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패소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패소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2.20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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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촌의 나눔의집.
경기도 퇴촌의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20일 나눔의집 후원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눔의 집'은 2020년 5월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를 통해 후원금 유용 논란이 세상에 알려졌다. 관련해 MBC 'PD수첩'이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같은 즈음, 윤미향 의원이 활동하던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금 유용 의혹도 불거졌다. 

후원자 일부는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결성해 나눔의 집 등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원자들은 "나눔의 집이 인터넷에 계좌번호와 함께 게시한 대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후원금이 사용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측은 "후원금은 법률상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비지정 후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나눔의 집 외에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대 반환 청구는 윤미향 의원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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