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독단운영 밀실인사 자행하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 사과하라”
[성명]“독단운영 밀실인사 자행하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 사과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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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6일
전국언론노조 불교신문분회장 어현경

“독단운영 밀실인사 자행하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 사과하라”

불교신문사는 최근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위반한데 이어, 2022년 6월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채용을 결정해 또 다시 단협을 위반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사협의회 개최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불교신문사는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경영진과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 사장 스님이 경영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신문사 구성원들은 재정안정을 위한 법공양과 광고, 구독, 전법후원 등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했다. 노사가 협력해 신문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 사장 현법스님은 구성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신문사 구성원들이 지켜왔던 협의와 상생의 운영원칙을 깨뜨렸다.

불교신문 단체협약 34조 1항에서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원칙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사측은 단협에 규정돼 있는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독단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협의회를 열지 않고, 신규채용을 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최근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해당 직원이 첫 출근하는 날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신규채용 공고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문사 구성원들과도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단협을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불교신문 노사는 오랫동안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나 사측의 일방적 행보로 인해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태도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회사 구성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에 불교신문 노조는 사측의 독단운영과 밀실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장 현법스님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촉구한다.

2022년 6월16일

전국언론노조 불교신문분회장 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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