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해석 오류·사실 오인 “전통사찰보존지 매각” 오판
법조문 해석 오류·사실 오인 “전통사찰보존지 매각” 오판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9.19 09: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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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경남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망경동 산18-1)가 수용된 것을 “분원(총림선원) 모르게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왜곡해온 <현대불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학원이 해당 부지를 장관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현대불교>는 ‘문체부, 선학원의 총림선원 부지 일방매각 “위법”’이란 제하의 9월 5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경남도지사와 진주시장에게 보낸 8월 11일자 공문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관련 통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체부는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수용된 재단 직영 토지 ‘망경동 산18-1’(이하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인가에 대해 재단과 총림선원이 이견을 보이자, 7월 25일 진주시, 경남도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진주시에 보낸 해당 공문에서 ‘산18-1’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종단 명의의 토지도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문체부의 판단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과 다르다.



망경동 산18-1 매도증서. 이 토지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라는 명백한 증거다.



전통사찰보존법 2조 3항, “보존지,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한정
‘산18-1’은 재단이 직접 매입·관리한 직영 토지…“보존지 아냐”
재단과 문체부, ‘전통사찰보존지 조건’에 대한 법조문 해석 달라

재단법인 선학원은 ‘산18-1’이 재단 소유의 직영 토지이며, 전통사찰보존지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18-1’을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통사찰 보존지는 …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즉 특정 토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지정하려면 ‘사찰에 속하는’ 즉, ‘사찰 소유의 토지’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18-1’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직접 매입해 관리하는 직영 토지다. 재단은 다른 3필지의 부지와 함께 이 땅을 246만 8800원을 주고 1979년 매입했다. ‘산18-1’에 대해 총림선원은 매도인이 총림선원에 무상증여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산18-1’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기재된 매도증서와 등기권리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18-1’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가 확실하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3항에 따라 총림선원이 소유한 토지여야만 하는 전통사찰보존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이다.

문체부가 또 공문에서 “명의권자는 종단(재단법인 선학원)의 규정상 소속 사찰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종단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사찰보존지 판단 시 실질적으로 사찰의 소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총림선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이기 때문에 재단 직영 토지인 ‘산18-1’도 총림선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단법인 선학원은 ‘산18-1’를 직영토지대장에 등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림선원 소유”라는 문체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문체부의 판단은 “재단 직영 토지여서 총림선원 소유 토지여야 하는 전통사찰보존지가 될 수 없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과 확연히 다르다.

진주시에 토지를 빼앗겼는데도 팔았다며 “경찰 고발” 언급
‘양도’와 ‘수용’ 의미 차이 모르고 “법률 위반” 억지 부리나?

문체부는 공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를 위반해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사안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18-1’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법률을 위반했으니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경찰 고발 계획을 밝히면서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했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18-1’은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가 ‘수용’된 것이다.

‘양도(讓渡)’와 ‘수용(收用)’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양도’가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능동적인 개념인데 반해, ‘수용’은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이나 기업, 단체 등의 물건이나 그 소유권, 기타 권리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즉 ‘수용된다’는 것은 ‘양도한다’와 정반대의 피동적인 개념이다.

문제가 된 ‘산18-1’은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수용돼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재단이 앞장서서 진주시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는 총림선원과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쓴 교계 매체의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찰 고발”이라는 부적절한 계획을 표명한 것이다.

보존지 매각, ‘양도’ 전제 9조 아닌 ‘수용’ 규정 13조 적용해야
다른 법률 따라 수용할 땐 수용자가 미리 문체부 동의 받아야

설령 ‘산18-1’이 총림선원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전통사찰보존지라 하더라도 매각(수용)의 책임은 진주시나 문체부가 져야지 재단법인 선학원이 질 사안이 아니다.

“경찰 고발”을 언급한 문체부나 “선학원은 해당 부지(산18-1)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고 문체부 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현대불교>가 근거로 삼은 것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지 내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총림선원 분원장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더욱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수용’된 것이므로 ‘양도’를 전제로 한 제9조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규정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 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공공사업 시행 진주시가 보존지 확인·협의하는 게 적법한 절차
‘전통사찰보존지 매각’이라면 확인 않은 진주시·문체부의 책임
진주시, 문체부에 수용 동의 요청 않아…보존지 인정 않은 것
전통사찰보존지 여부 확인 않고 매각을 승인한 문체부도 잘못

이와 관련해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보존지를 수용할 경우 절차를 정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가 그것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용에 앞서 ‘미리’ 문체부 장관에게 수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아니라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진주시다. 따라서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인지 여부를 확인·입증하고, 수용 여부를 문체부와 협의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진주시의 몫이다.

