the world. The disregard for life such as mass slaughter of livestock is also at a critical level.

The earth is the only habitat that holds such ecological fundamentals of life as abundant plants and animals, rich fertile lands, and clean water and air. It is the irreplaceable home of all humans. All life forms must be respected from the moment of creation as they are individual entities with originality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 to, and assist in the creation and existence of other life forms.

Because of their endless greed, humans who emerged most recently in the history of the earth have built civilizations but have destroyed the balance of the ecology of the earth and brought sufferings to many life forms. The right to life of all life forms must not be infringed upon. The crisis of life is the crisis of humanity. No organization or state has the right to 'exclusively or monopolistically' dominate the earth. Especially, the world powers must reflect on the shameful history of their destruction and killing of the earth and seek a fundamental transition in the ways of thinking in order for the life community to be sustained.

To this da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failed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crises and showed the limitations of their roles.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the awareness of the life community and a new solidarity is needed. Our such efforts must not stop with the adoption of a declaration for its sake, but must be translated into actions with binding forces. The existing agreements should also be revised based on the dignity of life.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the UN World Charter for Nature(1982) and the Rio Earth Summit’s Earth Charter(2000), we propose the following Earth-Life Principles that all humans must adhere to.

Article 1. Dignity of Life: All life forms have dignity. All life forms adapt continuously to the environment through birth, growth, and mutual exchanges. The dignity of life is the highest value.

Article 2. Connectedness of Life: No life form can exist alone. All life forms are connected like a web. Life is a real thing having lived through billions of years, continuing the cycle of mutual dependence where countless numbers of species are born, grow, and die.

Article 3. Life Community: The earth is a common habitat for all life forms including humans. The crisis of the life community is the crisis of humanity.

Article 4. Humanity’s Responsibility: Huma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other life forms and protect and care the earth’s eco-system. Moreover, huma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find the way to continuously protect the earth’s eco-system and to pass on in the sound state to the future generation.

Article 5. Abolition of Nuke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plants that can cause disaster and annihilation of all life forms must be abolished. The humanity must strive for peac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conservation of energy.

Article 6. Cease of the Infringement on Life: Al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ons, including genetic modifications that harm the dignity of humans and life forms, must be stopped. Humans must set stricter standards on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stem cells and human embryo and abide by them.

Article 7. Duty to Act: Every government and organization, and the people of the global village must endeavor to create policies to promote the freedom and rights of life forms in all areas and implement them.

Appeal to the Faith Communities

Faith communities teach the dignity of life and understand the people’s wish for a safe life. Many religious people are engaged in praxis to achieve this. Nevertheless, the crisis is still continuing. Humans must not artificially cause harm or influence negatively by excessively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birth, growth, and death of all life forms, including human beings. Humans must put tremendous emphasis to maintaining a natural life. Instead of entrusting the task to the UN alone, we appeal to all religious communities to unite and work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safety and life of the global village,’ the core value of this drafted charter.

December 2018

The Earth-Life Charter Drafting Committe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성안된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의 영문번역본인 'The 2018 Seoul Draft of The Charter on Earth-Life'을 문경한지 위에 특수인쇄하여 족자를 여럿 만들었다. 이 족자는 나중에 달라이라마존자와 바르톨로메오스성하 알현 때 헌정되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따뜻하고 뜨거웠던 2018년 11월 월정사 워크숍 현장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월정사 워크숍에서는 '세계자연헌장'(1982)과 '지구헌장'(2000)의 내용을 소화하면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 참고자료_세계자연헌장(1982) - Daum 카페

생명탈핵실크로드 | 참고자료-지구헌장(2000) - Daum 카페

1982년 공표된 UN의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은 오랫동안 지구촌 사람들의 생각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왔다.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제11조에 있다.

"제11조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 헌장의 취지는 2000년의 지구헌장(Earth Charter)에도 내려온다. 이 헌장은 지구촌 모든 정부와 국제기구가 1992년에 모여 가진 리우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 선언된 것이다. 이 헌장의 핵심내용의 하나는 제6조에 담겨있다.

