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시설보조금 지원 사찰 지원 대상 제한”
“2년 이내 시설보조금 지원 사찰 지원 대상 제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9.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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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은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해연도 시설보조금의 신축, 개보수 중복 지원 제한(제16조 제2항 신설) ▷최근 2년이내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찰 지원 대상 제한(기존 신축에 한정된 범위 삭제, 제17조 제1항 변경) ▷시설비 배정 심의위원회 업무 범위를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평가로 조정(현행 종무에 맞게 조정, 제18조 제3항 변경) ▷시설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업무는 시행세칙으로 위임(제16조 제3항 신설)이다. 2023년 시설보조금 배정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개정된 령의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취지는 현행 시설보조금 종무 절차에 적합한 조문 추가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고, 2004년부터 지원된 템플스테이 신축 시설의 기한이 지남에 따라 개보수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비 상승,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개보수 지원 금액이 커지고 있고, 사찰별, 사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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