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이월…17대 중앙종회 마지막 종헌개정 시도 불발
부결·이월…17대 중앙종회 마지막 종헌개정 시도 불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19 1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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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225회 임시회 첫날…원로의장단 임기 단축 부결
조계종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 원로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단축하는 종헌개정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하는 중앙종회의원들.
조계종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 원로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단축하는 종헌개정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하는 중앙종회의원들.

종헌 개정안이 줄줄이 부결됐다. 제17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종회인 225회 임시회는 개원일 오전 상정한 종헌 개정안 5건을 부결하거나 이월했다. 종단의 근간인 종헌을 개정하는 데 종도의 대의를 모으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19일 225회 임시회는 연석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종헌 103조’ ‘종헌 제27조’ 외에도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종헌 제28조’, ‘종헌 35조’, ‘종헌 제53조’ 등 총 5개 종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원로회의 요청으로 총무원장이 제출한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 27조 2항’ 개정안은 논의 끝에 무기명비밀투표에 들어갔지만, 총 66명의 참석 의원 중 찬성 41표 반대 25표로 부결했다. 종헌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54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원로회의에서 6-7차례나 논의한 사안이며, 원로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을 요청한 만큼 어른 스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보인 스님도 “종단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어른스님들이 충분히 논의해 총무원장에게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일부 종회의원은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기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종헌 개정안 논의를 이월할 것을 요청했다.

연광 스님은 “종헌은 최고상위법이다.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멸빈자를 사면할 수 없는 종헌에도 멸빈자가 종단에 다시 들어오고, 대종사 법계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종헌개정은 종회의원이 허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종헌개정안은 투표로 부결됐다.

원로의장과 부의장 임기 단축하는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4건의 ‘종헌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 졌다. 일부에서는 원로의장과 부의장 임기 단축을 담은 종헌개정안의 가결을 점쳤지만 찬성표 54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나머지 4건의 종헌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였다.

종헌개정및종헌제개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가 발의한 ‘종헌 제103조 개정안’은 결국 이월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완화한 안이다. 종헌 제103조를 현행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총림의 구성요건을 “총림은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이다. 총림 구성요건을 선원은 반드시 운영하고, 나머지 수행기관 중 2개만 더 두면 총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하는 안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 종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1교구 1총림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대표발의자인 호산 스님은 “총림과 교구장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영해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정기 종회에 이월할 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종회의원 스님들은 동의해 이월했다.

법제분과위가 심사보류했다가 연석회의에서 의장 직권 상정까지 거론됐던 종헌개정안 3건은 19일 본회의 직전 발의됐지만 모두 이월했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의 중요종책 심의권 부여’를 담은 ‘종헌 제28조 개정안’과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담은 종헌 제35조 개정안,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등을 담은 ‘종헌 제53조 개정안’은 줄줄이 이월했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에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을 신설하고, ‘2급 이상의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원로회의에서 요청됐고 원로회의 사무처장 혜일 스님외 28명의 종회의원이 발의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과 관련 ‘종단의 중요정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이미 현행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이 있고,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표발의자 혜일 스님은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종단 중요종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월하자는 요청에 “종단 중요종책의 범위가 명확치 않지만 종헌개정 후 다시 종법으로 정할수 있지않느냐”면서도 결국 ‘종헌 제28조 개정안’을 이월했다.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제35조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안이다.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부실장과 교육원 및 포교원의 종무직을 겸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0년 218회 임시회에 발의됐다가 부결됐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 종헌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발의됐다면서 심사보류했다. 중앙종회의원의 지위 확대와 관련된 안이다. 사법부 일원이 행정부 일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보인 스님은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 행정부에 들어가 겸직할 경우 종단 발전에 고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고, 혜일 스님도 “종단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 어떤 스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풀릴 수 있는 일이 많이 보였다. 부실장 자리의 문호를 여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연광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이 호계위원이나 선관위원 등에 들어가면 중립성을 지켜도 공정한 사법기관이라고 할수 있겠냐”고 했고, 효림 스님은 “종회의원이 부실장이 되면 종회의원직을 잠시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종회의원이 종회의원의 종책질의에 답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고 했다. 진각 스님도 “집행부 사회부나 문화부는 업무량이 매우 많아, 사회부는 1부 2부로 나눠야 할 정도이다. 사회적으로나 정부와도 할 일이 많은 부서의 장을 종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종헌 제35조 개정안’을 이월했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제53조 개정안’은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현행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를 “승납 35년 연령 55세 법계 종사급이상 비구”로 상향하고,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 중임”을 “임기는 4년, 2대 내에서만 연속 재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 종헌개정안은 사실상 총무원장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안이다. 총무원장을 연속으로 8년을 한 뒤, 4년을 쉬었다가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총무원장의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8년을 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지만, 그다음 선거에는 출마해 다시 8년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이 종헌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발의해 올해 9월1일 예정된 37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분과위는 이 종헌개정안은 1994년과 1998년 총무원장 3임 도전 문제로 종단이 큰 혼란을 겪은 점을 감안, 총무원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종단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종헌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법안 내용이 상충한다는 이유에서 심사보류했다.

본회의에서 심우 스님은 “개정취지와 법 내용이 맞지 않는다. 현재 종단은 종사와 대종사가 많다. 승랍과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법 취지와 반대인 것 같다. 또 94년과 98년 민감한 종단 상황을 겼었다. 종도 의견수렴은 했는지 궁금하다”고 햇다.

대표발의자 선광 스님은 “이 개정안은 종헌 전문가와 헌법학자의 감수를 받아 냈다. 이 개정안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민감한 사안이고, 종헌 개정안에 대해 혹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종단 개혁이후 3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30년 전 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지만, 여론을 더 수렴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 개정안은 이월했다.

이후 논의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이월했으며,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하다 정회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총림법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종헌개정안과 동일하게 하고, 총림 해제 사유를 완화한다. 또 총림 방장의 자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미 연동된 종헌 개정안이 이월되면서 본회의에서 가결될지 미지수다.

이 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종헌개정안과 동일하게 ‘선원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수행기관만 두면 된다’로 하고, 총림해제 요건을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와 ‘총림의 구성요건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을 때’로 개정한다. 방장의 자격을 현행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외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이 있으면 방장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총림의 핵심인 전문선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방장 자격을 사실상 사판승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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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의 2022-07-19 14:03:03
자승이가 또 총무원장하고 싶어 계략을 꾸미는 것 같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 가야불교까지 합치면 2000년 한국불교사에서
자승승려처럼 불교를 훼불한 인간이 있을까?
불교 공부는 뒷전이고 권력을 쥐고 아부하는 인간들로 부터 추앙을 받고 싶어
안달이다.
지금 역대 총무원장 중에 2만기 연임한 승려는 몇인가를 헤아려 보면
자승이의 꼼수가 드러난다.
동화사 의현이는 늙었고 나머지는 다 적멸의 세계로 가지 않았는가?
자승이가 진정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다면 빨리 열반에 들거나
뒷방 늙은이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관종이 되어
나대고 있으니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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