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연대를 주식회사 만들려 하나…운영위원 배분율 집착”
“재가연대를 주식회사 만들려 하나…운영위원 배분율 집착”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2.12 14:4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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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 10일 대중공사서
성기서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왜 떳떳하지 못하나”
김석규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자정 말할 수 있나”
조재현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손상훈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 주장”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운영위원을 많이 가져가고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야기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주식회사가 아닌 시민단체이다. 11월 임시 총회에서 표로 대결하려한 것은 재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회원 중심의 재가연대에 박광서 전 교수가 만들어 주도하는 ‘재가결사’ 회원들이 들어와 마찰이 빚은 지 오래다. 연대단체 대표에 대한 성차별 발언 사건부터 운영위원회, 총회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물 위로 올랐다. 전 총회의장이 재가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고, 11월 임시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을 시도하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파행 사태를 보였다. 결국 재가연대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파행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체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어 그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재가연대의 갈 길을 고민했다.

성기서 전 재가결사 회원
“물리적 결합하겠다는 것
재가결사 왜 떳떳하지 못하나”

수개월 이어진 사태의 중심에는 ‘재가결사’가 있다. 성기서 교수(서원대, 전 재가결사 회원)는 ‘재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성 교수는 세익스피어의 햄릿 등 문학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인물이다. 성교수는 이날 대중공사에 줌으로 참여해 발표했다. 

성 교수는 우선 박광서 전 교수가 교수불자회 기조강연, 2018년 4월 설립 취지 발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재가결사의 사업인 인재양성과 싱크탱크는 기존 재가연대의 부설기구인 ‘불교아카데미 사업’에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가결사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재가연대는 불교리더스클럽 등을 운영해 많은 재가불자들을 양성했었다.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산 10% 기증운동의 실현성 여부가 여러 재정문제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게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재가결사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17일 집행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를 (재가결사의) 일반회원으로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그 구성은 박광서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지만, 재가결사의 임시총회가 있었지만 어떤 의결사항도 고지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카톡방에서 박광서 교수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재가결사의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퇴출됐다가 재초대됐고, 의견 차이로 재가결사 단톡방이 두 차례나 폭파되기도 했다.”며 “박광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단톡방에 다시 초대됐지만, 결국 지난 11월 21일 (재가결사에서)탈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가결사의 내규를 재가연대 감사에게 보낸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가결사는 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가 재가연대에 화학적 결합 대신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 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한 세력(재가결사 측)이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 구성과 의결권을 재정기여도로 주는 것은 불교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박광서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 운영위 등 파행의 근본적 이유가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박광서 교수의 제안이 담긴 ‘2022년도 기관별 회원 수, 회비 총액 및 운영위원수’ 표를 제시했다.







그는 “재가연대 운영위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기구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가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주식회사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며 “월 1만 원의 회비를 낸 회원과 수천만 원을 낸 회원의 의결권 수(표결)은 같은 비율로 하는데, 재정기여도에 따라 의결권을 준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다. (박광서 교수의 제안은) 결국 화학적 결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결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운영위원을 더 많이 확대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교수는)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불교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건물에 큰 돈을 희사한 분이 있고, 그동안 (재가연대) 운영에 희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광서 교수가 직접 응답하라”

성기서 교수는 ‘재가결사의 자리매김’의 필요를 보았다. 그는 “특별기구로 자리매김한 ‘재가결사’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면서 “재가연대의 특별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야 하지만, 내구가 없어 업무처리의 순서가 뒤바뀌어 회원 자격에 대한 절차상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11월 임시총회 파행은 허태곤 총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의로 임시총회의장을 뽑아 임시총회를 강행을 주도한 세력이 공동대표 2명, 총회의장 1명을 선출해 운영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가연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총회인지 아닌지는 현 지도부의 재가연대 운영결과가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재가연대는 우선 정관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중공사 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대중공사의 내용에 재가결사의 반론을 듣는 것도 대중공사이다. 박 교수가 ‘참불자’라면 대중공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서 교수가 현 사태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석규 재가연대 회원
"11월 임시총회,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청정교단의 성취 정체성 약화 시도 용인 안돼”

재가연대가 불교시민단체가 아닌 정체성은 일반 신행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셌다.