또 “수용 처분을 하려는” 진주시로부터 수용 동의 요청을 받는 문체부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선학원은 문체부로부터 총림선원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 이는 진주시가 문체부에 수용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가 애당초 ‘산18-1’을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문체부도 ‘산18-1’ 매각(수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더라도 재단법인 선학원이 진주시의 ‘토지 수용’에 따라 ‘산18-1’을 매각하려고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전통사찰 관리 주무관청으로서 문체부는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이고, 재단법인 선학원이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한다면, 주무관청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재단법인 선학원에 떠넘기는 것일 수밖에 없다.

총림선원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라면 해당 토지 매각(수용)의 책임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진주시와 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매각(수용)을 승인한 문체부에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진주시의 수용에 따라 ‘망경동 산18-1’ 매각을 승인한 (재)선학원 2019년 12월 9일 임시이사회 회의록.





종로구청이 문체부로부터 ‘망경동 산18-1’ 매각 승인을 통보받고 (재)선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망경동 산18-1’을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처분금은 예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기본재산 처분시 모든 서류는 종로구청을 통해 문체부로 오간다.
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경남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망경동 산18-1)가 수용된 것을 “분원(총림선원) 모르게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왜곡해온 <현대불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학원이 해당 부지를 장관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현대불교>는 ‘문체부, 선학원의 총림선원 부지 일방매각 “위법”’이란 제하의 9월 5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경남도지사와 진주시장에게 보낸 8월 11일자 공문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관련 통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체부는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수용된 재단 직영 토지 ‘망경동 산18-1’(이하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인가에 대해 재단과 총림선원이 이견을 보이자, 7월 25일 진주시, 경남도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진주시에 보낸 해당 공문에서 ‘산18-1’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종단 명의의 토지도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문체부의 판단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과 다르다.

망경동 산18-1 매도증서. 이 토지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라는 명백한 증거다.
망경동 산18-1 매도증서. 이 토지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라는 명백한 증거다.

전통사찰보존법 2조 3항, “보존지,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한정
‘산18-1’은 재단이 직접 매입·관리한 직영 토지…“보존지 아냐”
재단과 문체부, ‘전통사찰보존지 조건’에 대한 법조문 해석 달라

재단법인 선학원은 ‘산18-1’이 재단 소유의 직영 토지이며, 전통사찰보존지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18-1’을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통사찰 보존지는 …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즉 특정 토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지정하려면 ‘사찰에 속하는’ 즉, ‘사찰 소유의 토지’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18-1’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직접 매입해 관리하는 직영 토지다. 재단은 다른 3필지의 부지와 함께 이 땅을 246만 8800원을 주고 1979년 매입했다. ‘산18-1’에 대해 총림선원은 매도인이 총림선원에 무상증여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산18-1’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기재된 매도증서와 등기권리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18-1’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가 확실하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3항에 따라 총림선원이 소유한 토지여야만 하는 전통사찰보존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이다.

문체부가 또 공문에서 “명의권자는 종단(재단법인 선학원)의 규정상 소속 사찰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종단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사찰보존지 판단 시 실질적으로 사찰의 소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총림선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이기 때문에 재단 직영 토지인 ‘산18-1’도 총림선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단법인 선학원은 ‘산18-1’를 직영토지대장에 등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림선원 소유”라는 문체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문체부의 판단은 “재단 직영 토지여서 총림선원 소유 토지여야 하는 전통사찰보존지가 될 수 없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과 확연히 다르다.

진주시에 토지를 빼앗겼는데도 팔았다며 “경찰 고발” 언급
‘양도’와 ‘수용’ 의미 차이 모르고 “법률 위반” 억지 부리나?

문체부는 공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를 위반해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사안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18-1’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법률을 위반했으니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경찰 고발 계획을 밝히면서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했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18-1’은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가 ‘수용’된 것이다.

‘양도(讓渡)’와 ‘수용(收用)’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양도’가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능동적인 개념인데 반해, ‘수용’은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이나 기업, 단체 등의 물건이나 그 소유권, 기타 권리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즉 ‘수용된다’는 것은 ‘양도한다’와 정반대의 피동적인 개념이다.

문제가 된 ‘산18-1’은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수용돼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재단이 앞장서서 진주시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는 총림선원과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쓴 교계 매체의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찰 고발”이라는 부적절한 계획을 표명한 것이다.

