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이 절의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재산 처분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봉은사)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봉은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총무원은 군사독재시절인 지난 1970∼71년 당시 상공부가 봉은사 주변의 사찰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봉은사 소유 땅을 강제로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찰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지 동의를 받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땅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도 문화부의 전신 격인 문공부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찰재산 처분을 허가해 무효라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약 33만㎡(10만 평) 면적의 이 땅은 한전 부지로 바뀌었고, 한전은 이 부지를 2014년 9월 약 10조 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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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만 데모 하느라 개 고생 했지
신도들 한테는 탐하지 말라 면서...
추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