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중임 폐지 등 종헌개정안 5건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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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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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장단 등 연석회의서 225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법제분과위, 일부 종헌개정안 ‘심사보류’…연석회의서 의장 직권상정 요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13차 연석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에 종헌 개정안 5건이 발의돼 관심이다. 일부 종헌 개정안은 법제분과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돼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지만, 발의자 등은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종헌 개정안들을 ‘의장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해 19일 본회의 상정이 주목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3차 연석회의를 열어 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법제분과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발의된 5건의 종헌개정안 가운데 3건을 ‘심사보류’한 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종헌 개정안은 재적의원 1/3인 27명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 자체가 어려워 요건을 갖췄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심사를 보류한 법제분과위원회가 종회의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분과위 제13차 회의에서는 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5건의 종헌개정안과 7건의 종법개정안, 심사 보류 중인 재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과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및 관련법 개정안의 자구 및 체계 심사를 진행했다.

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종헌개정및종헌제개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가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완화한 안이다. 종헌 제103조를 현행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총림의 구성요건을 “총림은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이다. 총림 구성요건을 선원은 반드시 운영하고, 나머지 수행기관 중 2개만 더 두면 총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 종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1교구 1총림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원로회의가 요청한 것으로 종헌 27조의 2를 개정하는 안이다. 법제분과위는 이 종헌개정안도 원안대로 심사했다.

법제분과위가 심사보류한 종헌개정안은 3건이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의 중요종책 심의권 부여’를 담은 종헌개정안이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현행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를 “승납 35년 연령 55세 법계 종사급이상 비구”로 상향하고,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 중임”을 “임기는 4년, 2대 내에서만 연속 재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 종헌개정안은 사실상 총무원장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안이다. 총무원장을 연속으로 8년을 한 뒤, 4년을 쉬었다가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총무원장의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8년을 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지만, 그다음 선거에는 출마해 다시 8년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이 종헌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발의해 올해 9월1일 예정된 37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분과위는 이 종헌개정안은 1994년과 1998년 총무원장 3임 도전 문제로 종단이 큰 혼란을 겪은 점을 감안, 총무원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종단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종헌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법안 내용이 상충한다는 이유에서 심사보류했다.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안이다.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부실장과 교육원 및 포교원의 종무직을 겸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0년 218회 임시회에 발의됐다가 부결됐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 종헌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발의됐다면서 심사보류했다. 중앙종회의원의 지위확대와 관련된 안이다. 사법부 일원이 행정부 일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에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을 신설하고, ‘2급 이상의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원로회의에서 요청됐고 원로회의 사무처장 혜일 스님외 28명의 종회의원이 발의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과 관련 ‘종단의 중요정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이미 현행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이 있고,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는 법제분과위원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발의한 혜일 스님은 “중앙종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내용을 법제분과위가 이렇게 보류하면 발의한 스님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고, 보인 스님은 “법제분과위는 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만을 심사해야지 법안의 정서적 판단까지 하는 것은 월권아니냐”고 했다. 설암 스님은 “법제위가 검토할 때 한 번 정도는 대표발의자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발의에 서명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논란 끝에 법제분과위가 보류한 ‘종헌개정안’ 3건을 “중앙종회의장에게 법제분과위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안건 재심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3건의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상정 여부가 갈리게 됐다. 의장 직권으로 종헌개정안이 상정되면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헌개정안 다음으로 혜일 스님 대표발의 종헌개정안이 3번째,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4번째,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을 5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13차 연석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에 종헌 개정안 5건이 발의돼 관심이다. 일부 종헌 개정안은 법제분과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돼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지만, 발의자 등은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종헌 개정안들을 ‘의장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해 19일 본회의 상정이 주목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3차 연석회의를 열어 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법제분과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발의된 5건의 종헌개정안 가운데 3건을 ‘심사보류’한 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종헌 개정안은 재적의원 1/3인 27명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 자체가 어려워 요건을 갖췄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심사를 보류한 법제분과위원회가 종회의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분과위 제13차 회의에서는 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5건의 종헌개정안과 7건의 종법개정안, 심사 보류 중인 재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과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및 관련법 개정안의 자구 및 체계 심사를 진행했다.

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종헌개정및종헌제개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가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완화한 안이다. 종헌 제103조를 현행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총림의 구성요건을 “총림은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이다. 총림 구성요건을 선원은 반드시 운영하고, 나머지 수행기관 중 2개만 더 두면 총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 종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1교구 1총림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원로회의가 요청한 것으로 종헌 27조의 2를 개정하는 안이다. 법제분과위는 이 종헌개정안도 원안대로 심사했다.