"제6조 환경보호의 최선책으로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방적 접근을 시도한다.
a. 과학적 지식이 불완전하고 결정적이지 못할 때 심각하고 되돌이킬수 없는 환경적 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b. 제안된 행위가 치명적 해를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것에 대한 입증의 의무를 지우고 이로 인한 환경피해에 책임을 지게 한다.
c. 의사결정이 인간 행위에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으로 누적되며 장거리의 그리고 지구적 결과를 가져옴을 확실히 한다.
d. 환경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오염을 용납하지 않으며 방사능, 독성 또는 다른 유해한 물질의 증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헌장들은 1979년과 1986년의 핵발전소 사고이후 인류와 지구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지금 지구촌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UN은 두 헌장의 제정에 모두 깊숙이 관여하여 왔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나온 환경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찬미받으소서'(2015)의 내용도 숙지하면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 참고자료_찬미받으소서(2015) - Daum 카페

 
음으로 양으로 생명탈핵실크로드를 뒷받침해주신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함께 워크숍 다음날 기념사진. 월정사는 이 헌장의 산실이라고 할 만하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생명헌장2018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서, 2018년말 인도로의 재출국에 앞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다시 한 번 내용을 다지기로 했다.

 

그리하여 12월에 '세계생명헌장 2018 서울안 보고회 및 후반기 생명탈핵실크로드' 행사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세계생명헌장 보다는 지구생명헌장이란 명칭이 구성원들 사이에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어 이름을 바꾸기로 한다.

서울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의 체칠리아홀에서 열린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 보고회 시간.  맨 앞의 인물은 생명탈핵실크로드를 음양으로 지원해주신 가톨릭 작은형제회 석일웅 수사.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서울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의 체칠리아홀에서 열린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 보고회 시간.  맨 앞의 인물은 생명탈핵실크로드를 음양으로 지원해주신 가톨릭 작은형제회 석일웅 수사.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코리아타임즈 기자를 오랫동안 역임한 신학림 미디어오늘 전대표가, 여러 전문가들이 번역해준 영문번역안을 실제 사용하는 영어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코리아타임즈 기자를 오랫동안 역임한 신학림 미디어오늘 전대표가, 여러 전문가들이 번역해준 영문번역안을 실제 사용하는 영어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재출국 후 걷게 될 코스를 설명하는 필자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재출국 후 걷게 될 코스를 설명하는 필자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낸 성염교수가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낸 성염교수가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사학문제 분쟁이후 필자를 늘 격려해주는 경주최부자댁 최염 선생의 아들인 최성길 변호사가 격려발언을 해주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이 분이 최부자댁 대를 잇는 후손이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사학문제 분쟁이후 필자를 늘 격려해주는 경주최부자댁 최염 선생의 아들인 최성길 변호사가 격려발언을 해주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이 분이 최부자댁 대를 잇는 후손이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이자 사)생명평화아시아의 리더인 성상희 변호사가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이자 사)생명평화아시아의 리더인 성상희 변호사가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행사 마친 후 기념사진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행사 마친 후 기념사진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이때 성안된 헌장안을 소개한다.

지구생명헌장 2018 서울안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에 이은 세 번째 사고로서 지구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영향으로 아직도 지구의 대기와 해양과 토양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다. 인류는 핵전쟁이 아닌 핵발전소 폭발로 멸망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전세계 450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미래 세대에게도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백년간 인류가 추구한 문명은 지구를 수탈하여 왔다. 지구촌 곳곳에서 대기 오염, 해양 오염, 사막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뭇 생명의 멸종 등 환경 및 생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량 가축 살상 등의 생명 경시 현상 또한 위험 수준이다.

지구는 생명의 진화에 기본이 되는 생태계, 풍부한 동식물, 비옥한 토양,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니고 있고, 인류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보금자리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겨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 할 독자성을 지닌 개체이면서도, 생성과 존립에서 다른 생명체와 상호 기여하는 존재이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뒤늦게 등장한 인간은 문명을 이룬 존재이나,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탐욕으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많은 생명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다. 인류의 어떠한 조직이나 국가도 지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다. 특히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주도해 온 열강은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지구라는 생명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고와 체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연합(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지구 환경과 생태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역할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제 생명공동체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하다.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실행에 이르는 체제라야 한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 존엄을 근간으로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UN의 세계자연헌장(1982)과 리우환경회의를 거친 지구헌장(2000)의 정신을 계승하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지구생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1조. [생명 존엄] 모든 생명체는 자체로 존엄하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상호 교류하며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다. 생명 존엄성은 최상의 가치이다.

