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특위 꾸려 선암사건 대응 "실력행사" 하나?
한국불교태고종이 법원으로부터 태고총림 선암사 관련 지위를 또 인정 받았다.
광주지방법원(민사3-2부, 부장판사 황진희 김용신 정영하)은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선암사에 신축한 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고 그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조계종 측 청구를 각하했다. 조계종 측은 선암사 관련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다.
앞선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조계종 측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5다222920 판결)
이는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한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갖고 있는 사찰이 어느 쪽인지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계종 측 당사자능력에 대해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이어 광주지방법원도 이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선암사'는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지난 7일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광주고등법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 판결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고 2016나14088)
광주고법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고, 오히려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원고로서만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선암사 관련 종단차원 대응을 예고했다. 선암사를 둘러싼 분규는 쉽게 종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참여하는 선암사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특위 구성에 앞선 종책질의에서는 선암사 관련 법원 판결에 항의하면서 집행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선암사에 실효적 지배를 하기위한 실력행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사필귀정 결과이지만 6년 여 동안 진력을 다해 마음 졸이던 결과를 받고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는 불보살님과 선조사스님들, 태고종손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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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도 아니고 공산독재나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문화재가 있거나 문화재등록사찰이거나 국보사찰 전체가 조계종재산이라는게 말이되나?
탐욕이 지나치면 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