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성추행 정사 ‘징계 보류’…피해자는 지방 전보
진각종 성추행 정사 ‘징계 보류’…피해자는 지방 전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6.2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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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은 현정원이 조사 안 해…현정원은 경찰 조사 후”

진각종 스승인 A정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에 이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가 지방으로 전보 인사 발령됐다. 여기에 진각종은 당초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처분하고도, 다시 자체 진상 조사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A정사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 편지까지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진각종은 징계를 보류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은 공중파 8시대 뉴스에까지 나가면서 진각종의 처사에 비판도 제기된다.

진각종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경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의혹으로 A정사에 대패 기존 심인당 주교직을 박탈하고 대기발령했다. 이어 현정원(사정기관)은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 A정사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와 함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정원의 징계가 두 달 뒤 돌연 보류됐다.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이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면담을 요청해 총인을 만났지만, 총인은 현정원의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는 게 피해자 B씨의 주장이다.

면담에서 진각종 총인은 “(해당 정사가) 잘못했으니까 조사해보라 이거야. 현정원에서 안 해오는 거야 지금. 그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라고 말했다. 징계 보류 이유가 현정원이 사건 진상조사를 해 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B씨 측은 진각종이 A정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SBS는 “현정원은 사건을 조사할 여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A 정사의 징계를 보류한 진각종은 서울교구청에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지난달 17일 대전교구청으로 전보인사 발령했다.

진각종 내부에서는 B씨가 대전 쪽에 연고가 있어 전보 발령했고, 지방에 근무하는 A씨가 서울교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B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분리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톡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B씨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며,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B씨를 면담한 진각종 관계자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A 정사와)하고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라고 설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B씨는 “진각종이 매우 폐쇄적이고 스승들 상당수가 친인척인 상황을 알지만 피해자가 더 고통받고, 업무 중에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2차 가해 상황이 여러 번 일어 나고 있다.”며 “가해자는 징계조차 받지 않고, 피해자는 상의도 없이 지방으로 발령해 종단이 대처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실제 진각종 종무식에서 한 고위직 스승은 “승단 내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다 해종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해 2차 가해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신교도(신도)들조차 피해자 B씨에게 성추행 관련 보도가 나갔는 데 그 인물이 맞냐는 등 신상이 공개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정사를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 진각종의 징계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를 핑계로 진각종이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스승 징계를 결정하는 진각종 현정원의 책임자인 현정원장이 교체됐다. 진각종은 23일 제38대 현정원장에 능원 정사를 선출했다. 새 현정원장이 선출되면서 A정사의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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