제2조. [생명 연계] 어떤 생명체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생명은 수십억 년 살아온 내력이 깃들어 있는 실체이며, 무수히 많은 종으로 탄생·성장·소멸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순환을 지속해 왔다.

제3조. [생명공동체]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하는 공동의 거주처이다. 생명공동체의 위기가 곧 인류의 위기이다.

제4조. [인류의 책임] 인류는 다른 생명체를 존중해 지구생태계를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 또한 지구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찾아서 온전하게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제5조. [핵의 폐기] 모든 생명체의 재앙과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 인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제6조. [생명 침해의 중단] 인간과 생명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유전자 조작 등 과학기술에 의한 생명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인류는 줄기세포와 인간배아 등의 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실천의 의무] 각국 정부와 조직, 지구촌 사람들 모두 관련되는 영역에서 생명체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도록 힘써야 한다.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제언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을 설파하고 있고, 안전한 삶을 갈구하는 대중의 여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이 그 실천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인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탄생, 성장, 활동, 소멸의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해 그 어떠한 인위적인 위해와 악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연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UN에게만 맡기지 말고, 종교인이 연대하여 이 헌장의 가치인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실천에 나설 것을 희망합니다.

2018년 12월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 생명헌장제정위원회

영문번역본도 소개한다.

The 2018 Seoul Draft of The Charter on Earth-Life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Fukushima Japan in 2011 that shocked the world was the third disastrous accident after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in the US in 1979 and the Chernobyl accident in the USSR in 1986. As a result, the earth’s atmosphere, sea, and land are still contaminated with radiation. The humanity realized that its end may come not with a nuclear war but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addition, the nuclear wastes coming from 450 nuclear power plants across the world are life-threatening to the future generation. What is more, the civilization created by humans for the last 100 years has plundered the earth.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like air pollution, ocean pollution and desertification, and climate changes leading to the extinction of many life forms are becoming worse in various places in the world. The disregard for life such as mass slaughter of livestock is also at a critical level.

The earth is the only habitat that holds such ecological fundamentals of life as abundant plants and animals, rich fertile lands, and clean water and air. It is the irreplaceable home of all humans. All life forms must be respected from the moment of creation as they are individual entities with originality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 to, and assist in the creation and existence of other life forms.

Because of their endless greed, humans who emerged most recently in the history of the earth have built civilizations but have destroyed the balance of the ecology of the earth and brought sufferings to many life forms. The right to life of all life forms must not be infringed upon. The crisis of life is the crisis of humanity. No organization or state has the right to 'exclusively or monopolistically' dominate the earth. Especially, the world powers must reflect on the shameful history of their destruction and killing of the earth and seek a fundamental transition in the ways of thinking in order for the life community to be sustained.

To this da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failed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crises and showed the limitations of their roles.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the awareness of the life community and a new solidarity is needed. Our such efforts must not stop with the adoption of a declaration for its sake, but must be translated into actions with binding forces. The existing agreements should also be revised based on the dignity of life.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the UN World Charter for Nature(1982) and the Rio Earth Summit’s Earth Charter(2000), we propose the following Earth-Life Principles that all humans must adhere to.

Article 1. Dignity of Life: All life forms have dignity. All life forms adapt continuously to the environment through birth, growth, and mutual exchanges. The dignity of life is the highest value.

Article 2. Connectedness of Life: No life form can exist alone. All life forms are connected like a web. Life is a real thing having lived through billions of years, continuing the cycle of mutual dependence where countless numbers of species are born, grow, and die.

Article 3. Life Community: The earth is a common habitat for all life forms including humans. The crisis of the life community is the crisis of humanity.

Article 4. Humanity’s Responsibility: Huma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other life forms and protect and care the earth’s eco-system. Moreover, huma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find the way to continuously protect the earth’s eco-system and to pass on in the sound state to the future generation.

Article 5. Abolition of Nuke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plants that can cause disaster and annihilation of all life forms must be abolished. The humanity must strive for peac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conservation of energy.