법제분과위가 심사보류한 종헌개정안은 3건이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의 중요종책 심의권 부여’를 담은 종헌개정안이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현행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를 “승납 35년 연령 55세 법계 종사급이상 비구”로 상향하고,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 중임”을 “임기는 4년, 2대 내에서만 연속 재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 종헌개정안은 사실상 총무원장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안이다. 총무원장을 연속으로 8년을 한 뒤, 4년을 쉬었다가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총무원장의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8년을 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지만, 그다음 선거에는 출마해 다시 8년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이 종헌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발의해 올해 9월1일 예정된 37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분과위는 이 종헌개정안은 1994년과 1998년 총무원장 3임 도전 문제로 종단이 큰 혼란을 겪은 점을 감안, 총무원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종단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종헌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법안 내용이 상충한다는 이유에서 심사보류했다.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안이다.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부실장과 교육원 및 포교원의 종무직을 겸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0년 218회 임시회에 발의됐다가 부결됐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 종헌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발의됐다면서 심사보류했다. 중앙종회의원의 지위확대와 관련된 안이다. 사법부 일원이 행정부 일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에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을 신설하고, ‘2급 이상의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원로회의에서 요청됐고 원로회의 사무처장 혜일 스님외 28명의 종회의원이 발의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과 관련 ‘종단의 중요정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이미 현행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이 있고,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는 법제분과위원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발의한 혜일 스님은 “중앙종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내용을 법제분과위가 이렇게 보류하면 발의한 스님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고, 보인 스님은 “법제분과위는 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만을 심사해야지 법안의 정서적 판단까지 하는 것은 월권아니냐”고 했다. 설암 스님은 “법제위가 검토할 때 한 번 정도는 대표발의자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발의에 서명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논란 끝에 법제분과위가 보류한 ‘종헌개정안’ 3건을 “중앙종회의장에게 법제분과위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안건 재심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3건의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상정 여부가 갈리게 됐다. 의장 직권으로 종헌개정안이 상정되면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헌개정안 다음으로 혜일 스님 대표발의 종헌개정안이 3번째,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4번째,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을 5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225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종법개정안은 7건이다.

총림법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종헌개정안과 동일하게 하고, 총림 해제 사유를 완화한다. 또 총림 방장의 자격을 추가 신설한다.

총림 구성요건을 종헌개정안과 동일하게 ‘선원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수행기관만 두면 된다’로 하고, 총림해제 요건을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와 ‘총림의 구성요건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을 때’로 개정한다. 방장의 자격을 현행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외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이 있으면 방장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총림의 핵심인 전문선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방장 자격을 사실상 사판승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출가수행자장려정책마련을위한특위(위원장 정범 스님)가 제안한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출산율 급감으로 청년층 인구가 급감하고, 군승 파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 가운데 현역 군복무 의무대상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군승으로 복무’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가 군승복무를 약정한 경우 종단은 종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업료 외에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224회 임시회에서 종단 예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법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통과할지 주목된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종헌개정안과 연동해 원로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의장단이 보궐선출되면 잔여임기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되면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안이다.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타교구 재적승이 교구종회의 재적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교구의 원로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1교구 1원로의원에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서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종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법개정안’ ‘종무원법개정안’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종법상 ‘군승’과 ‘군법사’라는 용어가 혼용해 쓰고 있어 용어를 ‘군승’으로 통일하는 안이다.

연석회의는 사찰의 신축, 이전 철거,에 대한 승인권한을 총무원장에서 교구본사주지로 넘기는 것이 골자인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이월했다.

225회 임시회는 종헌종법 개정에 이어 종책질의와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도 다룬다. 이어 올해 9월 임기만료가 예정된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인사안도 다룬다. 법규위원 진성 스님(9월 5일 임기만료)의 후임에는 진성 스님이,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오 스님(9월 5일 임기만료)의 후임에 인오 스님이, 소청심사위원 탄무(9월 19일 임기만료) 스님의 후임에 탄무 스님이 재추천됐다. 소청심사위원 정수 스님(9월 19일 임기만료)의 후임은 추천되지 않았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동의의 건도 다룬다.

대종사에는 보광(직할), 정찬(용주사), 무상·성일·석구·성중(이상 법주사), 양산(마곡사), 법혜·동욱·성춘·태원·향적·지환·종림·여연(이상 해인사), 대성·도업(이상 범어사), 혜성·현문·지준·정우(이상 통도사), 현묵(송광사) 스님 등 22명이 신청됐다.

명사에는 문수·광옥·동희·대우·계호·진성·성법(이상 직할), 덕운·화정(이상 마곡사), 성근·현종·효경(이상 수덕사), 적조·태연·경옥(이상 해인사), 순행·종인(이상 범어사), 백졸·수현·도혜(이상 통도사), 명신·현정(이상 백양사), 일현·정원·일경·종선(이상 관음사) 스님 등 27명이 신청됐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제17대 중앙종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25회 임시회는 17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석회의에서 9월 임시회 개최 요구도 있어 17대 중앙종회 임기 만료 전 한 차례 회기를 더 갖게 될 가능성도 옅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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