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구니회는 ‘파화합승(破和合僧)’이 되려는가?
전국비구니회는 ‘파화합승(破和合僧)’이 되려는가?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7.10 22: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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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사찰 빼앗기’ 프레임에 가두려는 속셈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의 ‘선학원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진주 총림선원 인근의 재단 직영 토지가 수용된 것과 재단이 감사에 불응한 대전 총림선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한 것을 빌미로 선학원 내부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최근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11일 개최하고, 비구니 권익 보호를 위해 이튿날 조계종과 선학원을 방문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알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의 무자비한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거나, “앞으로 선학원 소속 분원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며, 재단이 비구니 사찰을 겁박하는 듯이 매도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재단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실관계부터 틀린 총림선원과 청화선원 두 분원의 주장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교계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재단을 ‘비구니 사찰 빼앗기’ 프레임 속에 가두어 흔들려 하고 있다.

총림선원 토지 매각 아닌 재단 직영토지 공익사업에 수용된 것

총림선원의 경우도 그렇다. 문제가 된 진주시 망경동 ‘산 18-1’ 토지는 재단이 직접 매입해 관리해 오던, 총림선원과 무관한 재단 직영 토지를 진주시가 ‘만경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했다는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다. 총림선원이나 교계 매체의 주장대로 재단이 매각을 추진한 게 아니다. 또 망경동 ‘산 18-1’번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용의 책임은 해당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용 절차를 진행한 진주시가 져야 한다.

수용 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지 미확인한 진주시 잘못을 재단에 돌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이러한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커녕 진주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재단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치환해 재단을 매도·비방하고 불신과 분란을 조장한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의 무책임한 주장에 동조해 비난의 화살을 재단에 돌리고 있다.

총림선원이 운영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매각한 사건도 창건주 탁명 스님의 주장처럼 실제 주인이 조아무개 이사장이고, 유치원·어린이집 건립에 총림선원의 정재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탁명 스님 명의로 빌린 유치원 건립 자금의 대출원금과 이자 납부 계좌를 재단 감사에 제출해 해명하면 될 일이다.

총림선원 재산 아니라면 유치원 건립자금 대출·이자 계좌 해명해야

탁명 스님이 이사장 조아무개 씨에게 유치원을 매각한 과정은 의문투성이다. 기증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다시 되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유치원을 기증했다면 그것은 이미 총림선원의 재산이다. 총림선원 재산이 된 유치원을 재단이 등록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을 후원해 왔다는 조아무개 이사장이 후원금에 더해 27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되사갔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탁명 스님의 주장대로 유치원의 실제 주인이 조아무개 이사장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는 차명 거래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재단은 유치원·어린이집 건립에 총림선원 정재가 투입됐다는 물증과 정황증거를 일부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재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탁명 스님은 재단 감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방해했다. 탁명 스님은 떳떳하게 재단 감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개인·재단 명의 토지 함께 대토하자는데,  명의신탁 주장?

청화선원의 경우도 정재를 지키기 위해 재단과 전 창건주 효경 스님, 청화사 대표 효경 스님 명의로 나눠져 있는 재개발 대상 경내지 현황과 조계종 이중등록 등 분원 운영 상황을 파악하려는 재단 감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청화선원 창건주 심원 스님은 감사에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고 정상 분원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화선원은 재단과 전 창건주 효경 스님, 청화사 대표 효경 스님 명의의 세 필지로 경내지가 나뉘어져 있다. 사찰 경내지가 명의가 다른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다면 재개발 과정에서 망실될 수도 있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토지나 분원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필지를 모두 함께 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재단이 선학원 명의의 토지를 대토하는 것에 동의하는 전제였다. 그러나 청화선원은 이에 대해 답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억지주장 하고 있다.

의무와 약정은 승계하지 않고 권한만 수임하겠다는 억지

또 청화선원 창건주인 심원 스님은 전 창건주 효경 스님으로부터 창건주 권한을 수임하고도, 개인 재산 증여를 약속한 것은 전임 창건주이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건주 권한을 수임하는 것은 전임 창건주의 권한은 물론 의무와 약정까지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원 스님 주장처럼 권리만 승계하고 의무와 약속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이다.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청화선원 경내지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사중 재산이다. 따라서 대토를 하겠다면 재단 재산과 분원 등록 이후 형성된 개인 명의 재산을 모두 재단 명의로 대토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슨 의도인지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재단 명의 경내지는 명의신탁’ 주장, 감사 회피하려는 술수

청화선원의 ‘명의 신탁’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부분 종단의 경우 사찰 재산은 ○○종 ○○사 소유이다. 따라서 해당 사찰 주지가 소유주이지만, 재단의 경우는 각 사찰이 재산을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명의 또한 각 사찰이 아닌 재단 한 곳뿐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굳이 ○○종 ○○사의 논리를 끌어대 ○○재단에 명의 신탁한 ○○사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청화선원의 행태는 정재 멸실을 우려해 재단이 실시하려는 감사를 회피하려는 술수이자 억지논리일 수밖에 없다. 무엇이 두렵고 떳떳하지 못해 ‘재산권 빼앗기’ 프레임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명의 신탁’을 주장하며 재단의 감사를 거부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두 분원의 주장에 동조해 일방적으로 선학원을 비난하고 윽박질하기에 앞서 ‘선학원 흔들기’의 빌미가 된 두 분원의 주장이 진실하고 옳은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회원 1/5이 선학원 소속이니 재단도 비구니회 문제 개입하면 되나?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내부 일에 개입하는 이유로 “6000여 회원 중 1300여 명이 선학원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며, “선학원 비구니 문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논리라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원의 1/5이 선학원 구성원이므로, 선학원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일에 일일이 개입할 명분과 정당성을 갖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이 논리를 수긍할 수 있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SNS 뉴스레터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은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조계종 승적을 가진 비구니 스님들을 향해 ‘이중승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창건주 승계 및 분원장 임명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의 탈종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학원의 탈종단화 흐름 속에서 재단 이사회의 독주체제는 견제 장치 없이 치달아 조계종 소속 비구니 스님들의 피해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학원은 창건주 권한을 승계할 때 제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이중승적’을 이유로 권리나 분원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각 스님은 왜곡된 정보로 재단을 탈종단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 또 근거 없이 재단 이사회를 전횡을 일삼아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조계종은 물론, 조계종의 편에 서서 재단과 구성원 간 혼란과 분열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선학원미래포럼의 입장과 같다.

