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빼앗기’ 프레임으로 선학원 흔들기
‘사찰 빼앗기’ 프레임으로 선학원 흔들기
  • 이창윤
  • 승인 2022.07.08 1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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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 누리집 초기화면. 재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분열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용의 공고문을 올렸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진주 총림선원 인근 재단 직영 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것과 감사에 불응한 대전 청화선원이 사고사찰로 지정된 것을 핑계로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회장 본각 스님 명의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7월 11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공고문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의 무자비한 행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거나, “앞으로 선학원 소속 분원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점차 불을 보듯 분명해 지고 있다”는 등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전국비구니회는 공고문에서 또 “진주 총림선원의 땅을 마음대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대전 청화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인의 파견을 통보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재단이 분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매각을 강행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악의적인 표현이다.

일방 주장만 듣고 재단 공격 나선 비구니회

본지는 이미 ‘팩트 체크 - 총림선원 토지 수용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총림선원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아쓴 교계 매체 기사를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림선원과 해당 매체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여전히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비구니회까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뒤 “선학원 비구니 사찰을 지키겠다”며 재단 공격에 나선 것이다.

총림선원은 그동안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 △총림선원 토지 매각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총림선원 토지 매매대금으로 13억여 원을 받았다 △선학원이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총림선원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수용된 땅은 직접 매입한 재단 직영 토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토지(산18-1번지)는 총림선원과 관련 없다. 이곳은 재단이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해 관리하고 있는 재단 직영 토지이다. 또 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경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진주시에 수용됐다.

총림선원과 관련 없는 토지임에도 재단은 해당 토지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과정에서 진주시가 보내온 공문을 총림선원에 보내 알렸고, 재단 자문위원을 보내 분원장 보안 스님(창건주 탁명 스님의 은사)에게 충분히 설명까지 했다.

일방 매각 아니라 공익사업에 수용

총림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처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모든 토지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 그것은 공공목적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13억여 원에 이르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분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보상금은 3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토지는 재단 직영 토지이므로 총림선원에 알릴 이유도 없다. 토지 수용 보상금은 재단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이기 때문에 재단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



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기본재산 문체부 승인 없인 매각 불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재단이 주약동 산 155번지 등 인근 다른 토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망경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업무를 수탁한 경남개발공사는 재단에 주약동 산 155번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촉구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재단은 공익사업 협조 차원에서 토지 수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공문에 첨부된 ‘재결신청청구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가 주장한 것처럼 토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주약동 산 155번지는 재단이 진주시에서 온 ‘망경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가분 보상 협의 요청’공문을 총림선원에 보냈을 당시 매도 의사가 없는 토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땅이다.

기증인에게 유치원 되판 수상한 거래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또 재단이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등록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해 유치원을 잃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사장 조아무개 씨가 탁명 스님에게 기증한 것이었고, 재단이 등록을 요구하자 “유치원·어린이집을 선학원에는 맡길 수 없다”며 매매계약 형태로 다시 회수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분원 등록 이후 재단 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므로 정재를 보존하기 위해 개인재산으로 소유하지 말고 재단에 증여토록 여러 차례 권유했고, 탁명 스님 또한 증여를 약속했다. 그런데 탁명 스님은 재단의 권유가 이어지자 거부한 채 이사장 조아무개 씨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7억 원에 매각했다. 기증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다시 되가져가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유치원 운영을 위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을 후원해 왔다는 조아무개 이사장이 탁명 스님에게 27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되사갔다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유치원은 사중 재산…개인소유·임의처분 안돼

재단은 사중 재산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매매거래 내역 자료를 수차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총림선원은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설립과 매매 과정이 떳떳하다면 재단이 요구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총림선원은 이를 거부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유치원 매매와 관련 “기증을 받았든, 노력으로 일구었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탁명 스님 개인재산이 아니라 총림선원 사중 재산”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재단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한 분원을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청화선원 전경.
전국비구니회 누리집 초기화면. 재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분열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용의 공고문을 올렸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진주 총림선원 인근 재단 직영 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것과 감사에 불응한 대전 청화선원이 사고사찰로 지정된 것을 핑계로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회장 본각 스님 명의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7월 11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공고문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의 무자비한 행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거나, “앞으로 선학원 소속 분원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점차 불을 보듯 분명해 지고 있다”는 등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전국비구니회는 공고문에서 또 “진주 총림선원의 땅을 마음대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대전 청화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인의 파견을 통보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재단이 분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매각을 강행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악의적인 표현이다.