보존지 매각, ‘양도’ 전제 9조 아닌 ‘수용’ 규정 13조 적용해야
다른 법률 따라 수용할 땐 수용자가 미리 문체부 동의 받아야

설령 ‘산18-1’이 총림선원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전통사찰보존지라 하더라도 매각(수용)의 책임은 진주시나 문체부가 져야지 재단법인 선학원이 질 사안이 아니다.

“경찰 고발”을 언급한 문체부나 “선학원은 해당 부지(산18-1)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고 문체부 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현대불교>가 근거로 삼은 것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지 내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총림선원 분원장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더욱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수용’된 것이므로 ‘양도’를 전제로 한 제9조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규정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 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규정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 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공공사업 시행 진주시가 보존지 확인·협의하는 게 적법한 절차
‘전통사찰보존지 매각’이라면 확인 않은 진주시·문체부의 책임
진주시, 문체부에 수용 동의 요청 않아…보존지 인정 않은 것
전통사찰보존지 여부 확인 않고 매각을 승인한 문체부도 잘못

이와 관련해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보존지를 수용할 경우 절차를 정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가 그것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용에 앞서 ‘미리’ 문체부 장관에게 수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아니라 ‘망경공원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진주시다. 따라서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인지 여부를 확인·입증하고, 수용 여부를 문체부와 협의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진주시의 몫이다.

또 “수용 처분을 하려는” 진주시로부터 수용 동의 요청을 받는 문체부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선학원은 문체부로부터 총림선원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 이는 진주시가 문체부에 수용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가 애당초 ‘산18-1’을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문체부도 ‘산18-1’ 매각(수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더라도 재단법인 선학원이 진주시의 ‘토지 수용’에 따라 ‘산18-1’을 매각하려고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전통사찰 관리 주무관청으로서 문체부는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이고, 재단법인 선학원이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한다면, 주무관청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재단법인 선학원에 떠넘기는 것일 수밖에 없다.

총림선원과 문체부의 주장대로 ‘산18-1’이 전통사찰보존지라면 해당 토지 매각(수용)의 책임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진주시와 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매각(수용)을 승인한 문체부에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진주시의 수용에 따라 ‘망경동 산18-1’ 매각을 승인한 (재)선학원 2019년 12월 9일 임시이사회 회의록.
진주시의 수용에 따라 ‘망경동 산18-1’ 매각을 승인한 (재)선학원 2019년 12월 9일 임시이사회 회의록.
종로구청이 문체부로부터 ‘망경동 산18-1’ 매각 승인을 통보받고 (재)선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망경동 산18-1’을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처분금은 예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기본재산 처분시 모든 서류는 종로구청을 통해 오간다.
종로구청이 문체부로부터 ‘망경동 산18-1’ 매각 승인을 통보받고 (재)선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망경동 산18-1’을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처분금은 예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기본재산 처분시 모든 서류는 종로구청을 통해 문체부로 오간다.

재단 토지·건물 모두 기본재산…문체부 승인 없이 매각 불가
적법절차 거쳐 수용…‘현대불교’ 사실 확인 않고 악의적 보도

이처럼 ‘산18-1’ 매각(수용)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져야할 공공사업 시행자 진주시와 전통사찰 주무관청 문체부를 질타하기는커녕, 공공사업에 수용돼 어쩔 수 없이 직영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재단법인 선학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마치 얻어맞은 사람에게 ‘네가 맞았으니 네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소유한 모든 토지와 건물은 모두 기본재산이다. 이 기본재산은 팔고 싶다고 이유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재산을 매각하거나 멸실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사유가 전제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사회와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매각대금 또한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산18-1’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수용되었다. 2019년 6월 5일 진주시로부터 ‘산18-1’ 등이 ‘망경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수용될 예정임을 통보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19년 12월 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기본재산(산18-1) 처분의 건’을 승인 받은 뒤 문체부에 기본재산 처분 승인 받았다. 이어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에 기본재산 변동에 대한 정관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산18-1’은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절차가 아닌 일반 수용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불교>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등기상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을 배제한 채 진주시에 일방 매각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총림선원 주지인 분원장을 배제했다”거나, “현행법상 명시된 절차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등 총림선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왜곡 보도했다. 이것이 총림선원과 <현대불교>가 주장하는 ‘총림선원 부지 일방 매각’의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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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여 2022-09-24 14:23:43
평생을 그런 세속법으로 살아온 법진당에게 이기는 법은
부처님법의 대의로만 가능하다 . 그런데 아무도 부처님법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바로 부처님법이 멸하는 시대를 사는 비극이다.

인과응보여 2022-09-24 14:21:15
선학원 법0진은 작고 볼품없는 비구니 하나와 부처님법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다.
양심과 염치를 버리고 짐승들의 법으로 싸우는게 세속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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