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사찰 규합 원종 반대 임제종 운동 전개
영호남 사찰 규합 원종 반대 임제종 운동 전개
  • 선학원백년사간행위원회
  • 승인 2022.08.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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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령, 조선불교 내 생성 종파 인정 않아 임제종 활동에 제약
총독부 눈치본 30본산 대부분 외면…범어사․석왕사 적극 참여

임제종 설립의 주역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용운, 박한영, 오성월, 진진응 스님.



2. 임제종의 설립과 자주적 활동

 

1) 임제종의 설립과 활동

원종과 조동종이 맺은 조약 내용이 원종 종무원 서기에 의해 누설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승려들은 조선 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팔아넘기는 매종역조(賣宗易祖)의 행위로 규탄하였다. 특히 백양사의 박한영, 화엄사의 진진응, 범어사의 오성월과 한용운 등은 전라, 경상남도의 사찰을 단합하여 원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40

1911년 1월 15일에 영남과 호남의 승려 300여 명이 송광사에 모여 조선임제종종무원 발기총회를 열고 임제종 설립의 입장을 담은 취지서를 발표하였다.41 서산 휴정 이후 사자상승되어 오던 승가의 법맥이 태고 보우 이후 계승된 임제종이기 때문에 원종보다는 임제종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42 발표된 취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부처님이신 세존의 마음을 이어받은 정맥이 조선에 오직 하나로 전래된 임제종(臨濟宗)은 자신애물(自信愛物)의 삼덕(三德) 진리를 세계에 소개하고 전포하며 삼라만상으로 하여금 함께 즐거워하고 태평하기를 위하여 조선 임제종 종무원(朝鮮臨濟宗 宗務院)을 설립하였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며 정치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아니한 상태의 미신사상을 배제한다. 가득 차고 빈 양쪽 모두에 본분도덕을 발휘하여 인간 세상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정회원은 지구 전체의 16억 인으로, 명예회원은 무량화장세계와 무량화장세계 가운데 있는 일물(一物)로 편성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목적은 오직 우리 동포가 극락세계에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정했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은 자애(自愛)하고 또 타애(他愛)하시라.”43

이렇게 설립된 임제종은 선암사에 주석하고 있는 경운 선사를 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산문을 나갈 생각이 없었고 나이도 연로하여 대외적 활동을 이끌 수 없었다. 대리로 관장을 맡은 한용운은 경운의 지도하에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에 종속시키려는 연합사건을 저지하게 되었다. 임제종은 광주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대중들에게 역사를 계승한 종단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2월 6일 전남 여러 사찰의 대표인 김학산(金鶴傘), 김보정(金寶鼎), 김율암(金栗庵), 아회성(阿檜城),44 조신봉(趙信峯), 김청호(金淸浩), 장기림(張基林), 박한영, 진진응, 신경허(申鏡虛), 송종헌(宋宗憲), 김종래(金鍾來), 김석연(金錫演), 송학봉(宋鶴峰), 도진호(都振浩) 등 15인은 광주 증심사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임제종을 확대하여 조선 불교를 쇄신하고자 하였다.45

그런 가운데 1911년 6월 사찰령과 9월 사찰령 시행 규칙(寺刹令 施行 規則)이 제정되자 임제종은 임시 종무원을 범어사에 두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본산으로 정한 후 사법과 승규를 제정하여 총독부에 신청할 생각이었다.46

그러나 1911년 9월 제정된 전문 8조로 된 사찰령시행규칙의 시행은 임제종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하였다. 조선 불교 내에서 설립된 종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47 그리고 조선 불교를 30본산 체제로 재편하면서 각 본산 주지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며 각 말사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본말제도를 실시하여 한국 불교의 1,300여 사찰을 지배하게 되었다.48 총독부는 1911년 11월부터 각 본사의 제1세 주지를 차례로 인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12년부터는 각 본사가 각기 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신청하여 총독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러한 본말사법이 시행됨으로써 사찰령의 취지가 실현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임제종은 1912년 윤 5월 하동 쌍계사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임제 종지를 널리 천양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한용운․ 김학산․ 장기림․ 김종래․ 임만성 다섯 명을 범어사로 보내 임제종 가입을 권유하였다. 임제종 종무원을 범어사로 옮긴 후 가까운 동래와 초량에 포교당을 세웠다. 그리고 불교 교세가 큰 대구와 상징성이 있는 경성에도 포교당을 세워 교세를 넓혀 나갔다.49



일제 강점기 송광사 전경.
임제종 설립의 주역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용운, 박한영, 오성월, 진진응 스님.

