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제규 제정 강력 통제 시도…총무원 설치로 맞대응
연합제규 제정 강력 통제 시도…총무원 설치로 맞대응
  • 선학원백년사간행위원회
  • 승인 2022.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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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찰령 철폐 운동과 포교 규칙

1) 사찰령 철폐 운동

(1) 30본산 체제의 조선불교

사찰령 제정으로 조선불교는 독자성을 상실하고 일제의 의도에 따라 30본산으로 재편되었다. 1912년 5월 28일 11본산 주지가 원종 종무원이 있던 원흥사에 모여 향후 30본산 주지회의를 정례화 하였다. 그해 6월 17일에서 22일까지 24본산이 참여한 본산 주지회의에서 원종 종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선불교선교양종 각본산주지회의원으로 개정하고 규칙을 정하면서 30본산주지회의원을 출범시켰다. 그들은 10개 조의 각본산주지체약(各本山住持締約)을 작성하여 사찰령과 시행규칙을 준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일제의 통제에 철저히 순응하였다.26)

총독부도 30본산 회의에 총독부 내무부 장관을 참석시켜 강연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27) 그리고 황민화 이념을 주입시켜 조선불교를 수월하게 관리하고 포섭할 목적으로 일본불교의 시찰을 제안하였다.28) 1917년 제1차 일본불교 시찰단 구성 인원은 10명이었다.29) 대부분 본산 주지로서 일제의 통제정책에 순응하던 인물이었다. 시찰 도중 내각의 주요 인물과 황족 귀족, 그리고 일본불교 단체장들을 만남으로써 일제의 정치적 목적과 일치하였다.30)

시찰단은 일본불교의 활동성과 문명·자본이 발달한 일본 사회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31) 상대적으로 조선 사회와 조선불교의 초라함을 인식하고 발전을 위해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32) 일제의 의도가 적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본산주지회의원은 1915년 30본산연합사무소 체제로 전환되었다. 1915년 1월 10일 임기가 만료된 이회광을 대신해서 새로운 원장으로 강대련을 선출하였다.33) 일제는 지금까지 30본산 유지보다 강력한 통제를 기획하였다. 그것이 삼십본산연합제규(三十本山聯合制規)이다.

일제는 그전부터 30본산을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1915년 1월 4일 총독부 내무부 장관 우사미(宇佐美), 지방국장 오하라(小原), 촉탁 다까하시 토오루(高橋亨)가 회의에 참석하여 연합제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런 연합제규의 강조는 1월 9일에도 있어 이에 대한 일제의 준비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34)

이런 총독부의 횡보와 함께 1월 5일 이완용이 30본산을 찾아와 불교 진흥에 관한 취지를 이야기하였다.35)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일제는 이미 조선불교를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고위층에 있는 조선인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총독부는 1914년부터 ‘조선각본사연합제규대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총독의 인가를 얻어 놓고 그 기회를 엿보다가 1915년 1월 정기회의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총독부 관리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실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36)

총독부 촉탁 다까하시 토오루는 일본불교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각종 종파가 난립하여 각자의 이익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조선불교는 난립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일된 조직으로 이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37) 이런 그의 생각을 총독부가 수용하면서 30본산연합제규가 만들어졌고, 주지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38)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는 1915년 1월 16일 30본산 주지회의 원장인 강대련의 이름으로 제출되었고, 2월 25일 총독부의 인가를 얻었다.39) 이후 30본산의 활동 공간도 원흥사에서 각황사로 옮겨졌고 명칭도 30본산연합사무소가 되었다.

제1회 조선중앙학인대회.



30본산의 연합을 통해 조선불교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던 일제의 의도는 1919년 3․1운동 이후 다소 바뀌게 되었다. 그런 전환에는 일제의 문화 정책도 있었지만 일제의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조선불교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운동의 최전방에 조선불교청년회가 있었다. 청년회는 당시 불교 교육의 중심이었던 중앙학림의 학생들에 의해 1920년 6월 6일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고, 6월 20일 각황사에서 창립총회와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40) 조선불교청년회는 12월 16일 조선불교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0본산연합사무소에 8개조의 건의문을 제출하며 30본산의 연합제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41)

불교혁신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동조직인 조선불교유신회를 설립한 후 1922년 1월 30본산 주지총회에 참석하여 조선불교의 통일기관으로 총무원 설치를 요구하였다.42) 그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백양사, 석왕사, 위봉사, 봉선사, 송광사, 기림사, 건봉사 등 10개 본산 주지들과 연합하여 조선불교총무원을 세우고 그 사무소를 각황사에 두었다.43)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 총무원 산하에 이무부(理務部)와 사무부(事務部)를 두고 사찰 재산의 1/3은 해당 사찰 유지비로 쓰고, 1/3은 포교와 같은 불교 사업에 쓰며, 나머지 1/3은 조선의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불교 사업에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일기관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오성월 외 14인을 선정하여 종헌을 제정한 후 다시 불교총회를 열어 통과시켰다.44)

