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진각종 성추행 피해자 보호조치 발령하라”
“권익위는 진각종 성추행 피해자 보호조치 발령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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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시민단체 “부당 전보 등 2차 가해 중단”
경찰 “강제추행·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기소의견” 검찰 송치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성평등불교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각종에 “성추행 피해직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성 전보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차 3차 가해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발령하라”고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성평등불교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각종에 “성추행 피해직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성 전보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차 3차 가해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발령하라”고 촉구했다.

“진각종 종단이 더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조치를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오히려 종교단체에 대한 가해자로 둔갑하여 제재를 받는 극심한 정신 고통의 학대를 중단시키기 위해 조속히 보호조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진각종이 스승의 성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지방으로 전보 발령한 것에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진각종”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피해직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성 전보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차 3차 가해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발령하라”고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성평등불교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공개 기자회견은 스승의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각종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문제제기가 어려운 종교단체 내부 특성상 어려움을 무릅쓰고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한 것을 ‘해종행위’ 등으로 몰아붙이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진각종 최고 책임자가 “종단 허락 없이 종단 내부 일을 밖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고, “승단에 허락받지 않고 승단 내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해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해종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터뷰를 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등으로 “종단 차원에서 명시적인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종단의 이 같은 언급 이후 약 5개월 후 진각종은 돌연 피해자를 대전으로 전보발령했다. 진각종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발령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지방교구에 발령해야 할 해당교구 내 업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고, 지방 전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인사 결정 당일에 통보하는 등 부당전보를 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직자의 권위가 작동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피해자가 고위직 스승의 추행을 신고하고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언론 보도 이후 징계절차를 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공익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지방 발령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는 전보 발령 통보 후 진각종 통리원의 핵심 부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배려하는 차원의 발령이고, 발령지의 종무원이 비러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발령되는 교구에는 남자 종무원 1명 뿐이었고, 여성 종무원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함께 발령된 남자 종무원은 지원을 받고 면담을 통해 전보 여부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경우 이런 절차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며, 전보 처분 등은 근로자 본인과 설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또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공익신고 이후 지속적인 종단의 방해행위와 신고 후 5개월 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방전보 처분은 불이익조치이며 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혼인을 앞두고 있어 지방 전보발령은 거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빠른 취소와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과 공익신고 이후 가해진 2차 피해 등으로 서울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방 발령은 적절한 치료 등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가 피해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백찬홍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 자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조직적 위해에 대하여 진각종 대표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복연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는 “종교계 내에서 성 인식이 굉장히 사회적 성 인식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각종은 <불교닷컴>에 입장문을 보내 “피해 직원은 가해 스승과 분리조치만 요구했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를 요청해 분리조치만하고,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에 대해 피해 직원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익신고에 대해 “어떤 종교단체라도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종단 내에서 방도를 찾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당해 사건의 직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종단 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언론에 제보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방영하게 함으로써 종단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지방 전보인사와 관련 진각종은 “전보는 제반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전보 지역에 결원이 생겨 전보희망자를 모집하고, 직급, 근무평점, 연고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가해 스승과 접촉 가능성을 고려해 전보시 접촉가능성이 더 낮다는 판단 하에 연고지로 인사발령했다”고 했다.

진각종은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조치 사건이 아니며, 피해 직원은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요구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진각종은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스승에 대한 징계를 속개할 것이며,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각종의 이 같은 입장은 진각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종단 최고위직의 가족이 벌인 상습성추행 사건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상식적이지 않아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추행과 관련 피해자가 징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안 했다는 태도는 충격까지 더한다. 피해자를 ‘해종 행위자’로 매도하는 것은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는 가해 스승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하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직접 피해자로부터 들은 참고인이 존재하며, 피의자(가해자)는 평소 ‘스킨십이 잦은 사람’이라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피의자는 무조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 점”을 종합해 강제추행 및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진각종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종단 관계자나 주위 동료들에게서 ‘참아라’, ‘나이 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모두가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 보다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할 때 더욱 힘들었다.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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