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정책 일부 변경
'무형문화재' 보전 정책 일부 변경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6.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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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명칭 변경 등
우리나라 대표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제122호 연등회)
우리나라 대표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제122호 연등회)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은, 지난 1월 '전승공동체' 지원근거를 마련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승공동체 지원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53종목 가운데 관련 기・예능을 전승공동체에서 공유・향유하고 있는 공동체종목은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등 모두 14종목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공동체종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승공동체 전승활동(공연・전시, 체험・교육활동, 학술・경연대회 등)과 전승활동 활성화사업(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1월 법률개정으로 '전승공동체' 용어가 법제화됨에 따라 종목과 전승주체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개선했다. 이에 보존회원 전체가 기・예능을 공유하는 보유단체인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한 종목'은 '공동체종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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