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추모관 새로 건립…공영장례 매뉴얼 갖춰야”
“무연고자 추모관 새로 건립…공영장례 매뉴얼 갖춰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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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 파주 무연고자 추모의집서 추모 위령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7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100구역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사회노동위는 2017년부터 매년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사회연대 등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사회노동위와 빈곤 운동 단체 등은 홀로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줄 이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을 단지 연고자가 없는 죽음이 아닌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은 일반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상시가 아닌 추모제 날 하루만 개방되는 등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제에서 “여기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올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살아서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빈자리는 차갑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며 “차갑다 못해 마음이 시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작년 말 장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길은 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영장례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지에 대한 인식부터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탁받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능력 등 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하루빨리 무연고자 장례와 관련된 모든 미비점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존엄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행정실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온정주의와 시혜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가난과 관계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무연고 공영장례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은 “가난과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저 차가운 창고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름에 맞게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사를 하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은 “여기가 추모하는 공간인가. 내가 죽어도 (추모의 집에 봉안된)이천 명 중 한 명,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며 “간판이 없어 찾아오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왔지만 놀랐다. 기억도 안 하고 추억도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는 현재 유골 약 3000위가 봉안돼 있다. 이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봉안된다. 이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려지거나 자연장한다. 애초 봉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돼 5년으로 줄었다.

‘공영장례’는법정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숨질 경우, 법정 장례비 및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합동 추모제는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와 나눔과나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등과 함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7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100구역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사회노동위는 2017년부터 매년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사회연대 등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사회노동위와 빈곤 운동 단체 등은 홀로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줄 이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을 단지 연고자가 없는 죽음이 아닌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은 일반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상시가 아닌 추모제 날 하루만 개방되는 등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7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100구역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사회노동위는 2017년부터 매년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사회연대 등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사회노동위와 빈곤 운동 단체 등은 홀로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줄 이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을 단지 연고자가 없는 죽음이 아닌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은 일반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상시가 아닌 추모제 날 하루만 개방되는 등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제에서 “여기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올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살아서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빈자리는 차갑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며 “차갑다 못해 마음이 시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작년 말 장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길은 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영장례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지에 대한 인식부터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탁받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능력 등 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하루빨리 무연고자 장례와 관련된 모든 미비점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존엄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행정실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온정주의와 시혜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가난과 관계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무연고 공영장례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은 “가난과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저 차가운 창고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름에 맞게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사를 하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은 “여기가 추모하는 공간인가. 내가 죽어도 (추모의 집에 봉안된)이천 명 중 한 명,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며 “간판이 없어 찾아오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왔지만 놀랐다. 기억도 안 하고 추억도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는 현재 유골 약 3000위가 봉안돼 있다. 이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봉안된다. 이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려지거나 자연장한다. 애초 봉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돼 5년으로 줄었다.

‘공영장례’는법정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숨질 경우, 법정 장례비 및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합동 추모제는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와 나눔과나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등과 함께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제에서 “여기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올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살아서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빈자리는 차갑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며 “차갑다 못해 마음이 시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작년 말 장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길은 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영장례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7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100구역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사회노동위는 2017년부터 매년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사회연대 등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사회노동위와 빈곤 운동 단체 등은 홀로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줄 이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을 단지 연고자가 없는 죽음이 아닌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은 일반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상시가 아닌 추모제 날 하루만 개방되는 등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제에서 “여기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올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살아서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빈자리는 차갑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며 “차갑다 못해 마음이 시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작년 말 장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길은 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영장례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지에 대한 인식부터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탁받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능력 등 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하루빨리 무연고자 장례와 관련된 모든 미비점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존엄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행정실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온정주의와 시혜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가난과 관계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무연고 공영장례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은 “가난과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저 차가운 창고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름에 맞게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사를 하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은 “여기가 추모하는 공간인가. 내가 죽어도 (추모의 집에 봉안된)이천 명 중 한 명,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며 “간판이 없어 찾아오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왔지만 놀랐다. 기억도 안 하고 추억도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는 현재 유골 약 3000위가 봉안돼 있다. 이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봉안된다. 이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려지거나 자연장한다. 애초 봉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돼 5년으로 줄었다.

‘공영장례’는법정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숨질 경우, 법정 장례비 및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합동 추모제는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와 나눔과나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등과 함께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지에 대한 인식부터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탁받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능력 등 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하루빨리 무연고자 장례와 관련된 모든 미비점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존엄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행정실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온정주의와 시혜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가난과 관계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무연고 공영장례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은 “가난과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저 차가운 창고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름에 맞게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7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100구역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사회노동위는 2017년부터 매년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사회연대 등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사회노동위와 빈곤 운동 단체 등은 홀로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줄 이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을 단지 연고자가 없는 죽음이 아닌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은 일반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상시가 아닌 추모제 날 하루만 개방되는 등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제에서 “여기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올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살아서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빈자리는 차갑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며 “차갑다 못해 마음이 시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작년 말 장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길은 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영장례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지에 대한 인식부터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탁받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능력 등 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하루빨리 무연고자 장례와 관련된 모든 미비점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존엄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행정실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온정주의와 시혜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가난과 관계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무연고 공영장례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은 “가난과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저 차가운 창고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름에 맞게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사를 하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은 “여기가 추모하는 공간인가. 내가 죽어도 (추모의 집에 봉안된)이천 명 중 한 명,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며 “간판이 없어 찾아오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왔지만 놀랐다. 기억도 안 하고 추억도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는 현재 유골 약 3000위가 봉안돼 있다. 이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봉안된다. 이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려지거나 자연장한다. 애초 봉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돼 5년으로 줄었다.

‘공영장례’는법정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숨질 경우, 법정 장례비 및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합동 추모제는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와 나눔과나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등과 함께했다.
 
추모사를 하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은 “여기가 추모하는 공간인가. 내가 죽어도 (추모의 집에 봉안된)이천 명 중 한 명,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며 “간판이 없어 찾아오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왔지만 놀랐다. 기억도 안 하고 추억도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는 현재 유골 약 3000위가 봉안돼 있다. 이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봉안된다. 이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려지거나 자연장한다. 애초 봉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돼 5년으로 줄었다.

‘공영장례’는법정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숨질 경우, 법정 장례비 및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합동 추모제는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와 나눔과나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등과 함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7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100구역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사회노동위는 2017년부터 매년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사회연대 등과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사회노동위와 빈곤 운동 단체 등은 홀로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러줄 이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을 단지 연고자가 없는 죽음이 아닌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은 일반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상시가 아닌 추모제 날 하루만 개방되는 등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제에서 “여기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올 때마다 저 건물을 보면 '살아서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빈자리는 차갑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며 “차갑다 못해 마음이 시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작년 말 장사법이 일부개정 되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일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길은 열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공영장례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취지에 대한 인식부터 제각각인 지자체의 조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탁받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능력 등 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하루빨리 무연고자 장례와 관련된 모든 미비점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존엄을 담보할 수 있는 메뉴얼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행정실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온정주의와 시혜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가난과 관계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무연고 공영장례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몽 스님은 “가난과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저 차가운 창고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름에 맞게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사를 하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은 “여기가 추모하는 공간인가. 내가 죽어도 (추모의 집에 봉안된)이천 명 중 한 명,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며 “간판이 없어 찾아오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왔지만 놀랐다. 기억도 안 하고 추억도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행복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는 현재 유골 약 3000위가 봉안돼 있다. 이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봉안된다. 이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려지거나 자연장한다. 애초 봉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20년 개정돼 5년으로 줄었다.

‘공영장례’는법정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숨질 경우, 법정 장례비 및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합동 추모제는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와 나눔과나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등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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