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1-2민사부 재판장 이수영)은 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선암사에 당사자능력이 없다. 선암사 등기명의를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 입수 후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감격스럽다"고 했다.
조계종 측은 광주고법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0년 12월 25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조계종 선암사 소유 토지에 순천시가 신축한 야생차체험관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조계종 측)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 쟁점을 원고(조계종 측)가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봤다. 그리고는 조계종 측의 당사자능력에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같은 판단은 선암사가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대법원은 조계종이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계종이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관련, 대법원은 "선암사를 두고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한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갖고 있는 사찰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쟁점으로 판단한 조계종의 당사자능력 관련, 조계종 측은 ▷선암사는 일제강점기 유일하게 존재했던 ‘조선불교’ 교단 소속 사찰이었다는 점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로 합법 정당하게 등록됐다는 점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전래의 사찰 선암사를 이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조계종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은 "선암사는 군사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조계종으로 등재됐다. 대중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서 태고종으로 소속돼 현재까지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다. 조계종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예정했다가 미룬 선고를 오는 20일 한다. 이 선고에는 7일 광주고법이 태고종 손을 들어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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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논리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온 한국불교태고종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