‘이중승적’ 권리 제한하지 않는데도 ‘탈종 부추긴다’ 왜곡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편든 선학원미래포럼은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집단이 아니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동조해 활동하고 있는 선학원 비구니 분원은 대전 청화선원, 춘천 봉덕선원, 천안 연대선원, 서울 기원정사 등 몇몇 곳에 불과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진정으로 선학원 비구니 대중을 위한다면 선학원미래포럼 입장에 동조해 ‘선학원 흔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선학원 입장에 서서 조계종에 “<법인법>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선학원에 대한 탄압을 이제 그만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1300명에 이르는 선학원 비구니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분원만 동조한 미래포럼 편드는 게 비구니 권익 지키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002년 3월 6일 △선학원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하고,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다 △조계종은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 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않도록 종법에 명시한다 △선학원은 조계종 승려가 창건(설립)한 신규 사찰을 등록 받지 않는다 △조계종은 교육·승적 및 수계에 대한 권리 제한을 해제하고, 선학원은 교육분담금을 납부한다 △합의사항을 담은 종법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한다 등 6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를 깬 것은 ‘합의사항을 담은 종법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20일 열린 중앙종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인법> 제정을 강행한 조계종이다.

선학원 비구니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법인법’ 제정

선학원과 조계종의 갈등은 조계종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가 원인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인법>을 폐기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선학원은 조계종이 2002년 합의를 일방 파기한 이후 <법인법> 폐지가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조계종은 2002년 합의 파기 이후 <법인법>을 무기로 선학원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이어왔다. 선학원은 조계종이 당시 이사장 법진 스님과 총무이사 송운 스님, 교무이사 정덕 스님, 이사 한북 스님을 멸빈한 데 이어, 선학원 구성원에 대해 교육, 승적, 수계, 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했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권리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구성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고육지책으로 자체 승려증을 발급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등 대응해 왔다. 실정이 이런데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이를 두고 ‘탈종기도’라고 비난한 것이다.

본각 스님은 조계종이 <법인법>에 근거해 교육, 승적, 수계, 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에 따른 선학원 도제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재단법인 선학원의 일련의 조치를 ‘탈종’으로 왜곡하고 비난했다. 사건의 원인과 진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선학원미래포럼, 그리고 여러 교계 매체는 ‘탈종’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대 선학원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보면 ‘탈종’이 아니라 조계종이 선학원 구성원을 쫓아낸 ‘출종(黜宗)’임이 명확하다.

선학의 탈종단화가 아닌 조계종의 선학원 ‘출종’

지금 선학원 비구니 분원이 겪는 고통은 조계종이 2002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법인법> 폐기를 통한 갈등 해소를 고민하기는커녕, 지금껏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을 빌미로 조계종의 폭압적인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재를 보호하려는 재단의 정당한 행정조치마저 ‘비구니 사찰 빼앗기’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조계종의 입장에서 서서 재단과 구성원 간 분열과 혼란을 노골적으로 부추긴 선학원미래포럼에 동조해 ‘선학원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재단 혼란·분열 획책 말고 자중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진정으로 선학원 비구니 분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학원미래포럼의 주장에 동조해 선학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에 <법인법>을 폐지하고, 2002년 합의 때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순리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조계종에 그와 같이 요구하거나, 선학원과 조계종 갈등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무책임한 선동으로 재단과 구성원 간 혼란과 분열을 획책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다.

선학원 도제 성폭행 의혹엔 침묵하면서 비구니 권익 보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비구니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단 내부 문제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모 교구본사 전 주지 스님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선학원 도제 비구니 자매를 성폭행한 의혹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습을 보여 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역시 범행단이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실상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종단 주위에서 떠도는 헛소문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선학원에 몸담고 있는 1300여 비구니들은 전국비구니회 회원이므로, 선학원 문제는 전국비구니회의 문제”라는 본각 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삼보정재를 지키려는 선학원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난하기보다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조계종단 최고의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데도 눈감은 허물을 참회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불교적이고 무자비한 전국비구니회의 비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광기어린 분노와 거짓 주장·왜곡보도에 근거한 비난은 선학원과 구성원의 혼란과 분열을 불러온다. 화합을 깨뜨리고 상대를 해치는 것, 그것만큼 비불교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없다. 그럼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비구니 사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선학원 구성원의 혼란과 분열을 획책한다면 오역죄 중 하나인 ‘파화합승(破和合僧)’을 자처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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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2022-12-04 17:22:11
조계종의 법인법과 함께하지 않는 선학원 행정 때문에 "선학원에 몸담고 있는 1300여 비구니들은 전국비구니회 회원이므로," 조계종전국비구니회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전국비구니회 회원이란 이야기는 조계종 계단에서 계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는가?.
태고종에서 받았다면 태고종 소속 이라 하겠지.

無影塔 2022-08-07 19:08:13
야가 시방 어느 가락을 읊고 있노?
성범죄 중죄인

전 선학원재단 이사장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왜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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