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실효세율 1%도 안 돼, 근로소득자 8분의 1
종교인 실효세율 1%도 안 돼, 근로소득자 8분의 1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0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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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조 7천억 소득신고, 납부세액 120억원...실효세율 0.7%
장혜영 의원 "종교인 우대 이유 없어...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해야"

종교인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종교인에 유리한 제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9만 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 원에 그쳤다. 종교인 1인당 납부한 세액은 13만 3천 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 명의 납부세액은 44조 16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 원이다.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의 94.1%인 8만 4800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원천징수액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해다.

2020년 신고 종교인소득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2억 8791만 원이었고 원천징수분 세액은 349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12.1%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자 중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14.6%,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7.5%에 달해 고소득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 역시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의 부담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2018년 처음 시행됐다. 2019년에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이후 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20년 종교인 과세현황

구분

종교인 수
(천 명)

지급총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세액

실효세율

종교인
1인당 세액

기타소득신고

84.8

1,548,232

1,096,960

11,145

0.7%

131,427

근로소득신고

5.3

112,719

41,896

816

0.7%

153,962

합계*

90.1

1,660,951

1,138,856

11,961

0.7%

132,752

(단위는 천 명, 백만원, 종교인 1인당 세액은 원 단위. 국세청 자료를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수 없어 부득이 제외. 이들은 총 6300명으로 전체소득신고액은 1585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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