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림 방장의 자격을 결국 완화했다.
제18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첫 회기인 226회 정기회 둘째 날인 10일 ‘총림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9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총림 방장 자격이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을 갖추거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방장 후보자 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본분종사’라는 방장 자격의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조계종 종헌 105조 2항과 총림법 6조 2항은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총림법 개정안’이 중앙종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장 자격이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승려에게도 부여됐다.
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종헌과 총림법 개정안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각 스님(해인사)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외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포함“한 수정개정안을 개의했지만, 무기명비밀투표로 진각 스님의 수정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종회는 또 진각 스님(해인사)이 동의 요청한 총림법 개정안의 무기명비밀투표 처리에 대해 표결 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이나 거수 표결로 할 지를 종회의원들에게 거수로 표결하도록 해 결국 거수 표결로 총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총림 구성 요건을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도록 개정(총림법 제2조의 2)하려한 부분은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헌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총림 지정 해제 요건은 완화했다. 중앙종회는 △총리 지정의 해제 사유를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및 ‘총림의 구성 요건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로 개정했다.
이번 총림법 개정안 가결은 팔공총림 동화사 차기 방장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림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발 도둑놈 짓거리 그만두고 공부 좀 하거라
승복 안에 푸짐한 살떼기와 욕심을 감추고 온갖 설레발 치면서 가당치 않게 법문이란 이름으로 포장이나 하고 그러고도 너희가 부처님 제자란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견성은 못하더라도 인간답게 살아라
너희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인간들이라면 어찌 사후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행막식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올곧은 수행자로 살 자신이 없으면 사회로 기어나와 머리 기르고 박터지게 한번 살아보거라
세상이 얼마나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시간은 불과 달포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아니지 주둥이질은 잘하니 남들 사기나 등쳐먹고 살면 되겠다
이러저러한 자신도 없거들랑 그냥 삼시세끼나 축내면서 열심히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직업 중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