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편견·오만으로 가득한 전국비구니회 호소문
왜곡·편견·오만으로 가득한 전국비구니회 호소문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7.21 13:22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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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이 호소문을 전달한 후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의 인식과 행보가 왜곡과 편견, 오만으로 점철돼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재단 안팎에서 일고 있다.

재단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삐뚤어진 인식은 7월 11일 열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에 여실히 드러났다.

잘못된 사실로 분열·갈등 부추기는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호소문’에서 “선학원이 탈종단 수순을 가속화 한다”거나, “이중승적을 이유로 사실상의 탈종을 종용한다”, “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보정재를 매각한다”, “문제를 제기한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한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재단을 비난하고 매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이런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탈종단화 중단 △이중승적 통제 중단 △선학원 등록 사찰을 기반으로 조계종과 별개 종단을 만들려는 시도 중단 △분원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 등을 재단에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또 “바른 견해와 바른 시각으로 선학원 이사회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라”거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칼날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등 재단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창건주, 분원장을 선동하며 재단과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다.

조계종과 다를 바 없는 ‘마구니화 프레임’

이러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인식과 행보는 조계종이 2013년 3월 20일 일방적으로 <법인법>을 제정하면서 종단과 선학원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이후 재단을 매도하며 씌운 프레임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이는 조계종 편에 서서 재단과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겨 온 선학원미래포럼이 재단을 마구니화 해온 수법이기도 하다.

“선학원이 탈종단화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선학원 등록 사찰을 기반으로 별개 종단을 만들려 한다”는 주장만 봐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재단을 바라보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탈종 가속화 한다?…조계종 편 드러내는 주장일 뿐

선학원과 조계종의 갈등은 주지하다시피 2002년 3월 6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맺은 합의를 조계종이 2013년 <법인법>을 제정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이후 조계종은 <법인법>을 무기로 선학원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이어왔다. 조계종이 교육, 승적, 수계, 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하자, 재단은 구성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고육책으로 자체 승려증을 발급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등 대응을 해온 것이 진실이다. “탈종을 가속화한다”거나, “새로운 종단을 창종하려 한다”는 주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재단을 종단에 예속시키려는 조계종 편에 서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선학원 비구니 불안·고충 해결, 법인법 폐지가 ‘답’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조계종, 그리고 선학원미래포럼이 탈종단화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정관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하고,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 것은 2002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조계종이 합의를 파기했으니 정관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임원진을 징계하겠다는 조계종에 대응해 제적원을 낸 재단 임원들을 “도당을 형성해 탈종을 기도했다”며 멸빈시키는 상황에서 정관을 2002년 합의 이전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재단은 조계종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존립마저 위태로웠을 것이 자명하다.

재단이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선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정관을 2002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린 것은 조계종의 예속화 시도로부터 재단을 지키려는 고육책이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원인은 살피지 않은 채 드러난 현상만으로 재단을 비난하고 조계종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조계종으로 몰아가려는 무책임한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 선학원과 종단의 갈등은 조계종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가 시발점인 만큼 그 원인인 <법인법>을 폐기하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우려한다는 “선학원 소속 분원의 수많은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불안과 고충”도 <법인법>이 근본 원인인 만큼 이를 폐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이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전체 선학원 비구니 대중 의견 수렴 않은 호소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이른바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다음날인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부회장 광용, 총무부장 현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철우·정관 스님으로 대표단을 꾸려 재단을 방문하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이날 선학원에 전달한 호소문은 전날 채택한 호소문과 사뭇 다르다. 이 호소문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소속 승려에게 조계종 승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지 말 것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은 창건주와 분원장을 소집한 가운데 제·개정할 것 △선학원 본래 취지를 잊지 말고 종도들이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선학원 비구니의 불안과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전날 긴급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정작 호소문에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반영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많은 대중에게, 어떻게 묻고 반영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비구니는 전체 회원 6000명 중 1/20에 불과한 300여 명이었다. 그마저도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호소문에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단의 한 관계자는 “호소문에 선학원 전체 비구니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호소문은 대한불교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참여한 선학원미래포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학원 비구니 전체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호소문을 제3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재단에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건주·분원장 없는 전국비구니회 대표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의 면면을 봐도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위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표단에는 지난 4월 5일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에서 재단을 향해 날선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중앙종회 의원 철우 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고도 공공연히 선학원미래포럼지지 의사를 밝힌 본각 스님을 대변한 총무부장 현진 스님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에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재단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낸 인사를 제외하고 창건주, 분원장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6000여 회원 중 1300여 명이 선학원 구성원이므로 선학원 비구니 문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문제”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원의 1/5이 선학원 구성원이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 관한 문제는 곧 선학원의 문제이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문제에 선학원이 관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된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선미모 회장 법상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효경 스님이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합의한 후 동의서를 공개하고 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조계종·미래포럼과 갈등·분열 조장해온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당사자임을 자처하며 선학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주제넘은 오만한 처신일 뿐이다. 더욱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조계종의 일원으로서 선학원미래포럼과 함께 재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불안과 고통을 증폭시켜온 장본인이다.