Article 6. Cease of the Infringement on Life: Al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ons, including genetic modifications that harm the dignity of humans and life forms, must be stopped. Humans must set stricter standards on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stem cells and human embryo and abide by them.

Article 7. Duty to Act: Every government and organization, and the people of the global village must endeavor to create policies to promote the freedom and rights of life forms in all areas and implement them.

Appeal to the Faith Communities

Faith communities teach the dignity of life and understand the people’s wish for a safe life. Many religious people are engaged in praxis to achieve this. Nevertheless, the crisis is still continuing. Humans must not artificially cause harm or influence negatively by excessively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birth, growth, and death of all life forms, including human beings. Humans must put tremendous emphasis to maintaining a natural life. Instead of entrusting the task to the UN alone, we appeal to all religious communities to unite and work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safety and life of the global village,’ the core value of this drafted charter.

December 2018

The Earth-Life Charter Drafting Committee New Silk Road for Life and No-nukes

 

성안된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의 영문번역본인 'The 2018 Seoul Draft of The Charter on Earth-Life'을 문경한지 위에 특수인쇄하여 족자를 여럿 만들었다. 이 족자는 나중에 달라이라마존자와 바르톨로메오스성하 알현 때 헌정되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성안된 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의 영문번역본인 'The 2018 Seoul Draft of The Charter on Earth-Life'을 문경한지 위에 특수인쇄하여 족자를 여럿 만들었다. 이 족자는 나중에 달라이라마존자와 바르톨로메오스성하 알현 때 헌정되었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달라이라마 존자께 드릴 족자(지구생명헌장2018서울안 영문)를 만들었다. 이 족자는 전통한지에 실크인쇄를 한 후 다시 겹으로 얇은 전통한지를 씌워 제작한 것으로 수명이 오래 갈 것이다. 아마도 수백 년 가지 않을까 싶다. 이 족자를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서 갖고 다니며 나머지 인도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문으로도 번역되었다. 각 언어로 번역된 헌장은 다음과 같다. 

국문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hmob/141

영문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hmob/143

일문 http://cafe.daum.net/earthlifesilkroad/hmob/145

그동안 이 헌장 제정에 깊이 관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그레고리 울브링(Gregor Wolbring / 캐나다 교수, University of Calgary), 김광철(초록교육연대 前대표), 김용복(생명탈핵실크로드 공동대표), 박병상(소장, 인천도시생태연구소), 박준규(한양대, 문화인류학), 법응(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석일웅(수사, 작은형제회), 신학림(미디어오늘 前대표), 오충현(동국대, 환경과학), 우희종(서울대, 수의학), 윤용택(제주대, 환경철학), 이기영(호서대, 생명식품공학), 이상훈(수원대 前교수, 환경공학), 이승은(간사, 생명탈핵실크로드),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생명탈핵실크로드 고문), 전재경(사회자본연구원), 정민걸(공주대, 환경교육)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여러 모로 애써주신 다음 분들도 계신다.

김민곤(전교조 前부위원장), 김병진(재일교포), 김영호(생명탈핵실크로드 공동대표), 김용휘(한양대 강의교수, 천도교한울연대 대표), 김철규(화가, 조형작가), 리하르트 메르그너(Richard Mergner, 독일 BUND 임원), 모자파리 하산(Mozafari Hasan, 부산외국어대 교수, 이슬람학), 박오복(순천대, 영어교육과), 박인식(장춘이공대 前교수, 한국근대사), 박창균(신부, 마산교구 총대리), 사마네리 다마파리프툰나(Dhammaparipunna Samaner / 태국 스님), 서혜영(일본어 통역·번역가),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 태국 불교계 지도자), 이공연(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이미란(전남대, 국어국문), 이미숙(이사, 우석독서교육연구소), 이선종(공동대표, 생명탈핵실크로드), 이향림(동물애호가), 정정숙(천도교 교화원장), 조은화(목사, 개신교 향린교회), 쿠와노 야스오(鍬野 保雄, Yasuo Kuwano / 일본,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키무라 코이치(木村 公一, Kimura Koichi / 일본, 개신교 목사), 폴리 히긴스(Polly Higgins / 스코틀랜드 생태운동변호사), 황은주(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  leewysu@gmail.com

* 이 글은 '한겨레온'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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