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중앙종회 ‘총림법’ 개정할까
제18대 중앙종회 ‘총림법’ 개정할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1.09 15: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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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226회 정기회에 또 개정안 제출, 10일 본회의 첫 안건
총무원장·종회의장·호계원장 4년 이상 재직하면 방장 자격 부여도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림 방장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려 한다. 제17대 중앙종회 후반기에서도 총림법 개정을 통해 방장 자격 기준 완화와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하려 했지만 공감대 부족으로 안건을 폐기한 바 있다.

제18대 중앙종회는 226회 정기회 둘째 날인 10일 오후 2시 속개하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총림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총림법 개정안’은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하고 심우·삼조·진화·정운 스님이 발의했다. 종책모임 각 대표와 비구니 대표가 공동발의한 것이다.

‘총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중앙종회 마지막 회의인 225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과 비슷하다.

개정 취지는 “현실적인 총림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총림의 구성 요건 및 총림 지정의 해제 사유를 완화하고, 총림을 대표하고 총림 대중의 수행정진을 지도하는 방장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총림 구성 요건을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도록 개정(총림법 제2조의 2)하고 △총리 지정의 해제 사유를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및 ‘총림의 구성 요건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로 개정(총림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제2호 신설)하고 △총림 방장의 자격 요건으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추가 신설(제6조 제1항 제2호 신설)하는 것이다. 9일 오후 2시 현재 총림법 개정안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을 제출되지 않았다.

조계종 종헌 제103조 1항은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총림은 반드시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어야 한다. 총림법의 상위법인 종헌이 정한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중앙종회는 선원, 승가대학(강원), 율원, 염불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총림 구성 요건을 바꿔, 선원을 포함한 3개 수행기관만 운영해도 총림의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는 225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됐다. 총림 구성 요건을 낮추는 것이 “총림 지정과 해제 사유 중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 수행기관의 운영 요건을 완화해 총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 이 같은 법 개정의 밑바탕에는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해 오랫동안 고민한 ‘교구본사의 총림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림은 방장이 주지를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하지만 교구본사는 산중총회법에 의거해 주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때문에 24개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으로 전환하고, 사실상 교구본사 주지 선출제도를 ‘선거’가 아닌 ‘방장 추천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출가자 감소와 수행기관 운영에 드는 재정 등을 고려하면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인이 부족하고, 학인보다 강사가 더 많은 현실에서 교구본사의 총림화는 현실적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행 총림 방장의 자격 기준은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본분종사’이다.

이를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을 갖추거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방장 후보자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하려 한다. 종헌·종법이 정한 ‘이판理判’의 가장 높은 직위인 총림 방장에 행정·입법·사법의 종무행정 책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구본사의 총림화는 교구본사 주지 선출의 폐단을 막을 수 있지만, 주지 추천권을 가진 종합수행도량의 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에 대중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빚게 된다. 실제 해인사의 경우 방장 후보자를 결국 ‘투표’로 선출했다. 총림 방장은 종무행정의 책임자가 아닌 선교율을 겸비한 수행지도자인데, 투표가 반복되면 교구본사 주지 선출의 폐해가 방장 선출 폐해로 전이될 수 있고, 방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일이 반복되면 방장의 위상마저 흔들려 결국 총림 제도의 약화가 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방장 자격 요건 확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종법 개정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종법으로는 방장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을 총림 방장에 추대하기 위해 중앙종회가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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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방 2022-11-09 20:17:39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특정인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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