전임 회장 육문 스님 재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 선학원미래포럼 전신),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함께 2016년 3월 29일 △선학원 특별법 제정 △정관 조항 원상 복구 △수계, 승려증 발급 중단 △총무원장이 이사 1/3 추천 등 조계종 입장을 대변하는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발표해 재단을 옥죄려 했다. 그해 7월 25일에는 선미모와 함께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해 선학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재단의 분란을 부채질했다.

육문 스님은 또 2018년 3월 23일 간담회 참여를 빌미로 재단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과 주차장, 이면도로를 점거한 설봉 스님과 선미모를 격려 방문하고 “끝까지 의지처가 돼 주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현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지난 4월 5일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행사에 입장문을 보내 “전국비구니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학원 정상화는 시급하다”, “하루 빨리 ‘선학원 문제’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선학원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한국불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비난한 바 있다.

재단 예속화 술책 ‘특별교구 지정’ 조계종에 호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보낸 호소문의 내용도 문제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부장 삼혜 스님에게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방안 모색 △선학원에 한정해 ‘미등록 법인의 도제 권리 제한’ 방침 해제 방안 마련 △선학원 분원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요청한 3개 항은 언뜻 보면 각종 권리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학원 비구니의 고통을 해소하고, 선학원의 고유권한과 정체성을 지키는 방안 같지만 뜯어보면 조계종이 <법인법>을 무기로 지금껏 획책해온 술책과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방안 모색’만 해도 그렇다. 선학원은 그동안 조계종에 특별교구로 지정해 달라 제안한 바 없다. 오히려 그런 조계종의 제안을 줄곧 거부해 왔다. 선학원과 조계종 간 갈등의 원인이자 등록법인에 대한 간섭과 강제를 담은 <법인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은 재단을 종단에 예속화하려는 술책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법인법>을 수용하고 조계종에 법인을 등록한 대각회의 경우가 그것을 입증한다. 조계종은 대각회를 특별교구로 지정하고, 종회의원 2석을 할당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다. 오히려 대각회 이사장의 분원장 인사권을 총무원장이 제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실이 이런데, 선학원이 거부하고 있는 ‘특별교구 지정’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요청한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11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참석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 불교닷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이 호소문을 전달한 후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의 인식과 행보가 왜곡과 편견, 오만으로 점철돼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재단 안팎에서 일고 있다.

재단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삐뚤어진 인식은 7월 11일 열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에 여실히 드러났다.

잘못된 사실로 분열·갈등 부추기는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호소문’에서 “선학원이 탈종단 수순을 가속화 한다”거나, “이중승적을 이유로 사실상의 탈종을 종용한다”, “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보정재를 매각한다”, “문제를 제기한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한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재단을 비난하고 매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이런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탈종단화 중단 △이중승적 통제 중단 △선학원 등록 사찰을 기반으로 조계종과 별개 종단을 만들려는 시도 중단 △분원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 등을 재단에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또 “바른 견해와 바른 시각으로 선학원 이사회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라”거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칼날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등 재단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창건주, 분원장을 선동하며 재단과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다.

조계종과 다를 바 없는 ‘마구니화 프레임’

이러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인식과 행보는 조계종이 2013년 3월 20일 일방적으로 <법인법>을 제정하면서 종단과 선학원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이후 재단을 매도하며 씌운 프레임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이는 조계종 편에 서서 재단과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겨 온 선학원미래포럼이 재단을 마구니화 해온 수법이기도 하다.

