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SBS 보도 유감 “형사사건 지켜보고 징계 속개”
진각종, SBS 보도 유감 “형사사건 지켜보고 징계 속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8.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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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이 종단 내 스승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SBS가 왜곡보도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다.

진각종 통리원은 1일 <SBS 뉴스의 ‘진각종 고위승려 종무원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의 입장문늘 통해 “종단은 SBS의 취재에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답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무원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각종은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종단과 스승, 신교도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진실에 반하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진각종은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치해자 A씨가 가해자와 분리조치 요구 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해자가 꺼려해 징계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해 스승에 대해 “경찰 형사사건을 지켜본 뒤 징계절차를 속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진각종은 “종단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의 시각과 견해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피해자 A씨가 사실을 왜곡해 방영하게 해 종단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전보 논란에는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보복적인 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왜곡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진각종의 입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또 입장문이 내부 결속을 위한 것 아니냐는 판단도 나온다. 

다음은 진각종 통리원 입장문 전문

sBS 뉴스의 ‘진각종 고위승려 종무원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종단에서는 2021년 12월 29일, 2022년 6월 24일, 7월 22일 세 차례 SBS에 보도된 ‘진각종 고위 승려 종무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매우 왜곡된 방송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SBS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전국의 스승과 신교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종단은 SBS의 보도는 다수의 내용이 왜곡되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종단 소속 정사의 징계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

종무원 A씨는 2019년 10월경 종단 소속 정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고 분리 조치를 요구하면서 당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종단은 종무원 A씨의 요청대로 당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징계 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고 종무원 A씨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종무원 A씨는 당해 정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당해 정사 및 본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종단은 징계 개시를 하였으나 종무원 A씨의 고소 사건을 확인하고 그 형사사건의 진행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속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은 종무원 A씨의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종무원 A씨에 대한 유급휴가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종무원 A씨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종무원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주장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부의 시각이나 견해로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일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종단 내에서 방도를 찾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종무원 A씨가 이 문제에 대하여 종단 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언론에 제보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방영하게 함으로써 종단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종법과 종단의 관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점을 지적한 것일 뿐 당해 사건에서 종무원 A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3. 종무원 A씨를 지방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보복성 인사 주장

종단은 종무원 A씨를 전보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전보 지역에 갑작스런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을 전보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본 종단은 공식적으로 전보 지역으로 전보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급자보다는 직급, 근무경력, 근무평점, 연고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전보 시 당해 정사와의 접촉 가능성이 더 낮다는 판단으로 종무원 A씨를 고향인 전보지로 인사 발령한 것입니다.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보복적인 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왜곡된 내용입니다.

종단은 SBS의 취재에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답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무원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에 본 종단은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종단과 스승, 신교도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진실에 반하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2022년 8월 1일
대한불교진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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