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9월 1일 시행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9월 1일 시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20 18: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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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내달 9~11일…“단독후보 시 투표 없이 결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제384차 회의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 및 제반 사항을 논의해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제384차 회의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 및 제반 사항을 논의해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1일(목)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행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제384차 회의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 및 제반 사항을 논의해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다.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단 선출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는 8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 26일 오후 2시 실시한다. 말사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상근 종무직 및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8월 8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교구별 1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총무원장 당선인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321명)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결정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를 원로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출된 총무원장 인준권은 원로회의가 갖고 있다.

단, 후보자가 1인(단독후보)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후보면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만 이상 없으면 무투표 당선한다. 만약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단독후보일 경우 교구종회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9월 1일 예정된 투표 역시 시행되지 않는다. 만약 투표 당일인 9월 1일 오후 1시 이전에 후보자가 1인만 남는 경우 투표는 시행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같은 규정은 2019년 3월 27일 개정된 선거법 73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교구별 1인 총 24인이 참여하는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하고, 8월 8일 1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명선거위원단은 위촉일부터 선거일까지 활동하며,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와 안내 활동을 벌이고, 사전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감시 활동,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 선거법 위반 사항 관련 정황 또는 증거 발견시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 세영 스님은 “출범식을 통해 공명선거위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선거법 및 사무를 숙지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했다.

또 세영 스님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고 공명정대 이루어지도록 중선위와 사무처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선거 사무를 관리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후보 자격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법규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계위원장, 계단위원장)을 3년 이상 역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단, <종무원법> 제6조 1항의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와 그 운영권자 및 사암을 양도한 경우 사암의 운영권을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사암을 양도한 경우 사암의 운영권을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종헌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 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주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공권정지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등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후보 등록서류는

후보 등록서류는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경력 증빙 서류 1부 △종법 준수 각서(소정양식) 1부 △투·개표 참관인 신청서(소정양식) 1부 △종책공약 내용 이다.

◎선거인 자격은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교구본사주지 포함)이다. <선거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이 없다. 선거인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구종회 선거인단 선출 방법은

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총무, 기획, 교무, 재무, 사회, 포교, 호법)과 말사주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교구종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참석할 수 없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은 교구종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방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방법 및 절차는 종법이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구종회에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결정된 방식에 의하여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특정인이나 가칠 추천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으나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반드시 교구종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방식으로 여러 안에 제안된 경우, 가장 늦게 성안된 선출방식부터 차례로 찬성 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장 많은 찬성 수를 얻은 선출방식은 반드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수를 얻어야 한다.

가장 많은 찬성 수를 얻은 선출방식이 출석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못하였을 경우,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방식을 다시 의결하여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교구종회를 진행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녹화해야 한다. 교구종회 진행 시 교구종회의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 등으로 표식할 것을 중앙선관위는 권고한다. 교구종회의장은 중앙선관위가 파견한 선거사무원의 참관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선거법 및 교구종회법, 중앙선관위 지침에 위배되어 선거사무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정정하고 교구종회를 진행해야 한다. 교구종회시 중앙종무기관의 차팀장급 종무원이 교구별 1인씩 파견돼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원으로 파견된다.

◎총무원장 후보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는 즉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종책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수 있으며, 신문 광고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원회는 토론회를 열 수 있다. 후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토론회에 나가는 것을 종법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종책자료집은 종책, 정견, 공약, 원력, 경력 등을 게재한 32면 이내로 1종만 제작해야 하며, 선거권자의 2배수(642부)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종책자료집은 배부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자료집 2부와 제작수량, 제작비용, 배부 방법을 서면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이후 배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자격이 확정된 후보자에게 종책자료집 제작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앙선관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등) 등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SNS 선거운동은 불허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이 정해져 있고, 종교단체의 내부 선거가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과거에 있었던 점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의 확산으로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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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2-07-25 15:50:33
싯달타 위에 상왕! 상황버섯은 약으로나 쓰지 상왕은 쓸모가 음써!!

이미확정 2022-07-22 22:09:40
조계종 모든 스님들이
다 투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21명이 투표하는것이 이상합니다

2022-07-22 11:13:31
이미 확정 되었나? 왜 댓글들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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