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국내외 골프장서 발견
감원, 임회위원 향적 스님도 동행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사서실장 도현 스님과 지족암 감원 향적 스님이 안거 때마다 국내외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선교율을 겸비한 대종사급으로 안거에서 문답을 통해 후학을 가르치는 제접(堤接)을 본분사로 한다.
이런 방장을 보필해야 하는 사서실장이자 임회위원인 스님이 안거 때 마다 해외골프여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계종 수행안거의 본질을 무참히 내팽개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투어에는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산내암자 감원, 임회위원을 맡고 있는 향적 스님도 동행했다.
<불교닷컴>이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도현 스님과 향적 스님이 지난해 11월부터 태국의 치망마이 란나골프장에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속복 차림의 스님들은 속인과 구별되지 않았다.
도현 스님 등은 태국에 머무르는 동안 골프장 입구에서 400m 거리의 생활형레지던스(카사콘도미니엄)에서 출퇴근하다시피 했다. 이 콘도는 6개월, 1년단위로 임대하거나 개인 소유가 가능한 곳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다. 골프장 안에는 간단한 식사와 주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마사지샵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라운딩을 마치면 실내연습장에서 몇시간동안 골프를 하는 모습이 거의 매일 목격됐다.
도현 스님과 향적 스님의 골프장 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7월 하안거 중에도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스님, 동국대경주캠퍼스의 모 교수 등과 골프를 즐겼다.
조계종 승려법 승려법 35, 36조는 선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해야 한다며 하안거(음력 4월 15일~7월 15일)와 동안거(10월 15일~1월 15일)를 규정하고 있다.
두 스님은 결제때마다 골프를 하다 적발된 시기는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으로, 수행하거나 수행대중을 외호하기를 포기하고 골프를 즐긴 것이다.
승려법 47조 내지 49조는 속복을 수시로 착용하거나 유흥장 등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해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종무원법 17조는 "종무원은 소속 부서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했다. 33조는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없이 2주 이상 주임지를 이탈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감원 등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는 조항도 있다. 징계의 종류는 면직, 직무정지, 문서견책 등이 있다.
방장 사서실장, 감원, 임회위원 등을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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