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밤거리를 벌겋게 물들이고 있는 불법 네온사인 십자가를 합법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또 다른 종교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안정부가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 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조항을 첨가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교회의 십자가들은 대부분 무허가이자 불법 광고물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은 기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강제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개정 이전의 시행령은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었다.
따라서 밤에 벌겋게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교회 십자가가 합법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19조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그러나 종교시설물에 상징도형 등을 내건 곳은 기독교계열이 대부분이어서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법률을 개정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과 불자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법률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개정한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하는 등 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이나 유독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허용해 특혜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된 시기도 '알고가' 사태 등으로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공분을 일으키던 때여서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티즌 김성태씨는 <불교닷컴> 등 주요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장로대통령이 성국화운동의 첫단계로써 교회십자가를 마음껏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물등관리법 시행령 19조 1항을 국민들 몰래 개정한 것이다"며 "성시화 운동은 한마디로 도시 자체를 하나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불법광고물인 십자가를 합법화해준 것은 성국화(聖國化)운동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