총무원 결성에 반대한 본산 주지와 총독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1922년 1월 11일과 12일 총무원을 지지하는 본산 주지, 총독부를 따르는 본산 주지가 모여 30본산 주지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한 총독부 학무국장은 총무원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고, 불교 청년들이 회의를 방해한다면 경찰권의 발동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하였다.45) 총독부 조치를 따르던 본산 주지들이 강대련이 주지로 있는 수원 용주사에서 30본산주지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불교유신회원들이 강대련의 등에 북을 지우고 경성 시내를 돌아다닌 명고사건(鳴鼓事件)이 일어났다.46)

이런 상황을 지켜본 총독부 학무국은 30본산이 지속될 경우 통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였다. 1922년 5월 회의를 소집하여 30본산 연합 제도와 함께 총무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일기관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47) 그 결과 26일부터 개최된 회의에서 30본산연합제규가 폐지되었다.48) 27일에는 불교 중앙기관 설립에 대해 논의하여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교무원 산하에는 서무, 교육, 포교, 재무, 사교 등 5부를 두기로 하였다.49)

총무원 측은 이런 중앙기관을 설립하려면 일반 불교도가 참여하는 불교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회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50) 결국 중앙기관의 설치는 이 회의를 주관했던 총독부의 의도대로 그들의 통제를 받는 본산 주지들이 모여 교무원 규칙을 통과시키고,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6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한 이사 5명과 감사 3명을 선출하였다.51)

이처럼 총독부의 개입으로 중앙기관이 설립되자 총무원을 지지했던 10개의 본산 가운데 범어사와 통도사, 해인사, 석왕사 그리고 유점사만이 조선불교 총무원에 잔류하게 되었다.52) 그들은 일반 승려들의 여론을 무시하고53) 일제의 비호를 받는 교무원의 처사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54) 이런 양측의 대립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각황사 사용 문제에 있어 서로의 연고권을 주장하다가 폭력 사태까지 이르렀다.55)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56)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기부행위 정관.
제1회 조선중앙학인대회.

30본산의 연합을 통해 조선불교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던 일제의 의도는 1919년 3․1운동 이후 다소 바뀌게 되었다. 그런 전환에는 일제의 문화 정책도 있었지만 일제의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조선불교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운동의 최전방에 조선불교청년회가 있었다. 청년회는 당시 불교 교육의 중심이었던 중앙학림의 학생들에 의해 1920년 6월 6일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고, 6월 20일 각황사에서 창립총회와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40) 조선불교청년회는 12월 16일 조선불교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0본산연합사무소에 8개조의 건의문을 제출하며 30본산의 연합제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41)

불교혁신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동조직인 조선불교유신회를 설립한 후 1922년 1월 30본산 주지총회에 참석하여 조선불교의 통일기관으로 총무원 설치를 요구하였다.42) 그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백양사, 석왕사, 위봉사, 봉선사, 송광사, 기림사, 건봉사 등 10개 본산 주지들과 연합하여 조선불교총무원을 세우고 그 사무소를 각황사에 두었다.43)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 총무원 산하에 이무부(理務部)와 사무부(事務部)를 두고 사찰 재산의 1/3은 해당 사찰 유지비로 쓰고, 1/3은 포교와 같은 불교 사업에 쓰며, 나머지 1/3은 조선의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불교 사업에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일기관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오성월 외 14인을 선정하여 종헌을 제정한 후 다시 불교총회를 열어 통과시켰다.44)

총무원 결성에 반대한 본산 주지와 총독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1922년 1월 11일과 12일 총무원을 지지하는 본산 주지, 총독부를 따르는 본산 주지가 모여 30본산 주지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석한 총독부 학무국장은 총무원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고, 불교 청년들이 회의를 방해한다면 경찰권의 발동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하였다.45) 총독부 조치를 따르던 본산 주지들이 강대련이 주지로 있는 수원 용주사에서 30본산주지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불교유신회원들이 강대련의 등에 북을 지우고 경성 시내를 돌아다닌 명고사건(鳴鼓事件)이 일어났다.46)

이런 상황을 지켜본 총독부 학무국은 30본산이 지속될 경우 통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였다. 1922년 5월 회의를 소집하여 30본산 연합 제도와 함께 총무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일기관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47) 그 결과 26일부터 개최된 회의에서 30본산연합제규가 폐지되었다.48) 27일에는 불교 중앙기관 설립에 대해 논의하여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교무원 산하에는 서무, 교육, 포교, 재무, 사교 등 5부를 두기로 하였다.49)

총무원 측은 이런 중앙기관을 설립하려면 일반 불교도가 참여하는 불교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회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50) 결국 중앙기관의 설치는 이 회의를 주관했던 총독부의 의도대로 그들의 통제를 받는 본산 주지들이 모여 교무원 규칙을 통과시키고,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6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한 이사 5명과 감사 3명을 선출하였다.51)

이처럼 총독부의 개입으로 중앙기관이 설립되자 총무원을 지지했던 10개의 본산 가운데 범어사와 통도사, 해인사, 석왕사 그리고 유점사만이 조선불교 총무원에 잔류하게 되었다.52) 그들은 일반 승려들의 여론을 무시하고53) 일제의 비호를 받는 교무원의 처사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54) 이런 양측의 대립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각황사 사용 문제에 있어 서로의 연고권을 주장하다가 폭력 사태까지 이르렀다.55)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56)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기부행위 정관.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기부행위 정관.