회원인 김석규 씨는 “11월 임시총회는 과장해 표현하면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불교개혁의 비원을 안고 출범한 재가연대는 청정승가의 회복을 열망하고 한국불교의 성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불자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며 “재가연대는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가연대의 역사적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규 회원에게 11월 임시총회는 “재가연대의 퇴행의 모습이자 조직 장악을 위한 천박함”이었다.

그는 “재가연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참사람 공동체’로서 청정교단의 성취와 민족통일, 인권, 정의, 복지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패한 교단을 바로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운영의 핵심”이라며 “여러 개혁 활동에 재가연대 대표 등 핵심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정교단의 성취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11월) 1시간 내내 참여회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한 대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회원 징계의 징벌적 안건은 당연히 사전에 참여회원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재가연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부 등의 활동 사항은 설립목적보다는 일반 신행 단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의 신행 조직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김석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에게 재가연대의 목적이나 활동 사항, 회원의 의무를 안내하는 유인물이나 메일조차 발송하지 않고, 재가연대 주체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
“운영위 결의를 총회의장 잘못으로 몰아 불신임 시도…
총회 참석 정회원 확인에 고성욕설 집단적 행위 난무”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에도 침묵하다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일어난 직접적 이유는 11월 26일 임시총회의 파행 사태 때문이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직격했다. 11월 임시총회는 △허태곤 총회의장 불신임 △박광서 전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인을 골자로 열렸다. 하지만 임시총회 참석 자격여부 확인을 둘러싸고 총회의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력, 집단적 위력행사로 총회가 중단됐다. 재가결사 측으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의장을 선출해 공동대표와 감사를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총회의장이 소집요구가 인지·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의 참여로 총회가 개의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요구한 정회원 중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총회의장이 진행했지만, 여기서 사달이 났다.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당일 임시총회에서 사무처 보고는 21명이었으나 호명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충주지부와 재가결사에 소속돼 소집요구를 한 회원 중 회비 납부 등의 문제로 정회원 자격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를 확인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확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부 편향된 세력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는 특별기구로써 재가연대 운영위 결의로 승인된 단체지만, 소집 요구권자들이 낸 상정 안건을 보면 ‘충주 지부 및 지부 회원의 정회원 승인의 건’이 안건에 올라와 아직 충주지부는 총회 인준을 얻지 못한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장 불신임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관 위배, 폭력적이고 집단적 광기에 의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는 총회의장의 업무를 훼손하게 한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참회와 함께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총회의장 불신임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법학박사이다.

그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불신임(탄핵)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임대표가 최고 집행책인자인데, 실질적 권한도 없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총회의장 불신임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11월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핵심은 “총회 2일 전,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과반(8명)이 안 된 위법한 방법(14인 중 7인 찬성)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총회의장 불신임”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운영위 결의로 총회임원 투표방식을 구글로 변경했고, 현 최명희 상임대표를 선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현 상임대표는 누구의 상임대표인가, 오히려 최 대표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다수의 분이 계시는 재가결사 회원”이라며 "이렇게 결의한 운영위원들 책임은 어디 가고, 운영위 결정이 왜 총회의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했다.

또 “‘안건을 삭제하여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소집 이유도 임시총회 안건이 박광서 대표 외 공동대표 2인 선출인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의견이 갈려 상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임대표 단독선출 건만 임시 총회의안에 올라왔고, 다들 투표에 참여해 현 상임대표 체제가 됐다.”며 “박광서 대표의 공동대표 추천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총회의장의 탄핵사유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회의장은 사실상 회비만 납부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집행적 성격은 거의 없다. 재가연대 상임대표나 사무총장도 아닌 총회의장 탄핵 요구에 이르렀다면 그 사유가 더욱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장에게 더 이상 의장직을 맡기는 것이 재가연대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회 소집 요구권자들이 제시한 불신임 사유는 너무도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고,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재가연대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가결사나 충주지부 회원들이 총회의장을 불신임하는 절차가 상식적이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동원된 다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 내 박광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결사 세력과 기존 회원들 사이 소통 부재와 악의적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박광서 전 대표가 3월 총회 당일 재가연대 회원방에 올린 글과 신성시 전 총회의장이 탈퇴하면서 남긴 글을 공개했다.

