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복지회, 상반기 국민연금 신규지원 접수
조계종 승려복지회, 상반기 국민연금 신규지원 접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4.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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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다음달 한달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상반기 신규접수를 받는다.

신규지원 신청대상은 구족계 수지 후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가입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매월 최대 36000원을 종단이 지원한다.

신청은 재적 교구본사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및 홈페이지, 콜센터(135)를 통해 발급하면 된다. 02)2011-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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