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불교계 기만!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시 각성하라!
[전문] 불교계 기만!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시 각성하라!
  • 조계사, 서울마을센터
  • 승인 2022.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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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기만!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시는 각성하라!

서울시는 서울마을센터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는 2021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의 수탁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11월 21일부터 서울마을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서울시는 조계사에 서울마을센터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계사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종료 통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과 서울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9월 30일 보란 듯이 종료를 위한 공문을 보내왔다. 

종료의 근거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인가?

서울시는 일방적 종료 통보도 모자라 유력 일간지를 통해 도를 넘는 모욕적 행태를 자행하기도 했다. 9월 30일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입을 빌려 서울마을센터 일부 부서장을 거론하며 이전 수탁법인인 (사)마을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변화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계사는 서울마을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원 개개인의 시민단체 가입 사실 등을 파악하고 조계사에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서울마을센터를 ‘장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인인 서울마을센터 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장악’이라는 표현은 센터의 운영을 책임진 조계사의 경영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서울마을센터를 장악한 것은 민간위탁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다!

오히려 서울마을센터를 ‘장악’한 것은 조계사도, 직원들도 아닌 서울시다. 서울시는 조계사가 서울마을센터를 수탁하자마자 장기간의 특정감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월(月) 단위로 사업비를 지급하겠다면서 약 2주간의 검토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시콜콜한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했다. 사실상 서울마을센터는 서울시로부터 매월 사업 검토를 받느라 실제 사업이 가능한 기간은 매월 2주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시의 의뢰로 진행한 서울마을센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에도 이러한 방식의 사업 관리가 “수탁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민간위탁은 서울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서울시는 서울마을센터를 용역이나 대행의 관계처럼 관리해 사실상 민간위탁 지침을 위반해 왔다. 사실이 이럴진대, 조계사의 정당한 경영권을 침해하고 센터를 ‘장악’해 왔던 서울시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가?

서울시는 조계사를 기만하고 모독했다!

이렇듯 서울시는 지난해 조계사에 서울마을센터의 운영을 맡기자마자 조계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바로 세우기’,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감내하며 협조해 왔다. 그러나 그 협조의 결과는 서울마을센터의 협의 없는 일방적 종료 통보였다. 

조계사는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료할 것을 결정해 놓고 서울마을센터의 수탁을 맡겼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호혜와 상생의 서울 공동체를 위해 묵묵하게 일해온 서울마을센터 직원에게 무시를 넘은 모욕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센터의 운영을 책임진 조계사와 불교계의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은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난 일 년간 조계사의 경영권을 철저히 무시하며 불교계를 우롱한 서울시는 사과하라! 
다른 어느 중간지원조직도 조계사처럼 사업추진 과정의 통제와 간섭을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아무런 예고나 암시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도 없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라면, 바로 잡을 기회는 지금뿐이다. 

하나,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료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근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고용 문제 등 사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의견 수렴과 협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 통보한 서울마을센터의 종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

하나, 서울시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당사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합당하게 처벌하라!
서울마을센터 직원에게 자행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개별 공무원의 일탈적 행위라면, 서울시가 먼저 나서 하루빨리 바로 잡을 일이다.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속히 확인하고 당사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와 서울마을센터는 부당한 조건에서도 상생과 호혜의 서울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서울 곳곳에서 만난 주민에게 고립과 각개 분투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돕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자고 약속해 왔다. 

조계사와 서울마을센터는 서울시의 일방적 종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적대와 기만, 위선과 아집이 아닌 상생과 호혜의 서울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기를 요청한다. 

2022년 10월 5일(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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