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종교차별금지법, 종교자유 신장"
종자연 "종교차별금지법, 종교자유 신장"
  • 이혜조
  • 승인 2008.09.06 15:4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총 성명에 반박 성명 "공개토론 제안"…11일 긴급토론회

한기총이 종교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이 재반박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종자연은 성명서에서 "한기총의 반대성명은 이율배반적이어서 실망스럽다"며 "한기총의 주장은 4년 전 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를 거부하였던 대광고 강의석 군의 것과 너무 흡사해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선교의 자유) 둘로 나눌 수 있다"며 "흡연권보다 혐연권(담배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이 더 상위의 권리이듯이 선교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이제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또 "지금 불교계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은 주로 우리 헌법 20조2항이 명기한 정교분리에 대한 원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한기총이 우려하듯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보다는 반대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성명서에서 "비중있는 한기총이 반대한다고 짤막한 성명 하나 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종교평화를 원하는 많은 종교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 드린다"고 요청했다.

11일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 긴급토론회

한편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는 11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 배움센터에서 '2008년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 긴급토론회'를 연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의 사회와 박광서 교수(종자연 공동대표)의 기조발제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는 혜일 스님, 서경석 목사, 김진호 목사, 호인수 신부 등이 논찬을 벌인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자유에 대한 한기총의 이율배반적 인식을 우려한다.

- 한기총이 공론의 광장으로 나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5일 발표한 ‘종교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은 이율배반적이어서 실망스럽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4년 전 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를 거부하였던 대광고 강의석 군의 것과 너무도 흡사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주어만 바꾸면 아직까지 사립학교를 비롯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한기총이 대신 해 준 듯하다. 종교를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개인에게 소중한 권리인지 이제라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선교의 자유)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종교를 믿거나 안믿을 자유, 개종의 자유, 신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등의 내밀한 신앙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흡연권보다 혐연권(담배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이 더 상위의 권리이듯이 선교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이제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가 선교의 자유만을 앞세워 시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사회까지 여기에 가세해 국민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어왔다. 공직자들이 개인이 누려야 할 순수한 종교의 자유 수준을 넘어 공적인 직무에 선교의 자유를 앞세우면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위축된다. 종교화합도 국민통합도 더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정교분리의 사회적 합의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입법보완은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불교계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은 주로 우리 헌법 20조2항이 명기한 정교분리에 대한 원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한기총이 우려하듯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보다는 반대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직자가 중립을 지킴으로써 국민 다수가 편해지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건전한 비교와 반대를 봉쇄할 만큼 정치권이 그렇게 몰상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민들이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가 꼭 공적 직위를 이용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제도보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논리다.

종교간 평화를 위해서도 공직자의 종교중립은 꼭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종교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도 이 때문이다.

한기총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주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비중 있는 종교단체다. 반대한다고 짤막한 성명 하나 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 종교평화를 원하는 많은 종교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 드린다. 그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오길 간곡히 호소한다.

2008. 9. 5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독 2008-09-08 09:53:04
개독들이 원래 저런 놈들이지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고 서양의 민족과 역사가 진짜라고 믿는 완죤 또라이 쉐이들이죠. 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인사법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보세요. 완죤 쓰레기들입니다. 개독이 사라져야 이땅에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선재 2008-09-06 18:10:29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