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확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3.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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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 ’빨간날’
연등회.
연등회.

부처님오신날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이다. 성탄절에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음력)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7일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포함돼 모두 9일로 늘게 됐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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