2. 임제종의 설립과 자주적 활동

 

1) 임제종의 설립과 활동

원종과 조동종이 맺은 조약 내용이 원종 종무원 서기에 의해 누설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승려들은 조선 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팔아넘기는 매종역조(賣宗易祖)의 행위로 규탄하였다. 특히 백양사의 박한영, 화엄사의 진진응, 범어사의 오성월과 한용운 등은 전라, 경상남도의 사찰을 단합하여 원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40

1911년 1월 15일에 영남과 호남의 승려 300여 명이 송광사에 모여 조선임제종종무원 발기총회를 열고 임제종 설립의 입장을 담은 취지서를 발표하였다.41 서산 휴정 이후 사자상승되어 오던 승가의 법맥이 태고 보우 이후 계승된 임제종이기 때문에 원종보다는 임제종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42 발표된 취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부처님이신 세존의 마음을 이어받은 정맥이 조선에 오직 하나로 전래된 임제종(臨濟宗)은 자신애물(自信愛物)의 삼덕(三德) 진리를 세계에 소개하고 전포하며 삼라만상으로 하여금 함께 즐거워하고 태평하기를 위하여 조선 임제종 종무원(朝鮮臨濟宗 宗務院)을 설립하였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며 정치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아니한 상태의 미신사상을 배제한다. 가득 차고 빈 양쪽 모두에 본분도덕을 발휘하여 인간 세상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정회원은 지구 전체의 16억 인으로, 명예회원은 무량화장세계와 무량화장세계 가운데 있는 일물(一物)로 편성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목적은 오직 우리 동포가 극락세계에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정했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은 자애(自愛)하고 또 타애(他愛)하시라.”43

이렇게 설립된 임제종은 선암사에 주석하고 있는 경운 선사를 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산문을 나갈 생각이 없었고 나이도 연로하여 대외적 활동을 이끌 수 없었다. 대리로 관장을 맡은 한용운은 경운의 지도하에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에 종속시키려는 연합사건을 저지하게 되었다. 임제종은 광주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대중들에게 역사를 계승한 종단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2월 6일 전남 여러 사찰의 대표인 김학산(金鶴傘), 김보정(金寶鼎), 김율암(金栗庵), 아회성(阿檜城),44 조신봉(趙信峯), 김청호(金淸浩), 장기림(張基林), 박한영, 진진응, 신경허(申鏡虛), 송종헌(宋宗憲), 김종래(金鍾來), 김석연(金錫演), 송학봉(宋鶴峰), 도진호(都振浩) 등 15인은 광주 증심사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임제종을 확대하여 조선 불교를 쇄신하고자 하였다.45

그런 가운데 1911년 6월 사찰령과 9월 사찰령 시행 규칙(寺刹令 施行 規則)이 제정되자 임제종은 임시 종무원을 범어사에 두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본산으로 정한 후 사법과 승규를 제정하여 총독부에 신청할 생각이었다.46

그러나 1911년 9월 제정된 전문 8조로 된 사찰령시행규칙의 시행은 임제종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하였다. 조선 불교 내에서 설립된 종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47 그리고 조선 불교를 30본산 체제로 재편하면서 각 본산 주지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며 각 말사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본말제도를 실시하여 한국 불교의 1,300여 사찰을 지배하게 되었다.48 총독부는 1911년 11월부터 각 본사의 제1세 주지를 차례로 인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12년부터는 각 본사가 각기 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신청하여 총독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러한 본말사법이 시행됨으로써 사찰령의 취지가 실현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임제종은 1912년 윤 5월 하동 쌍계사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임제 종지를 널리 천양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한용운․ 김학산․ 장기림․ 김종래․ 임만성 다섯 명을 범어사로 보내 임제종 가입을 권유하였다. 임제종 종무원을 범어사로 옮긴 후 가까운 동래와 초량에 포교당을 세웠다. 그리고 불교 교세가 큰 대구와 상징성이 있는 경성에도 포교당을 세워 교세를 넓혀 나갔다.49

