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일반 근로자 세금보다 얼마나 혜택 보느냐”
“종교인, 일반 근로자 세금보다 얼마나 혜택 보느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05 10: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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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에 공개편지

장혜영 의원이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이 0.7%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한세연)이 “필요 경비율이 80%라는 주장은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 경비 80%지만 이후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투명성센터는 “장의원의 보도내용에서 단순하게 80% 필요경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세연은 7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역산하지만, 이건 심각한 통계적 오류이며 오히려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평균적으로 필요경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의 94.1%인 8만 4800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원천징수액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0년 종교인 과세현황 분석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0년 종교인 과세현황 분석표.

한세연은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평균 종교인의 소득은 2,870만 원정도로 3,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종교인 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 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 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세연은 또 “교인 소득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원칙 구현에는 맞지만, 실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는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4일 종교인과세법을 호위하는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교계 내 빈부격차의 구조적 문제는 교회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 그걸 이유 삼아서 세금 특혜를 옹호하는 건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장 의원은 같은 소득수준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만을 확인한 것 뿐이다. 핵심은 동일한 소득 구간에 대해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세연은 연봉 2억 5천만 원인 장로님이 연봉 2억5천만 원인 목사님의 세금을 알게 되는 게 우려되는 거냐”ㅁ며 “세상법의 특례조항으로 종교적 존경을 유지하는 게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인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또 “종교인 과세법의 근거로 정교분리를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모순이며, 오히려 종교인 과세법은 정교유착의 강력한 증거”라며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특정 직종을 콕 집어서 선택 과세의 특혜를 주는 조항은 없다. 근로기타소득선택과세는 수십 년간 운용해온 세법의 기본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입법 초기부터 조세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고 했다.

이어 “정말 정교분리를 실천하고 싶다면, 정교분리의 역사적 근원을 만든 국가들은 왜 우리나라의 종교인 과세법같은 법이 없는지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며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도, 장로교의 나라 영국도, 한국교회의 요람인 미국도 목회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반박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먹고 살기 힘든 대부분의 국민은 종교인과세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 종교인보다 8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어도 복잡한 특혜를 일일히 반박할 여유조차 없다”며 “그래서 장혜영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치권에 법개정을 요구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가톨릭,개신교 등등의 모든 종교는 어려운 시기에 사회의 빛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면서도 “하지만 그 선함이 특권이 되어버리면 애초의 봉사와 헌신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종교 외의 분야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모욕으로 다가오게 된다. 일반납세자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준 한세연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현명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종교인과세법을 호위하는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

2022년 10월 4일 종교투명성센터

1.들어가면서

(1)최근 장혜영의원실(이하 "장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과세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평균적인 통계와 상위 100명의 현황을 볼 때 종교인이 일반근로자보다 담세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는 결국 근로기타선택과세라는 기형적 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2)이에 대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하 "한세연")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일종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귀한 의견 내주신 점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2.한세연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1)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국가적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국회에서 종교인과세통계를 검토하고 의견을 낸 건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작년이맘때에도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계의 반응은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의견의 방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지금과는 다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그때든 지금이든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의견을 냈다는 점입니다.
국세징수현황에 대한 검증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개진은 국회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적어도 장의원은 일반 납세자의 시각에서 당연히 가질만한 의문을 제시했을 뿐이므로 합당한 답변과 건설적 제언을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2)필요경비는 80%가 아니다?

장의원의 보도내용에서 단순하게 80% 필요경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런 독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장의원은 오독에 대한 염려를 했는지 평균필요경비율까지 제시합니다. 그게 70.9%입니다.
이에 대해 한세연은 7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역산합니다. 이건 심각한 통계적 오류입니다. 오히려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평균적으로 필요경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특혜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것이 노동자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입니다. 사실 이건 통계를 열어보지 않아도 제도설계때부터 이미 계속 문제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3)고소득종교인의 소득을 공개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필요경비논란에 종교인들의 전반적인 저소득상황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계내 빈부격차의 구조적문제는 교회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 그걸 이유삼아서 세금특혜를 옹호하는 건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예견이라도 한 건지 장의원은 논의를 상위소득구간으로 한정하여 추가분석을 했습니다. 장의원은 고소득종교인이 돈을 많이 번다는 뉘앙스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소득종교인의 소득이라고 명시된 금액도 대기업 임원급이나 유망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급여와 비교하면 솔직히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장의원은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같은 소득수준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서 세금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만을 확인한 것 뿐입니다. 핵심은 동일한 소득구간에 대해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한세연은 연봉 2억5천인 장로님이 연봉 2억5천인 목사님의 세금을 알게 되는게 우려되는걸까요? 세상법의 특례조항으로 종교적 존경을 유지하는게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4)종교인과세는 정교분리의 결과다?

종교인과세법의 근거로 정교분리를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모순입니다.
오히려 종교인과세법은 정교유착의 강력한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특정 직종을 콕집어서 선택과세의 특혜를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타소득선택과세는 수십년간 운용해온 세법의 기본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입법초기부터 조세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세무공무원들은 종교인과세법의 존재자체가 부끄럽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교분리를 실천하고 싶다면, 정교분리의 역사적 근원을 만든 국가들은 왜 우리나라의 종교인과세법같은 법이 없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도, 장로교의 나라 영국도, 한국교회의 요람인 미국도 목회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종교인과세법이 정교분리를 제대로 실천한 앞선 제도라면, 이들 국가들에 "K-종교인과세법"의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언컨데 글로벌스탠다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과세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앙시앙레짐으로 보일겁니다.

3.나가면서

(1)먹고 살기 힘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인과세에 관심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종교인보다 8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어도 복잡한 특혜를 일일히 반박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장혜영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치권에 법개정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세연은 이 문제제기를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여긴듯합니다.

(2)지금도 사회각분야에서 이름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불교,가톨릭,개신교 등등의 모든 종교는 어려운 시기에 사회의 빛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인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특권이 되어버리면 애초의 봉사와 헌신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외의 분야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모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반납세자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준 한세연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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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zoong Kim 2024-03-02 22:27:37
윤지호님께...

1.제퍼슨이 세운 미국은 왜 기독교목회자들에게도 근로소득과세를 할까요?
2.애초에 제퍼슨이 정교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세금문제를 이야기했나요?
3.세출은 정해져있는데 세입결정에 특정종교인에 특혜를 준다면 그외 종교인들은 행복추구의 자유를 기뻐해야 하나요?
4.종교인세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 시도했고 최초 법제화는 이명박대통령이 했습니다.
박정희와 이명박이 공산주의에 물든 주사파라는 말씀이군요.
5.말씀하신 위 내용들의 출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순전히 본인의 의견이신건지요?

윤지호 2023-01-17 20:32:58
종교인에 대한 시각이 돈을 버는 직업인 정도로 알고 있군요.. 정교분리를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것은 신앙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교분리가 제퍼슨에 의해 제기되고, 그 핵심이 세금으로 이야기된 것은, 신앙생활을 국가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이 부과된다면, 제퍼슨이 보기에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기자가 보는 시각은 우리 헌법의 근간에 되는 행복추구의 자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인 세금은 노무현이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어째든지 간에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물든 주사파들이 기독교 박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기독교와의 차등을 두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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