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이 특종을 하고도 '물먹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보도국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범불교도대회 2~3시간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불교도대회의 주목도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불교방송>이 지난 20일 '탈북위장 여간첩' 사건을 특종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불교닷컴>과 함께 지난 6월 공안당국이 간첩을 체포한 사실을 취재, 오후8시20분께 웹사이트에 '[BBS단독]공안당국, 이명박 정부들어 첫 간첩체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1시께 기사가 삭제됐다. 불교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경수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금지)라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보도국은 이에따라 기사를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에도 기사삭제를 요청했다. 미디어다음에는 오전9시까지도 문제의 기사가 걸려있었다.
방송은 물론 검찰도 이 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한 통화로 특종기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보도국 시스템도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은 수원지검 출입기자가 없어 엠바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전화한다고 쉽게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막상 27일 오전 한 석간신문이 이를 보도하고 검찰이 발표할 때까지 <불교방송>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 낙종을 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엠바고 해제시점을 당시 28일이라고 <불교방송>에 알렸으나 27일 오전에 이를 해제해버려, 범불교도대회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점이다.
불교방송은 특종을 하고도 낙종을 했으며, 이로인해 범불교도대회의 의미마저 감쇄시키는데 일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불교방송이 정확한 사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