“선학원이 탈종단화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선학원 등록 사찰을 기반으로 별개 종단을 만들려 한다”는 주장만 봐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재단을 바라보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탈종 가속화 한다?…조계종 편 드러내는 주장일 뿐

선학원과 조계종의 갈등은 주지하다시피 2002년 3월 6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맺은 합의를 조계종이 2013년 <법인법>을 제정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이후 조계종은 <법인법>을 무기로 선학원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이어왔다. 조계종이 교육, 승적, 수계, 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하자, 재단은 구성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고육책으로 자체 승려증을 발급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등 대응을 해온 것이 진실이다. “탈종을 가속화한다”거나, “새로운 종단을 창종하려 한다”는 주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재단을 종단에 예속시키려는 조계종 편에 서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선학원 비구니 불안·고충 해결, 법인법 폐지가 ‘답’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조계종, 그리고 선학원미래포럼이 탈종단화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정관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하고,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 것은 2002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조계종이 합의를 파기했으니 정관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임원진을 징계하겠다는 조계종에 대응해 제적원을 낸 재단 임원들을 “도당을 형성해 탈종을 기도했다”며 멸빈시키는 상황에서 정관을 2002년 합의 이전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재단은 조계종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존립마저 위태로웠을 것이 자명하다.

재단이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선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정관을 2002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린 것은 조계종의 예속화 시도로부터 재단을 지키려는 고육책이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원인은 살피지 않은 채 드러난 현상만으로 재단을 비난하고 조계종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조계종으로 몰아가려는 무책임한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 선학원과 종단의 갈등은 조계종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가 시발점인 만큼 그 원인인 <법인법>을 폐기하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우려한다는 “선학원 소속 분원의 수많은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불안과 고충”도 <법인법>이 근본 원인인 만큼 이를 폐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이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이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전체 선학원 비구니 대중 의견 수렴 않은 호소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이른바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다음날인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부회장 광용, 총무부장 현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철우·정관 스님으로 대표단을 꾸려 재단을 방문하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이날 선학원에 전달한 호소문은 전날 채택한 호소문과 사뭇 다르다. 이 호소문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소속 승려에게 조계종 승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지 말 것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은 창건주와 분원장을 소집한 가운데 제·개정할 것 △선학원 본래 취지를 잊지 말고 종도들이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선학원 비구니의 불안과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전날 긴급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정작 호소문에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반영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많은 대중에게, 어떻게 묻고 반영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비구니는 전체 회원 6000명 중 1/20에 불과한 300여 명이었다. 그마저도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호소문에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단의 한 관계자는 “호소문에 선학원 전체 비구니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호소문은 대한불교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참여한 선학원미래포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학원 비구니 전체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호소문을 제3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재단에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건주·분원장 없는 전국비구니회 대표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의 면면을 봐도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위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표단에는 지난 4월 5일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에서 재단을 향해 날선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중앙종회 의원 철우 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고도 공공연히 선학원미래포럼지지 의사를 밝힌 본각 스님을 대변한 총무부장 현진 스님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에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재단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낸 인사를 제외하고 창건주, 분원장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6000여 회원 중 1300여 명이 선학원 구성원이므로 선학원 비구니 문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문제”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원의 1/5이 선학원 구성원이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 관한 문제는 곧 선학원의 문제이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문제에 선학원이 관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된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선미모 회장 법상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효경 스님이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합의한 후 동의서를 공개하고 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선미모 회장 법상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효경 스님이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합의한 후 동의서를 공개하고 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조계종·미래포럼과 갈등·분열 조장해온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당사자임을 자처하며 선학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주제넘은 오만한 처신일 뿐이다. 더욱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조계종의 일원으로서 선학원미래포럼과 함께 재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불안과 고통을 증폭시켜온 장본인이다.

전임 회장 육문 스님 재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 선학원미래포럼 전신),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함께 2016년 3월 29일 △선학원 특별법 제정 △정관 조항 원상 복구 △수계, 승려증 발급 중단 △총무원장이 이사 1/3 추천 등 조계종 입장을 대변하는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발표해 재단을 옥죄려 했다. 그해 7월 25일에는 선미모와 함께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해 선학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재단의 분란을 부채질했다.

육문 스님은 또 2018년 3월 23일 간담회 참여를 빌미로 재단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과 주차장, 이면도로를 점거한 설봉 스님과 선미모를 격려 방문하고 “끝까지 의지처가 돼 주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현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지난 4월 5일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행사에 입장문을 보내 “전국비구니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학원 정상화는 시급하다”, “하루 빨리 ‘선학원 문제’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선학원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한국불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비난한 바 있다.

