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한국불교계 물리적 충돌로 내몰아”
“사법부가 한국불교계 물리적 충돌로 내몰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27 12: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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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5차 회의서 성명서 채택
순천 선암사.
순천 선암사.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사법부를 규탄하고, 한국불교계를 충돌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공주 마곡사(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75차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순천 선암사와 관련하여 최근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사주지협은 “최근 광주고등법원(등기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불교를 배척하면서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불교종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을 해임하고 선암사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는 정부와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법부만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사주지협은 “사법부의 왜곡된 실체 논거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암사가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만일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심(등기소송)에서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할 경우 사법부를 향해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성명서 전문

한국불교의 역사와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7일, 광주고등법원은 1970년도에 창종된 신생종단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계승해 온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불교를 배척하면서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다. 승유억불 정책으로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되는 조선시대에도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하였으며, 해방 공간에서도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결사운동과 승풍진작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제에 의해 도입된 대처승 등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거센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종단 건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비구승들의 노력은 결국 정화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리하여 불법(佛法)에 대처승(帶妻僧)없다는 기치 아래 한국불교의 왜색화를 배척하고,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치열한 정진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마침내 1962년 내분을 종식하고 새로운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체등록을 완료하는 한편 소속 개별사찰들도 각 도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불교 종단이었다. 이 당시 태고종은 실체도 없었고, 통합종단에서 분리된 일부 대처승들이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한 것은 1970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하며, 선암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고, 광주고등법원 또한 대법원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철거소송 파기환송심을 다룬 광주지방법원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며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둔 실체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거로 선암사 사건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불교의 자주적 교단 건립운동과 왜색불교 척결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유일무이하게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외면한 것과 다름 아니다.

나아가 지난 2011년 2월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을 해임하고 선암사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순천시와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말해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심지어 태고종 선암사조차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이와 같은 논거는 역사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불법점유의 손을 들어준 은 매우 편파적이면서도 왜곡된 판결로 우리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일만삼천여 승려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962년 비구대처간 내분을 종식하고 양측이 합의하여 출범한 것이 바로 대한불교조계종이다. 그 결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만이 합법적으로 등록한 사찰이며,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의 실체가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행정행위와 각종 문서로써 인정해 왔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60여년의 세월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인해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실력행사를 자제하고 인내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가 내세운 황당한 실체 논거에 의하면 선암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거든 대한불교조계종은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으로 이는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순천 선암사가 간직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심에서도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일만삼천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들과 함께 사법부를 향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불기2566(2022)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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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여 2022-07-28 18:58:38
대단한 본사주지회의다.
조계종님들아 중들이 모여 이런 헛소리나 지껄이는 거 이런 걸 갑질이고 제국주의 일제가 한국인들을 대하던 사고방식 패권주의라고 하는 거다.

한심한 조계종 주의자들이 부처님을 욕보이고 조계종을 망치고 한국불교를 망친다.

사부대중 2022-07-29 12:47:11
시대정신이 없다
대법원이 판결을 억지주장이라니
선암사는 전래로 이어온 사장상승한 사찰이다

일제가 만들어놓은 허망한제도를 잊고
남행자가 30명밖에 안되는 현실에
규탄해라

사찰은이젠 기도나 하지
사찰뺏기그만해라

공권력 2022-07-29 12:50:18
남의 종단사찰에 들어와
시비걸고 폭력행사하면

무단침입으로 고발당하니
조심하고
옛날이나 공권력이미숙하지만
이젠
전화 한통이면 구속됨을 명심하길

국법 2022-07-29 13:21:11
불교재산관리법이 언제 왜 폐지되었을까?
누가 악법이라고 주장했을까?
왜 대법원 60년11월2일 판결이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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