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 4번째, 선거인단 선출권한을 위임하지 말자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 4번째, 선거인단 선출권한을 위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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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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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추천권을 위임해선 안된다
자유선거로 입후보와 선출이 이루어져야
선거인단 추천 위임은 선출위임과 다르지 않다.

<금권선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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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제보를 독려하고자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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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스님)는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9월1일로 확정했다. 현 총무원장 임기 만료일은 9월27일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8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다.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후보는 8월 8일까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관위는 8월18일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공식 선거 운동은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8월 31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후보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역임했거나,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3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3년 이상 역임 등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단독 후보일 경우,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선거인단 선출 없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짓는다는 점이다.

총무원장 후보를 선출할 선거인단 선출 기간은 8월17일부터 21일까지, 각 교구는 교구종회를 열어 선거인단을 뽑는다. 24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으로 구성된 총 321명이 선거권을 갖는다. 선출된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26일 진행된다.

 

"오늘 주제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본사주지에게 위임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선거인단은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이들을 자유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조계종 36대 원행 총무원장 스님의 4년 임기가 올해 끝납니다. 종법에 따라 새 총무원장을 9월 1일 선출합니다. 따라서 선거인단 240명을 8월 초에는 선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거인단 81명은 정해져 있지요. 종회의원스님들입니다.

조계종의 법적 대표권자인 총무원장은 본말사 인사와 재정운영, 재산처분 승인 등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중요한 자리이지요.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임무는 그래서 막중합니다.

현재의 간선제 선거에서 종도들의 뜻은 어쩔 수 없이 선거인단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교구본사당 10명을 정하고, 예비후보도 몇 정해야 합니다. 예비후보가 있는 이유는, 선출한 선거인단 가운데 자격이상이 있는 분이 생기면 차순위 예비후보가 선거인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무원장스님이 당연직 교구장인 직할교구의 경우 선거인단 선출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당일 선거인단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출마서류를 작성하고 교구종회에 참석한 대중이 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종도들은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고 당선된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에서 어떤 물의도 빚어질 일이 없지요.

이렇게 해야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256명이 참가한 2013년 직할교구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스님이 43표를 얻었고,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스님은 19표를 얻었습니다. 많은 표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얻어도 10명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단 선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34대 총무원장 선거때였습니다. 6교구본사 마곡사의 선거인단선출이 위법이라며 마곡사 스님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불법선출 대책위원회’는 9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찻집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인단 선출이 불법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곡사 교구종회 의장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이 교구종회 소속 스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구종회에 오지 말라.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교구장에게 위임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26일 오후 2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린 교구종회 때는 교구장에게 선거인단 선출 권한을 위임하자는 안건을 제시, 유권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강요하듯이 의견을 물어 참석자 62명 가운데 32명 찬성으로 안건이 표결됐다”고 했습니다. 또 “교구장에게 선거인단선출을 위임하는 것과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소임이 1년 미만인 혜완ㆍ종봉ㆍ규봉 스님이 교구종회 구성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회의에 동참하고 표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본사주지가 선거인단 선출을 본인에게 위임해 달라며 교구종회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까지 투표에 참여한 부정행위가 있었구요.

이와 같은 일이 동화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동화사 선거인단은 그 선출에 있어서 주지 및 본사 소임자들에게 위임키로 해 부정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마곡사의 경우 무자격자가 참석해 표결하는 등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동화사와 마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10월 2일 진행했고 법주사와 쌍계사, 봉선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곡사 선거인단 선출은 불법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자격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자승 총무원장은 자신의 지지표였던 마곡사 선거인단의 자격상실이 뼈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인 2017년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본사주지 위임 방식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 운영 지침 침 교구종회의원 명단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진행자료’라는 이름으로 ‘교구종회 운영 시나리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선거인단 추천은 위임할 수 있고, 추천된 선거인단에 대하여 교구종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또 “교구종회법이나 선거법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구종회의원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즉 선거인단 선출위임이 불법이니, 추천위임으로 바꾸어 교구종회 결의를 받으면 된다는 꼼수를 알려준 것입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구종회 ‘진행 멘트’까지 만들어 본사에 내리면서 ▷00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는 안 ▷추천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총무원장 선거인단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하는 안 ▷교구종회에서 직접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를 접수받아 참석한 교구종회 의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유효특표수의 다수를 얻은 순으로 선출하는 안 등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진행멘트는 언뜻 선거인단 선출 방법을 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구본사 주지에게 사실상 선거인단 10명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사주지가 선거인단을 추천하면 총무원장 후보자를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사주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선거인 추천을 위임받는 자가 특정 총무원장 후보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35대 총무원장 선거 때는 선관위 지침이라는 시나리오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주지에게 선거인단 추천을 위임한 교구가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관음사 교구의 경우 교구종회 하루 전날 이미 호텔방을 잡아 놓고 선거인단을 본사주지가 위임받기 위한 예행연습까지 한 녹취록이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는 동화사 등 타교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자백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법으로 정해진 종책토론회를 회피함으로써 종도들이 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공고가 나기 전부터 특정후보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고 후보 등록을 한 뒤에도 호법부에 제소까지 하는등 편파선거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선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한 이와같은 불법과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선출이라도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면 왜곡된 민의는 조금이라도 교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인 스님들의 자기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짜여진 판을 거부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 종단의 건강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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