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으로 촉발된 불교계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원했던 사과는 아니었으며, 유감표명 수준에 머물렀다. 불교계가 요구한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불교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위야 어떻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해 물의를 빚은 만큼 어청수 경찰청장이 불교 지도자들을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편향과 관련,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그러한 것을 감시감독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종교편향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별도 기사)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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