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종교행사 참여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불교닷컴> 보도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헌법 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중 특정종교 찬양은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라며 공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공교육감의 행위는 근무시간에 교육감의 직위를 표명한 채 이루어졌고,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 행위다"며 "서울시 교육수장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통성기도까지 한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위화감과 차별감을 가져오는 종교의 자유 침해행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종자연은 이어 "공 교육감의 이번 행위가 국교를 부인하고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교육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하며, 이렇게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의 관련법률에 대한 입법미비(입법부작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금명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눈치를 보며 학교종교자유 침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아 ‘강의석 씨 재판’에 고소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종자연은 밝혔다.
다음은 종교자연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전문이다.
“근무중 특정종교 찬양은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8월 12일 신일교회에서 ‘서울교육발전위원회’(한국기독학교연맹)가 주최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통성기도를 하는 등 노골적인 특정종교 찬양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교육감의 행위는 근무시간에 교육감의 직위를 표명한 채 이루어졌고,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행위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수장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통성기도까지 한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위화감과 차별감을 가져오는 종교의 자유 침해행위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교육감은 하위공무원의 실수 운운하며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수장이 근무시간에 특정종교를 우대하고 공무에 끌어들이는 등의 정교분리 위배 행위임을 공교육감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교육감의 행위를 볼 때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종교적 행위가 공사 구분 없이 얼마나 행해졌는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왜 종교의 자유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었다. 공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눈치를 보며 학교종교자유 침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아 ‘강의석 씨 재판’에 고소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교육감의 이번 행위가 국교를 부인하고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교육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하며, 이렇게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의 관련법률에 대한 입법미비(입법부작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금명간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