일방 주장만 듣고 재단 공격 나선 비구니회

본지는 이미 ‘팩트 체크 - 총림선원 토지 수용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총림선원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아쓴 교계 매체 기사를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림선원과 해당 매체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여전히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비구니회까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뒤 “선학원 비구니 사찰을 지키겠다”며 재단 공격에 나선 것이다.

총림선원은 그동안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 △총림선원 토지 매각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총림선원 토지 매매대금으로 13억여 원을 받았다 △선학원이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총림선원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수용된 땅은 직접 매입한 재단 직영 토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토지(산18-1번지)는 총림선원과 관련 없다. 이곳은 재단이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해 관리하고 있는 재단 직영 토지이다. 또 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경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진주시에 수용됐다.

총림선원과 관련 없는 토지임에도 재단은 해당 토지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과정에서 진주시가 보내온 공문을 총림선원에 보내 알렸고, 재단 자문위원을 보내 분원장 보안 스님(창건주 탁명 스님의 은사)에게 충분히 설명까지 했다.

일방 매각 아니라 공익사업에 수용

총림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처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모든 토지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 그것은 공공목적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13억여 원에 이르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분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보상금은 3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토지는 재단 직영 토지이므로 총림선원에 알릴 이유도 없다. 토지 수용 보상금은 재단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이기 때문에 재단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

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기본재산 문체부 승인 없인 매각 불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재단이 주약동 산 155번지 등 인근 다른 토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망경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업무를 수탁한 경남개발공사는 재단에 주약동 산 155번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촉구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재단은 공익사업 협조 차원에서 토지 수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공문에 첨부된 ‘재결신청청구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가 주장한 것처럼 토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주약동 산 155번지는 재단이 진주시에서 온 ‘망경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가분 보상 협의 요청’공문을 총림선원에 보냈을 당시 매도 의사가 없는 토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땅이다.

기증인에게 유치원 되판 수상한 거래

총림선원과 교계 매체는 또 재단이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등록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해 유치원을 잃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사장 조아무개 씨가 탁명 스님에게 기증한 것이었고, 재단이 등록을 요구하자 “유치원·어린이집을 선학원에는 맡길 수 없다”며 매매계약 형태로 다시 회수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분원 등록 이후 재단 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므로 정재를 보존하기 위해 개인재산으로 소유하지 말고 재단에 증여토록 여러 차례 권유했고, 탁명 스님 또한 증여를 약속했다. 그런데 탁명 스님은 재단의 권유가 이어지자 거부한 채 이사장 조아무개 씨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7억 원에 매각했다. 기증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다시 되가져가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유치원 운영을 위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을 후원해 왔다는 조아무개 이사장이 탁명 스님에게 27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되사갔다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유치원은 사중 재산…개인소유·임의처분 안돼

재단은 사중 재산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매매거래 내역 자료를 수차례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총림선원은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설립과 매매 과정이 떳떳하다면 재단이 요구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총림선원은 이를 거부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유치원 매매와 관련 “기증을 받았든, 노력으로 일구었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탁명 스님 개인재산이 아니라 총림선원 사중 재산”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재단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한 분원을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청화선원 전경.
대전 청화선원 전경.

법인재산 파악·이중등록 의혹 점검 불가피

전국비구니회는 재단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대전 청화선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청화선원에 대한 감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진됐다. 재단이 감사에 나선 것은 청화선원이 자리한 대흥동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화사 경내지는 재단 소유 부동산 외에 창건주 개인 명의와 사찰 명의로 나뉘어져 있다. 사찰 경내지가 각자 명의가 다른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다면 재개발 과정에서 망실될 수도 있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경내지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사중 재산이므로 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청화선원은 사중 재산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한 의혹까지 있다.

