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는 종교 편향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 등 책임자 문책,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 시국 관련자 화합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당·정·청은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늦어도 추석 이전에 해결책을 제시, 돌아앉은 불심을 되돌리려 노력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종정 예방해 참회 유력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의 한 방식으로 해인사에 주석하고 있는 법전 종정예하를 예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된 불교계의 의견 상당수도 이를 건의하고 있다. 종정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이자 절대명언 겸 가르침인 교시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스님이다.
만약 청와대가 대통령의 직접 방문을 고려한다면 이 자리에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을 배석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참회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종정 스님이 교시를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시는 문서나 구두 모두 가능하다. 종교편향이 불교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국을 뒤흔든 사건임을 고려할 때 교시를 문서로 내릴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다.
종정 스님이 청와대의 예방을 허락할 경우 청와대 비서관들은 같은 시간대 불교 각 종단의 수장들을 예방, 동시에 참회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9일 국민과의 대화 전후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대통령이 종정 스님에게 모든 공을 넘겨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법 발의 징계 명문화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국가공무원법 등에 종교 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위원장은 "공직 수행시 종교 차별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자칫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 논쟁과 종교 간 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면서 "공무원 복무조항에 종교 차별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고흥길 의원과 나경원, 주호영, 정병국 등이 직접 조계사를 찾아 지관 스님을 면담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계 관련 공약 사항을 철저히 챙겨 종교계의 의견을 잘 듣고 신중히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불교 관련 규제가 10개 정도 있다”며 “이 중 풀 수 있는 건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이전에 제개정됐어야 하는 법률이다. 이번 사태는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헌법을 위배한 일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배자 해제 힘들면 불구속 수사?
불교계의 4대 요구사항 가운데 정부가 민감해하는 부분은 촛불 수배자 해제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가운데 하나인 '법치'와 정면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수배자 해제가 어렵다면 불구속 수사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래서일까. 지난달 27일 허리디스크 치료차 조계사에서 은신처를 옮겼던 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 정보선(41) 씨를 체포한 지 만 하룻만에 경찰이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혐의가 인정되나 조계사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허리통증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일단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면서 "지휘 검사에게도 불구속 수사 의견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고 경찰은 주장하나 국민의 건강주권 등을 지키기 위한 확신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수사에 따른 개혁세력의 반발과 수배해제에 따른 보수세력의 반말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가 불구속 수사라는 데 이견이 없다.
비록 경찰은 건강상의 이유를 표면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속내는 수배자 대부분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과 보수세력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불교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일거삼득이다. 경찰의 불구속 수사 의견에 대해 검찰이 어떤 지휘를 내릴 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변수는 있다.
어청수 퇴진 '불가론'보다 '당위론' 우세
이명박 대통령의 요약하면 뉴라이트와 기독교계로 요약된다. 정통 보수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대통령이 기독교와 뉴라이트 쪽의 지원사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측근 중의 측근인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는 4가지 요구사항 중 한가지라도 누락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도에서 사찰이 누락된 이후, 대한민국 종교에서 불교가 누락됐다는 심리적 패닉 상태가 지속된 이후 불교계는, '누락'이라는 단어에 이상하리만치 혐오감을 느낀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 전반이 혼란스러운 것보다 어 청장의 퇴진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낫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성용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 청수 퇴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7일께 어 청장이 용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통은 "8월 22일 어 청장이 청와대에서 장다사로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을 만나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질책당할 것을 질책당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에서도 임기 보장은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경찰 총책임자의 사퇴에 따른 경찰들의 저하된 사기회복은 청와대의 몫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추석이후 늦어도 이달말께 어 청장이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어 청장 문제를 둘러싸고 '퇴진 불가론'을 주문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퇴진 당위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청와대가 불교계의 4가지 요구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장담하기엔 이르다. 불교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불교계 내부를 되돌아보고 원융화합을 통해 내성을 기르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종결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내부적으로 자정하지 못한 일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명박이 사과 안한다.
어청수 안짜른다.
명색이 언론이라면서
이런 장미빛 전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