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강제는 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 "'채플' 강제는 종교의 자유 침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7.21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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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과목 대체과제 등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1일 학생들에게 '채플'(개신교 예배 모임)을 강요한 A대학 총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 했다. 대체과목을 추가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생에게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하면 졸업을 불가하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A대학 측은 “문화와 인성교육 등으로 채플 강의를 다양하게 구성해 학생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충분히 사전 안내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피진정 학교의 채플 수업개요과 목표는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  ▷채플 강의 13주차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인 점 ▷채플 강사가 외부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피진정 대학의 '채플' 강의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 학교는 특정 학과를 제외하면 종파교육과 직접 연관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피진정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특정 종교 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서 "피진정 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 강좌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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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불자 2022-07-22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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