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파면·종교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어청수 파면·종교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이혜조
  • 승인 2008.08.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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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기자회견 "지관스님 검문은 의도된 불교탄압"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문한 것에 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1일 오후 4시 종단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종단협은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스님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29일 대낮에, 다른 곳도 아닌 조계사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경찰로부터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당한 것은 불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희망하는 정부의 처사가 아닌 명백한 정권과 공권력에 의한 불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단협은 이어 “불법 검문검색을 자행한 경찰의 행위는 2천만 불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는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악의적 행동으로서, 한국불교 최고 대표를 능멸하고 한국불교의 위상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유린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종단협은 “이 사건을 경찰 한명이 저지른 단순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공직사회와 학교 등 우리사회 전반에 조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탄압의 한 가지 경우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완전하게 마련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굳건히 세우고 용맹정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종단협은 ▲경찰공무원에 의해 불교탄압이 자행되도록 지시하고, 감독한 경찰청 총괄책임자인 어청수 청장을 즉각 파면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종교차별도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헌법정신이 수호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효심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종단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현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입장

한국 불교는 1700여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의 기치아래 우리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980년도 10.27법난을 시작으로 우리불교는 정권차원의 탄압과 공직사회에서의 종교편향에 의해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심지어는 이웃종교 일부 광신자들에 의한 훼불과 사찰방화 등으로 인해 겪은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실로 개탄할 일이며,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이 되는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계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난 7월29일 대낮에, 다른 곳도 아닌 조계사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경찰로부터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당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이것은 불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희망하는 정부의 처사가 아닌 명백한 정권과 공권력에 의한 불교탄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종사자가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본 회의 회장으로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관스님에 대해 현행범 내지는 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예비범죄자 취급을 한 의도적인 불교탄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임을 직접 확인하고도 “총무원장 스님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검문검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 검문검색을 행한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2천만 불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는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악의적 행동으로서, 한국불교 최고 대표를 능멸하고 한국불교의 위상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유린한 만행이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공권력에 의한 의도적인 불교탄압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전체는 이 사건을 경찰 한명이 저지른 단순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공직사회와 학교 등 우리사회 전반에 조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편향과 불교탄압의 한 가지 경우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완전하게 마련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굳건히 세우고 용맹정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의를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7개 회원종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기관, 그리고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경찰공무원에 의해 불교탄압이 자행되도록 지시하고, 감독한 경찰청 총괄책임자인 어청수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와 종교로 인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종교차별도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숭고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수호되고 이 정신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다.

-. 위 사항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27개 종단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이를 끝까지 성취시켜 나갈 것이다.

불기 2552년(2008년)  8월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 관음종, 대한불교 총화종, 대한불교 보문종, 대한불교 원융종, 불교 총지종, 대한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법화종, 대한불교 법상종,   대한불교 진언종, 대한불교 용화종, 한국불교 법륜종, 대한불교 본원종,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한불교 조동종, 보국불교 염불종, 대한불교 대승종, 대한불교 삼론종, 대한불교 열반종, 대한불교 미타종,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대한불교 대각종, 한국불교 미륵종, 대한불교 일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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