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김선형 박세진 기자 =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서 5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모두 경상자라고 대구소방본부는 밝혔다.
연기가 주변으로 번져 인근 건물에서도 다수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 중 1명은 이 사무실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박석진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2층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건물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라고도 밝혔다.
불이 나자 소방차 60여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불은 발생 20여분만인 오전 11시 17분께 진화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방화 용의자 A(53)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마스크를 쓰고 빌딩에 들어서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했다.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든 상태로 경찰은 이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 물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지 23초만에 불꽃이 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오는 10일 오전에는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주차장 등이 있고, 지상층에는 사무실들이 있는 구조다.
지상 2층에 5개 사무실이 있지만 발화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고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는 여타 사무실과 동일한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도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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