신성기 전 총회의장은 지난 3월 재가결사를 탈퇴하면서 “2달 이상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오늘 총회 과정. 그리고 결사모임에 올라온 글을 보니 오늘의 파행책임은 90% 이상 박광서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박대표님이 없는 재가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왔고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이제는 박대표님이 재가연대를 떠나야 재가연대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과, 회계 부분의 문제점을 남기고 재가결사,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회원에서 탈퇴했다.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고 차후 다시 비상총회를 열어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 하다.”(박광서)

“오늘 총회에서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넣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 회원을 누구를 말하나, 오늘 총회에서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낌새라도 있었나..(중략) .당신(박광서)은 운영위 결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물쩍 넘어가고 다시 논의하기를 되풀이했다.(추략)” 신성기 총회의장

조 전 사무총장은 “신성기 총회의장은 박광서 대표의 회계 부분도 크게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대중공사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며 “3월 총회 역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고성이 오가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없고 큰 벽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소집요구서를 총회의장에게 보내면서 기존 회원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집요구인들은 임시총회 요구 사실과 개최 이유를 공지하고 소집권자 6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소집대표권자 6인이라고 호칭하는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가연대는 기존 정회원 그룹과 재가결사 그룹 등이 나뉘어 소통 공간도 없이 갈등과 반복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과거 박광서 상임대표 시절 그렇게 회원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상훈 “전·현직 상임대표가 ‘성차별 사건’을
‘침소봉대, 성인지 조작 사건이라 발언…사과하라”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재가연대 2022년 성차별 사건의 대책을 묻다’를 주제로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전 상임대표는 재가연대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젊은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임지연 대표(당시 성불연대 공동대표/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를 재 가연대 공동대표로 동참해주기를 권유했고, 임 대표는 이를 수락해 2021년 11월부터 재가연대 공동대표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운영위에서 박광서 전 대표가 후임 상임대표를 물색 중이라고 하자, 임지연 대표는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을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1월 28),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에 운영위에 참석한 재가결사 측의 한 인사가 공개 단톡방에 ‘운영위원 때 박상임 대표 면전에 대고(이름은 모르고 젊은 여자분) 자기가 상임대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요, 속으로 참 당돌하다 생각했지요, 우리 문화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지요.’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임지연 대표가 단체의 대표로서 성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광서 전 상임대표는 거부했다. “공동대표로 추대될 이ㅇㅇ 법사님은 투박하기는 해도 차별적 언행을 하시는 분으로 느낀 적 없으며,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의 말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광서 대표의 말이었다.

성차별 발언 파문은 확산됐다. 성평등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이 항의 공문을 보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일로 박광서 대표는 “임기 끝나서 모든 직에 물러날 것이며, 상임고문만 하겠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법률검토 후 조치를 운운했다. 박광서 대표는 사과 공문 발송을 거부했고, 최00 운영위원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운영위원 7인 명의로 사과 답신을 모냈고, 교단자정센터는 성차별 발언 관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인 뒤 사과 공문을 성평등불교연대 등에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원장은 “사과 내용과 달리 성차별 발언으로 기인한 사건을 전현직 상임대표들이 ‘침소봉대’, ‘조작된 성인지 사건’, ‘성인지 조작 문제’, ‘성인지 낙인’ 등의 용어로 사건을 왜곡하고, 성차별 발언 당사자를 희생자로 왜곡하고 옹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문건으로 대중공사에서 공개했다. 또 3월 총회에 앞서 박광서 대표의 “소수 과격한 회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시도를 오늘 막아내어야 한다”는 발언도 성차별 발언 사건 후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손상훈 원장은 “재가연대 두 상임대표(박광서, 최명희)의 성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조직 내 성차별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재가결사의 사업 부실을 ‘성인지라는 괴물’로 몰아가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대표단의 언행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명예가 아닌 재가연대의 명예와 정체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운영위원 1인의 ‘성차별 발언’에 합당한 조치를 하면 끝났을 사안인데, 전직과 현직 상임대표가 1년에 걸쳐 ‘성차별로 왜곡시킨 사건’이라며 사건을 오히려 확대 지속시킨 장본인이 됐다.”며 “박광서 전 대표와 최명희 상임대표는 이 사건의 경과를 회원들에게 널리 해명하고, 본인들의 젠더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교단자정센터 이름”으로 요구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인지 정책이 중시되지만, 이런 경향을 대한민국을 망치는 병적인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한 최명희 상임대표의 발언은 ‘혁신을 지향하는 재가연대의 수치’이며 목적사업을 방해하는 중차대한 요인이므로 ‘최 대표는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재가결사 측 인사 2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의장이 산하기관의 회원은 정회원이라고 문자를 보낸 점 △7월 임시총회 방법을 이틀 전에 바꾼 이유  △재가연대 경제적 어려움 해결 △미미한 회원 활동 해결 방법 및 기존 재가연대의 불교개혁 운동 방향 수정 △재가결사가 새로운 힘으로 재가연대를 변화할 수 있는 점 등을 단편적으로 언급했지만, 참석자들이 공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재가결사 측 인사들은 이날 발제자들이 언급한 재가연대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정관 등을 파악하지 못해 총회 개회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총회의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착각한 발언 등으로 볼 때 기본적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차별 발언 사건에도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대중공사에서 표출해 옥복연 김영란 대표, 김형남 변호사 등 참석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한 인사는 재가연대 사태를 기사로 다룬 언론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다. 언론사를 향한 모욕적 언사에 대중공사의 사과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가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 인사는 사과 대신 모욕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날 대중공사를 연 기존 재가연대 회원들은 이후 대중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련의 사태에 재가연대 원로들도 크게 우려하며 박광서 대표에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광서 교수가 사태에 직접 응답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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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2022-12-14 05:59:03
3류 언론사, 3류기자 ㅡ 그래서 돈 내고 보는 독자 있을까.
정론 정언 이라야 독자는 환호한다.
얼간이들아

