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10월 13일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10월 13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9.01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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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86차 회의서 일정 확정…교구종회의원 선거 일정도
중앙선관위 제386차 회의.
중앙선관위 제386차 회의.

대한불교조계종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된다.

조계종은 10월 13일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격인 중앙종회의원은 총 81명으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은 24개 교구본사에서 모두 51명(교구별 2인, 직할 4인, 해인사 3인)이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직능직(간선) 중앙종회의원 20명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당연직 총무원장)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은 전국비구니회 추천으로 선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1일 제386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또 교구종회의원 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교구본사에서 실시한다. 후보등록 기간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 오후 2시 후보자 자격심사를 할 예정이다. 선거인 명부는 10월 7일 회의에서 확정한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10월 10일 오후 2시 예정됐다.

거주승 신고 기간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투표구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선거법>에 의거 2개 교구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자는 본인이 투표하고자하는 교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적본사>주지재적교구>본사 국장이상 종무원 재직교구 순으로 투표구가 확정되며, 재적교구 이회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투표구를 정해 서면 신청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입후보자 등록은 당해 교구본사 종무소이다.

직능대표는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처에 후보 등록해야 하며, 10월 10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는 10월 1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이다.

중앙종회의원의 후보자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년령 35세 이상의 승려이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며, 전대 중앙종회 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당해 교구에 4년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자 및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이다. 다만 <선거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교구종회의원 선거도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인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실시한다. 입후보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종단 재적승이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권 자격은 △댕해 교구의 재적승인 비구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당해 교구본사의 암자 감원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증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및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이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투표구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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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씨 2022-09-02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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