명의신탁 주장하며 두 차례 감사 거부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추진되자 청화선원은 재개발조합을 통해 경내지에 있는 재단 소유 경내를 대토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이에 정재 보존을 위해 재단 소유 경내지만 대토에 응할 수 없으며, 개인과 사찰 명의 경내지도 재단 명의로 함께 대토한다면 동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청화선원은 개인과 사찰 명의 경내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청화선원은 재개발사업과 이중등록 문제로 법인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분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청화선원은 재단으로부터 감사 일정을 통보 받고 “재단 명의의 토지는 청화선원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감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재단 관계자가 청화선원 경내에 출입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윽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은 이처럼 청화선원이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자 재단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것이다.

진실 외면하고, 사실왜곡·호도엔 동조?

총림선원 인근 재단 토지 수용과 청화선원 사고사찰 지정의 실상이 이런 데도, 전국비구니회는 사태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해당 분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재단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비구니 사찰 빼앗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국비구니회 감사이자 전국비구니회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보신문> 인터넷판 7월 5일자 ‘전국비구니회,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 천명’ 기사에 따르면 심원 스님은 “불필요한 감사를 명분으로 청화사의 재산권을 강탈하기 위한 부당한 행정 조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또 <현대불교>는 익명의 선학원 소속 창건주 스님의 말을 빌어 “그간 사고사찰로 지정됐던 사례들을 볼 때 선학원의 사고사찰 지정과 재산관리인 파견 통보는 사실상 절을 빼앗으러 갈테니 알고 있어라는 협박에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전국비구니회 내부 흐름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감사·재산권 강탈” 억지 주장

‘비구니 사찰 빼앗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전국비구니회의 흐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재단은 사고사찰로 전환된 분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찰로 전환하거나 사찰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일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정재를 지키려 애써온 재단의 노력을 호도하고 ‘선학원 흔들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선학원미래포럼에 참여했던 분원장이 재단 서류와 직인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고사찰로 지정됐던 대구 서봉사의 경우만 봐도 전국비구니회의 ‘비구니 사찰 빼앗기’ 프레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드러난다.

재단은 서봉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한 뒤 행정감사를 통해 해당 분원장이 사찰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한 것을 밝혀냈다. 이후 참회 각서 제출과 이중등록 취하, 제적원 제출 등 일련의 정상화 조치 후 사고사찰 지정을 해제했다. 전국비구니회의 ‘사고사찰 지정 = 비구니 사찰 뻬앗기’ 프레임대로라면 서봉사는 진즉에 공찰이 되었거나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어야 한다.

“재단 혼란·분열 동조 말고 자중해야”

전국비구니회가 산하 분원의 정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선학원의 의지와 노력을 폄훼·왜곡하며 노골적으로 ‘선학원 흔들기’에 나선 것은 집행부에 심원, 혜욱 스님 등 선학원미래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포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청화선원 심원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의 감사이자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고, 춘천 봉덕선원 분원장 혜욱 스님은 강원지회장이자 운영위원이다. 특히 심원 스님은 선학원미래포럼의 전신인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시절부터 ‘선학원 정상화’ 운운하며 재단과 이사장, 이사회를 상대로 각종 시위와 집회, 소송을 주도하며 재단의 혼란을 조장해온 장본인이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전국비구니회는 총림선원 인근 재단 직영 토지 수용 건과 청화선원 사고사찰 지정 건에 대해 해당 분원과 선학원미래포럼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선학원 흔들기에 나섰다.”며, “사실을 냉철히 판단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입장만을 쫓아 상대를 비난하고 압박한다면 그것보다 무자비하고 비불교적인 행태가 없다.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내부 문제에 개입해 재단과 구성원을 혼란과 분열로 몰고 가려 하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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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도 불교종단으로 출발하기를.. 2022-07-10 00:18:51
기존에 불교종단이 500여개나 되는데
선학원이 불교종단으로 만들어지기를...
수행이 바른 종단으로 만들어진다면
많은 지지가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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