재단 예속화 술책 ‘특별교구 지정’ 조계종에 호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보낸 호소문의 내용도 문제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부장 삼혜 스님에게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방안 모색 △선학원에 한정해 ‘미등록 법인의 도제 권리 제한’ 방침 해제 방안 마련 △선학원 분원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요청한 3개 항은 언뜻 보면 각종 권리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학원 비구니의 고통을 해소하고, 선학원의 고유권한과 정체성을 지키는 방안 같지만 뜯어보면 조계종이 <법인법>을 무기로 지금껏 획책해온 술책과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방안 모색’만 해도 그렇다. 선학원은 그동안 조계종에 특별교구로 지정해 달라 제안한 바 없다. 오히려 그런 조계종의 제안을 줄곧 거부해 왔다. 선학원과 조계종 간 갈등의 원인이자 등록법인에 대한 간섭과 강제를 담은 <법인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은 재단을 종단에 예속화하려는 술책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법인법>을 수용하고 조계종에 법인을 등록한 대각회의 경우가 그것을 입증한다. 조계종은 대각회를 특별교구로 지정하고, 종회의원 2석을 할당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다. 오히려 대각회 이사장의 분원장 인사권을 총무원장이 제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실이 이런데, 선학원이 거부하고 있는 ‘특별교구 지정’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요청한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11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참석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 불교닷컴.
지난 7월 11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참석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 불교닷컴.

재단 형해화 노린 ‘조계종-분원 소통창구’ 요청

“선학원에 한정해 ‘미등록 법인의 도제 권리 제한 방침’ 해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모든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된 <법인법>을 폐기하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선학원 분원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한 것도 재단과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술수다. 조계종은 그동안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 제한을 풀어주겠다며 선학원 분원에 가등록을 유도해 왔다. 그런 조계종과 선학원 분원 간에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은 분원을 부추겨 재단을 형해화하겠다는 노골적 의사표현과 다르지 않다.

법원 “조계종과 산하 사찰·단체 선학원 간섭 말야야”

조계종이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든 외부 단체는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계종 총무원과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 등이 제기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2015년 11월 17일 각하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조계종이나 산하 각 사찰은 선학원 운영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어떤 권리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계종 산하 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 선학원 일에 관여할 권리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재단에 정관이나 분원관리규정 같은 제반 법률·규정을 개정할 때 분원장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한 것은 주제넘은 처신이며, 재단법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억지에 불과하다.

재단 운영은 이사회 권한…분원장 임무는 분원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월 31일, 당시 이사였던 현호 스님과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등 선학원미래포럼 측 10인이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설봉, 심원 스님 등 분원장 9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들은 분원을 관리할 권한만 있을 뿐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등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분원장은 이사회와 법인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관을 비롯해 분원관리규정 등 재단의 각종 법률, 규칙을 제·개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재단 운영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분원장의 권한과 임무는 분원 관리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요지다. 따라서 대전 청화선원처럼 분원 등록 이후 미증여한 사중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의혹이 있거나 정당한 재단 감사에 불응한 경우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인을 파견하는 것은 재단을 운영하고, 삼보정재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주장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분원”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재단 비구니 위한다면 “법인법 폐지” 요구해야

각종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조계종 산하 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제3자로서 선학원 문제에 관여할 아무 권한도, 권리도 없다.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대전 청화선원 감사와 사고사찰 지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수용된 진주 총림선원 인근 재단 직영 토지에 대해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자격 또한 없다.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계종의 입장에 동조해 선학원과 싸우려 들 것이 아니라, 조계종에 “선학원 비구니들의 불안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선학원에 대한 탄압을 그만 두라” 요구하고, “<법인법>을 폐지해 2002년 합의 때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진정으로 선학원 비구니 분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나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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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글쓰기대표 2022-07-25 17:29:06
오... ~~! 불교닷컴은 선학원 재단 소속인가봅니다.
너무 치우신 견해로 화해를 이끌고자하는 전국비구니회를 완전 매도하고 있군요.
처음 이글을 대하는 이들이 보면... 전국비구니회는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글도 부메랑과 같아서, 그것은 곧 선학원을 향하여,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원래 아주 좋은 의도를 같고 시작한 선학원의 바른 취지를
이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국비구니회의 노력이
이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바른 글을 씁시다.
그래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주인공들을 이끌 수 있는 불교계가 될 것이니다.

만다라 2022-07-25 17:20:50
같은 말 다른 뜻.. 한국어를 읽도 듣고 쓰는 기자님.. 문장해독력, 이해력은 어디서 배웠나요?

스님 2022-07-25 17:48:13
불교의 현실을 직시하라

비구니 2022-07-25 17:15:25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 비구니 분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나서고 있는가?
선학원 비구니 분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선학원 이사회가 앞장서고 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편견, 오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사람 2022-07-25 17:39:01
한때는 정의롭다고 여겼던 불교닷컴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군요.
지금 선학원 비구니스님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를 모를리 없는 불교닷컴이 이런 기사를 올리다니.
실망입니다. 이젠 불교닷컴의 기사를 믿지 못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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