dmlfla 2022-12-13 09:48:02
여기도 아자씨가 판치네
아자씨가 누군지 알겠네
불교닷컴의 서현욱이가 쓴 사이비적 기사에 비판적 댓글만 달리면
여지없이 아자씨라는 댓글을 올리는거 보면 떳떳치 못함을 아는가 보네
한심한 일이다
아래 혜의님 말마따나
술 얻어먹고 술친구 주장 받아다 술 깨기 전에 쓴 취중 엉망기사 인가 보다
정신차려 기사쓰고 불교닷컴은 기사에 대한 검증도 없는가?
한심한 닷컴 한심한 기자 한심한 똥패들이
불교발전을 막고 있다

dmlfla 2022-12-13 09:43:17
참여불교 재가연대 대중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없는 또다시 천편 일률적인 편향적 내용만을 기사화 하였다
결국은 불교닷컴과 서현욱 기자의 편향적 가치관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기사도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자들의 주장은 자세하게 보도하며
총회의 당연성을 대중공사에서 주장한 분들의 내용은
“ ∽ 참석자들이 공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이게 기사냐?
결국 이게 불교닷컴의 한계이며 서현욱 기자의 한계이다
손상훈 교단 자정센타원장의 자격은 있는가?
성차별사건으로 몰고갈 성질도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여 파문으로 확대 재생산한
의도적 음모론적 사건이다
자성해야할 대상들이 참 뻔뻔하다
총회의장의 불신임이유를 정말 모르는 바보들인가?

혜의 2022-12-13 08:26:35
불교도 5계
1.불살생 2.불투도 3.불사음 4.불망어 5.불음주.
한국인 종교 호감도에 불교가 1위이나 희박한 정체성이 과제란다.
나는 참여불교 재가연대를 민주노조 연계단체로 인식하는 이들을 몇몇 보았다.
앞으로 그들이 참여불교 재가연대에서 큰소리 칠 것이다.
잘 해봐라. 그리고 서현욱 기자는 언론관련 학과 출신이 아니라고 그런지
기자라는 정의감도 없고 불교라는 정체성도 없는 인간이다.
그저 술 잘 사주면 되는 기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에 와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술취한 불교는 그만이길 바라며
나도 불교닷컴에서 댓글 달기도 이젠 정말 끝이다.
손상훈. 술 그만 먹고 어깃장 그만 부리고.
다른 놀이는 돈이 들고 익숙하지 못해서 재가불교단체에 와서 훼방만 놓는 것 같다.
불음주로 정신 차리자.

아자씨 2022-12-12 22:21:25
일붕인지. 이붕인지. 모르겠으나
일붕잔치에. 참가한. 일붕문도회. 모두에게. 검은 집광과 그림자 광. 글고 상반붕대광과 무속인 자격즈믈 보내며. 일붕이란. 자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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