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응 스님 성추행 제보자 왜 유죄?
法, 현응 스님 성추행 제보자 왜 유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1.26 16: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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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점 장소 등 진술 불명확, 상식적이지 않아"
'PD수첩'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무더기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현응 스님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PD수첩' 갈무리
'PD수첩'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무더기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현응 스님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PD수첩' 갈무리

법원이 현응 스님을 상대로 한 미투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응 스님에게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징역형을 받았다. A 씨는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현응 스님은 MBC <PD수첩>이 보도한 자신의 성추행 내용은 거짓이라면서, 제보자 A 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응 스님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성추행 당했다는 때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A 씨가 미투 게시글에서 성추행 당한 때를 2005년 9월 중순경이라고 적고는, 경찰 심문에서는 2005년 8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발생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현응 스님은 A 씨의 미투가 터지자 2005년 8월 30일 고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해인사를 방문했고, 2005년 9월 10일 공개 행사가 있었다. 2015년 9월 11일 법정 스님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해인사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계종과 대립 관계에 있던 곳에 현응 스님 미투건으로 3일 동안 41회 가량 통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현응 스님이 구매했다는 의류의 종류와 색깔, 주문했다는 술과 안주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사건에 등장하는 이마트 반야월점, 편의점, 모텔 위치 등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술하고 <PD수첩>에 출연해 지적한 현응 스님 거처와 불상 안치 위치 등이 다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인사 주지였던 현응 스님에게 여자 문제는 치명적이다. 현응 스님이 A 씨를 성추행하려 했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시도했을 것이다. A 씨의 주장을 보면 현응 스님은 A 씨를 성추행 하려는 의도를 그다지 숨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성추행 당했다는)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해인사 방문 즈음으로 해당 기관장은 언행을 삼가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통령 방문이 임박한 때에 A 씨에게 2박3일 여행을 가자고 말했다는 것 또한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승려 신분인 현응 스님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재판부가 현응 스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반면, 13년 전인 2005년도의 일을 다소 틀리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건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한편, 현응 스님은 모자, 뿔테안경, 마스크, 점퍼, 운동복, 운동화 차림으로 역시 가발에 뿔테 안경, 속복을 입고 있던 비구니스님과 숙박업소를 드나들다 찍힌 사진이 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해인사는 비구니스님과 '금지된 사랑'을 한 현응 스님을 절 밖으로 내쫒기로 결의(산문출송)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고 중앙징계위원회와 호법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자원봉사자 A 씨 진술이다.

A 씨는 2005년 8월 해인사 홍보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해인사 주지였던 현응 스님은 A 씨에게 백운동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녁공양 후 주지실로 불렀다. 극락전에서 함께 차를 마신 후, 현응 스님은 A 씨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대구로 갔다

현응 스님은 대구 한 마트에서 운동복과 모자를 사서 갈아 입고 다시 A 씨를 차를 태워 성서공단 한 술집으로 데려갔다.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온 현응 스님은 술을 깨고 (해인사로) 가자며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한 병 더 산 뒤 인근 모텔로 A 씨를 데려갔다.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신 현응 스님은 손만 잡고 있겠다며 A 씨를 침대로 오게 해 성추행했다. 새벽에 새벽예불을 가야한다는 A 씨 채근에 못이겨 현응 스님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해인사로 돌아왔다. 스님은 차 안에서도 A 씨의 손을 만졌다. 자신과 주말에 여행을 가면 수천만원을 만질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해인사로 돌아온 현응 스님은 A 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다. 해인사를 나온 A 씨는 다음해 4월께 국립공원에서 근무하던 B 씨가 안부전화 도중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 씨는 이같은 내용을 2016년 12월 불교계에 제보했다. 아무 반응이 없자 2018년 3월 16일 미투위드유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후 A 씨의 주장을 MBC <PD수첩>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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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포기할 때까지 2023-01-27 15:11:17
오래 끌었네 유전무죄... 전관 효과인가? 고소인과 비구니를 죄인 만드는 위의 글쓴이! 복 받을까, 죄 받을까? 불교에 득일까, 해일까?

노노 2023-01-27 07:47:12
픽션의 레토릭 ~
비구니가 현응스님을 졸졸 따라다니는거 해인사 노보살님들이 바라보며 우려했다 평소 가발도 사용하던 비구니를 금지된 사랑 할 현응스님이 아님을 해인사 신도들은 다 알고 있다
해인사는 곳곳이 현응스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불자들 모두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신다
좋은 법회를 열어 모든 불자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해인사에 와보지 않고 일방적 공격세력의 보도자료와 유인물로 기사쓰는 헛소리 언론은 참회하라
해인사 공격과 나쁜 선동으로 해인사 장악하려는 이권과 운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은 참회하라
해인사 사랑하는 불자들은 해인사 스님들께 믿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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