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 2배 넘게 폭증…지출기준 마련해야”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 2배 넘게 폭증…지출기준 마련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27 11: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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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25일 2023 나라예산토론회서
“종교인과세법 폐지해야…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해야”
“가톨릭, 순교자가 나온 모든 공간 독점적 성역화…역사왜곡도”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의 내년도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 124%나 폭발적으로 급증해, 지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교인과세법 폐지도 요구됐다. 

25일 열린 ‘2023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종교투명성센터는 2023년도 종교문화시설 예산은 총 204억 9,600만 원(정부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91억 6,000만 원에 비해 2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2021년도 109억 6,700만원에 비해서도 두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종교문화시설건립예산이 2022년 대비 2.24배로, 2021년 대비 1.87배 폭증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시설이 사찰 등의 경내에 위치하거나 경당 등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건설돼 해당 종교에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서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일반 국민의 이용이 저조하며, 특정 종교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한 전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교는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경내에 시설을 설립한 뒤 사실상 독점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설건립을 넘어서서 신안의 경우처럼 가톨릭의 사례를 좇아 불교식의 순례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톨릭은 순교자가 나온 모든 공간을 독점적으로 성역화해 전국을 순례 코스화 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소문, 광화문, 천진암 등의 경우처럼 다른 역사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구성하는 가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개신교는 목포, 군산 등 각 지역마다 곳곳에 개신교 선교와 근대화의 전파라는 주제 아래 근대문화유산을 개신교적 시각에서 전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종무실은 각 종교계의 시설건립 민원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각종 교별 대화나 종교공통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노력은 안 하고 있어 사실상 종무실은 예산의 종교전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지출 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여 동결하고, 모자라는 개별 사업비는 시설의 배타성을 감안하여 개별 종교가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업 시행) 해당 지역의 종교적 다양성을 아울러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할 지출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김집중 사무총장은 ‘종교인과세법 폐지’를 요구했다. 종교인과세법이 폐지해도 현행법상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볼 경우, 2020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써 일반적인 근로자 실효세율인 5.9%에 한참 미달한 상황”이라며 “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일거라고 가정하더라도 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고소득 종교인이 다수임을 감안한다면 일반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혜택이 큰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어 “종교인 기타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만 강의료, 원고료 등을 받은 일반 기타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한 해외 종교인과세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근로소득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종교인과세법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특혜”이며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선택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소득세법리 및 판례와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조세지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사후 관리해야 하나, 현행 종교인과세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현행법상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김주영, 이학영,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다.

주최 측은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 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다.”면서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더.”고 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국가 예산을 감세 정책에 따른 실질적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는 확장되었으나, 사회적 필요로 볼 때 긴축된 것으로 평가했다.

2023년 예산안은 2022년보다 3,616개 사업이 감액되고 4,281개 사업이 증액됐다. 감액된 세부사업의 총 감액규모는 51.6조 원이며,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83조 원입이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대부분 법적의무지출분이었으며, 의무지출이 아닌 사회복지 사업, 그중에서도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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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2-10-28 10:28:00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신들이 왔지요 도와달라고.ᆢ 안믿을겁니다. 암튼. 나한테. 전해달라고 해 각종교집단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신들이. 당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여기에는. 종교인들과 편먹고 불교를 폄훼하는 관련자들 ㆍ예. 정치인등도 포함됩니다. 천주교 개신교. 예수는 없습니다 제말이 아니고 당신 신들의 말입니다. 예수가없다는 말이 무슨의미인줄 아시죠. 당신녜 종교의근건을 ㆍㆍㆍ물론 이슬람신도. 터번쓰고 왔습니다 아떤상황에서. 힌두교도 터번쓰고. .ㆍ

맞습니다 2022-10-27 15:56:12
큰총장님 문제제기 수지실천하여 종교집단의 시설건립, 성역화 및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불자 2022-10-27 15:53:53
큰총장님의 크신 문제제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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