일제 강점기 송광사 전경.
일제 강점기 송광사 전경.

영·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임제종은 그 세를 중앙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포교당 건립은 범어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지만 30본산 대부분이 총독부의 기세에 눌려 임제종에 등을 돌렸다. 건립의 주무였던 한용운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기부금 모집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던 한용운이 북부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검사국으로 압송되지 않고 풀려나올 수 있었다.50 임제종 초기의 어려운 실정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용운은 1912년 3월경에 시작해서 5월 27일 설립을 끝내 경성에서의 임제종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51

본산 가운데 임제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곳도 있었다. 항일적 성향이 강했던 범어사 주지 오성월은 범어사 본말사법을 제정하면서 총독부가 정한 선교양종을 쓰지 않고 임제종을 종지로 신청하였다.52 이 무렵 석왕사 역시 조선 임제종 총본산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볼 때 석왕사 주지 김윤하金崙河는 임제종 활동에 찬성하여 본산으로 가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53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불교 스스로 선종의 종지를 계승한 종단으로 설립한 임제종이 사라지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1912년 6월 21일 각 본산 주지회의가 열리자 경성부에서 원종 종무원의 이회광․강대련과 임제종 종무원의 한용운 등 세 명을 소환하여 각각의 종무원 문패를 철거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에 원종 종무원은 이미 3일 전에 철거하여 조선선교양종각본산주지회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렸고, 임제종 종무원도 그 명령에 의하여 철거됨으로써 민족적이고 항일적인 종단은 폐쇄되고 말았다.54

그런 갈등 속에서도 범어사는 여전히 임제종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를 지켜본 총독부 내무부 장관은 1912년 6월 26일자로 경남도장관 앞으로 공문을 통첩하여 임제종 칭호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선교양종만을 쓰도록 하였다.55

[주] -----

40) 김영태(1986),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247~248쪽.

41) 《매일신보》 1911. 04. 05.

42) 김영태(1984), <근대불교의 종통 종맥>,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출판국, 193쪽.

43) 《매일신보》 1911. 04. 05.

44) 1912년 윤 5월 하동 쌍계사에서 제2회 총회 후 한용운․ 김학산, 장기림, 김종래, 임만성 다섯 명을 범어사로 보내 임제종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볼 때 임만성의 오기로 보인다.

45) 《매일신보》 1911. 02. 02.

46) 《매일신보》 1911. 10. 03.

47) 김경집(2001), <근대 원종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제29집, 한국불교학회, 236~244쪽.

48) 유병덕(1992), <일제시대의 불교>, 《근대한국불교사론》, 민족사, 150쪽.

49)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하), 신문관, 938~939쪽.

50) 《매일신보》 1912. 06. 05.

51) 이능화(1918), 앞의 책(하), 938~939쪽.

52) 오성월은 범어사의 주지를 지내면서 경허(鏡虛)를 범어사로 초청 선풍 진작에 힘써 1899년 금강암을 필두로 이후 안양암(1900), 계명암(1902), 내원암(1905), 원효암선원(1906) 내지는 안심암, 원응방, 대성암 등의 선회(1909)에 이르기까지 범어사 일원을 거의 선원으로 만들어 놓았던 인물이다. 《범어사지》(1987), <범어사선원연기록청규록>, 아세아문화사, 235~255쪽.

53) 《매일신보》 1912. 06. 05.

54) 《조선불교월보》 제6호(1912. 07), 78쪽.

55) 이능화(1918), 앞의 책(하), 945~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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