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했다.
또,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법화현론 권3~4’등 조선 시대 불화, 고려․조선 시대 전적 등 모두 7건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2012년 보물 지정됐다. 현재는 해인사 대비로전에 모셔져 있다. 두 불상 모두 통일신라 9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인사가 802년 창건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보전 및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이 해인사 창건시기와 머지않은 시점에 조성됐음을 짐작케 한다.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비로자나 부처의 수인인 지권인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복장유물도 한국불교사,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해인사는 조선왕실 후원을 받았고, 당대 고승 학조 대사에 의해 중창됐다. 불상 복장에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중수과정에서 추가 납입된 전적류와 각종 직물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490년 불상을 중수하면서 납입한 복장유물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완벽하게 보존된 후령통을 통해 16세기 <조상경>이 간행되기 전 복장물 종류와 넣는 절차가 이미 정립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보물 지정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1755년(영조 31)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이다. 이 그림은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 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류의 이번 보물 지정대상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5>(1352년, 고려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6)>(1316년, 동국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1352년, 계명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352년, 전남대 소장) 이다.
‘법화현론 권3∼4’는 1102년(고려 숙종 7)에 대흥왕사에서 간행한 불경을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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