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선학원에 △분원 동의 없는 토지 매각 중단 △사고사찰 지정 중단 △분원장 임명 시 조계종에 제적원 제출 중단 등 3개항을, 조계종에는 △선학원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 해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12일 조계종과 선학원을 방문해 호소문과 결의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비구니회는 11일 오후 2시 회관 3층 만불전에서 3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사회자 진명 스님은 18개 지회 중 제주지회를 제외한 17개 지회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했다고 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진주시 토지 수용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 총림선원(창건주 탁명 스님)과 토지 편입과 사찰 재산 미등록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청화사(창건주 심원 스님)의 현황을 공유하고, 전국비구니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림선원은 “선학원이 사찰 주지 몰래 토지를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대전 청화사는 “사찰재산을 재단에 등록키로 약정했으나 여전히 토지와 건물들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청화사는 ‘명의신탁’한 것이지 재산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법인 감사를 불응”해 논란이 일었다. 두 사찰 모두 사찰 토지가 수용되거나 편입되는 과정서 논란이 이는 곳이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회장 본각 스님 인사에 이어 비구니 종회의원 철우 스님의 ‘선학원 소속 사찰 비구니 스님의 현실’ 발표, 그리고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과 청화사 창건주 심원 스니의 이야기 청취,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갈등해법을 위한 제언’, 의견 수렴 및 결의 호소문 낭독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회장 본각 스님은 “자민 어른 스님이 진주와 대전 비구니 사찰이 많이 힘들어 하니 비구니회 회장이 힘을 보태 주면 좋겠다. 기자회견을 부탁했지만, 결과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소임자와 운영위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비구니회가 선학원 비구니 스님들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본각 스님은 “6000여명의 비구니 스님 중 선학원 소속 비구니 스님이 1300여 명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일생을 걸어 재산일 뿐 아니라, 수행도량과 포교처로, 도제를 양성하는 도량으로, 몸을 의탁할 마지막 처소로 사찰을 건립한다”며 “오래전엔 조계종에 사찰을 뺏기고 지금은 선학원에 절 뺏기는 현실이 사실이다. 종단도 선학원도 함부로 비구니 사찰에 손대지 말아달라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학원 분원장을 다 모시고 싶었고, 언론을 배제하고 하고 싶었지만, 오늘처럼 됐다. 분원장이 주인인데 왜 주인공을 빼고 회의하느냐 하겠지만 이해해달라”며 “비구니회가 모두 보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학원 비구니 스님들의 문제는 조계종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조계종단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선학원에도 대립이 아닌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종단과 선학원이 화해 달라고 호소하자”고 했다.
또 스님은 “비구니 사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종단과 선학원에 비구니 사찰에 손대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도제 권리 제한을 풀어달라 종단에 요청했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과는 회의적이지만 출가를 장려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종단도 선학원도 만들어줘야 한다.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오늘 회의가 종단과 선학원이 합의해 갈등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단이다 선학원이다 따지기 전에 사문으로 비구니로 같이 손잡고 싸움이나 비판이 아닌 호소로 접근하자”고 했다.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이 ‘선학원 소속 사찰 비구니 스님의 현실’ 발표에서 “선학원 비구니 스님들이 조계종 승적을 잃으면 전국비구니회도 회원 자격이 제한된다. 선학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종단과 선학원의 축적된 관계와 변화에서 이어진 것이며 법인관리법 제정으로 분원과 도제의 권리 제한, 선학원의 이중승적 몰아세우기 등 문제로 비구니 스님이 처한 상황은 절박하다”고 했다.
이어 “선학원은 재단법인 체제로 독주를 공고히 하고 있고, 탈종단화하며, 조계종서 활동을 못하게 분한신고를 막고 이중승적을 문제 삼으며, 분원장 임명시 승적 포기 각서를 요구해 비구니 스님들을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고 했다.
스님은 “창건주 권한 박탈 규정이 과거 5개에서 지금은 16개로 늘었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창건주 권한 박탈과 분원장 해임 가능한 조항도 있다”며 “이사회를 비판하면 차량 폐차를 승인하지 않고 계량기 교체도 못한 사찰도 있다. 주지몰래 땅을 매각한 총림선원과 감사 두 번 받지 않자 재산관리인이 파견된 청화선원이 오늘 긴급회의 계기를 던진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오늘을 시작으로 비구니회가 연대해 해결할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법인법을 보면 선학원 스님이 피해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이중등록’ 문제는 조계종이 만들어낸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재단법인 선학원은 조계종의 공격 빌미가 되고 협상 장애물이 된다. 재단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사회 인적 구성을 바뀌는 것이다.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이사를 뽑는 폐쇄회로가 생겨 없애기 어렵다. 혁명적 비상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다. 법으로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끊임없이 항의하고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과 사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 변호사는 “개별사찰 관리에서 사찰은 스님과 신도 모두가 구성원인 회의체를 만들어 절의 문제를 의결하고 이를 기록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절의 재정과 스님의 개인 재정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분리하지 않으면 재단이 절과 스님을 공격하는 약점이 된다. 또 재정은 기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자리를 떠났다. 종회의원 정운 스님이 의견수렴이 길어지자 “빈자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내일 전달할 결의를 채택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수 300인분이 남으면 걱정된다던 회장 본각 스님은 “종회의원 정운 스님이 제안한 △분원 동의 없는 토지 매각 중단 △사고사찰 지정 중단 △분원장 임명 시 조계종에 제적원 제출 중단 등 3개항을, 조계종에는 △선학원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결의해 달라”고 했고 남아 있던 대중이 동의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전국비구니회는 하나이다. 조계종 소속이 따로 있고 선학원 소속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선학원 소속의 비구니 스님들이 직면한 절망과 좌절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며 이는 전국비구니회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내자”는 전국비구니회 회원 명의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모양새가 우습네....
선학원이 조계종의 모태라고 알고 있는데 비구니회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