양측은 서로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1924년 3월 22일 협의를 시작하고 탈퇴하였던 본산들이 교무원으로 참여하면서 1924년 4월부터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출범하였다.57) 총무원이 교무원으로 통합된 것은 재정적 어려움도 컸지만 교무원을 비호하던 총독부의 강압이 컸기 때문이다.58)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역시 총독부 주선으로 일본불교 시찰을 다녀왔다. 1928년 1월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31본산 본말사의 주지와 대중 가운데 뜻있는 사람을 망라하여 제2차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총독부에서 학무과장 이진호(李軫鎬)와 종교과장 유만겸(兪萬兼)이 참석하여 이번 시찰을 통해 조선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당부하였다.59) 그러나 실상은 일본과 일본불교에 감명 받아 총독부 정책에 순응케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60) 총독부는 시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각기 소속 사찰에서 강연회를 열어 일본불교의 모습을 알리도록 활용하였다.61)

[주] -----

26) <잡보>, 《조선불교월보》 제6호(1912. 07), 57쪽.

27) <朝鮮禪敎兩宗三十本山住持會議所第三會總會錄>, 해동불보》 제4호(1914. 02), 80쪽; 90쪽.

28) 이경순(1915), <1917년 불교계의 일본시찰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5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3쪽.

29) 이능화(1917), <內地에 佛敎視察團을 送함>, 《朝鮮佛敎總報》 제6호(1917. 09). 2쪽. ; <視察一束>, 《朝鮮佛敎總報》 제7호(1917. 11), 8쪽.

30) 강대련(1917), ‘長衫絡子로 內地에’ 《매일신보》 1917. 08. 29.

31) <視察一束>, 《조선불교총보》 제7호(1917. 11), 30~31쪽.

32) ‘日東의 佛光에 感激하여’ 《매일신보》 1917. 09. 26.

33) <조선선교양종30대본산주지회의소 제4정기총회회의상황>, 《조선진흥회월보》 1호(1915. 03), 69~82쪽.

34) <조선선교양종30대본산주지회의소 제4정기총회회의상황>, 《조선진흥회월보》 1호(1915. 03), 72쪽.

35) 《매일신보》 1915. 01. 08.

36) 조선총독부,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인가신청서ノ건>, 《사찰잡건철》 1915.

37) 《매일신보》 1914. 11. 07.

38) 高橋亨(1929), 《이조불교》, 보문관, 929쪽. 941쪽.

39) 《조선총독부관보》 제770호.

40) <휘보>, 《조선불교총보》 제22호(1921. 01.), 58쪽.

41) 삼보학회 편(1994), <각종단체편년>, 《한국근세불교백년사》 제3권, 6~10쪽.

42) 《동아일보》 1922. 01. 05.

43) 《동아일보》 1922. 01. 09.

44) 《동아일보》 1922. 01. 11.

45) 《동아일보》 1922. 01. 13.

46) 《동아일보》 1922. 03. 27.

47) 《동아일보》 1922. 05. 25.

48) 《동아일보》 1922. 05. 27.

49) 《동아일보》 1922. 05. 28.

50) 《동아일보》 1922. 05. 29.

51) 《동아일보》 1922. 05. 30. ; 《동아일보》 1922. 05. 31.

52) 《동아일보》 1922. 12. 28.

53) 《동아일보》 1922. 05. 31.

54) 《동아일보》 1922. 07. 22.

55) 《동아일보》 1923. 02. 26.

56) 《동아일보》 1923. 03. 01.

57) 《동아일보》 1924. 04. 03.

58) 강유문(1932), <최근백년간조선불교개관>, 《불교》 제100호(1932. 10), 참조.

59) 임석진(1928), <일본불교시찰기>, 《불교》 제49호(1928. 07), 86~87쪽.

60) 임석진(1930), <일본불교시찰기>, 《불교》 제57호(1930. 05), 107쪽.

61) <불교휘보>, 《불교》 제50호(1928. 09), 217쪽. 제2차 시찰단원으로 참가한 김법룡은 중앙교무원 사무원이면서 보현사 감무였다. 그는 시찰에서 돌아온 이후 6월 30일 보현사에서 시찰단원으로 일본불교를 시찰한 소감을 강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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