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 사실이면 승복 벗겠다는 발언 실천하라”
“방송내용 사실이면 승복 벗겠다는 발언 실천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07 11:2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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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자추진위·불언협 잇달아 성명 “누가 해종행위자인가”
검찰, MBC PD수첩 현응 스님 관련 보도 정당…재정신청도 기각
'PD수첩'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하던 시절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무더기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방송화면 갈무리



현응 스님(해인사 주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MBC ‘큰스님께 묻습니다’ 1부 제작팀과 술집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했다. 현응 스님은 이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했고, 법원에 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됨으로서 현응 스님이 신용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와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잇달아 성명을 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현응 스님 사건을 빗대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을 징계하고,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해고 조치한 조계종의 태도에 “누가 해종행위자”냐고 물었다.

조계종단의 개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던 2018년 5월 1일 MBC <PD수첩>은 당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응 스님은 피디수첩을 고발하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방송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PD수첩>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던 현응 스님의 태도에 대중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PD수첩> 방송내용과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D수첩>이 조계종단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와 관련자료 수집, 검증절차를 거쳐 현응스님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는 6일 성명에서 “당시 <PD수첩>의 보도가 정당한 것임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불교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조계종의 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을 요구한 스님들의 주장도 정당한 것이라는 판결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종 딱지를 붙인 무더기 징계에 대해 과연 누가 해종행위자인지 불교시민사회 단체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불자추진위는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지난 1월 무더기로 징계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조계종이 해종행위라고 낙인을 찍은 스님들이 한 일이라고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촛불법회와 단식투쟁,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스님들의 정의로운 발언과 행동은 재가불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계종단은 뒤늦게 어처구니없는 징계로 보복했다.”고 비판했다.

또 “팟캐스트에서 종단 실을 지적한 박정규 종무원을 부당해고한 것도 비정상의 한 사례”라며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승려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스님들의 의견을 묻는 간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이유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흠 공동대표를 고발하는 등 조계종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공익발언에 재갈을 물리고, 불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도 금지함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승가공동체는 질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는 “2017년과 2018년 거리에서, 보신각에서, 우정공원에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개혁을 외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 이제는 부정 비리의 당사자들이 답할 시간이 왔다.”며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는 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이 답을 해야 하고, 부적절한 일을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는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PD수첩'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하던 시절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무더기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방송화면 갈무리

현응 스님(해인사 주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MBC ‘큰스님께 묻습니다’ 1부 제작팀과 술집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했다. 현응 스님은 이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했고, 법원에 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됨으로서 현응 스님이 신용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와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잇달아 성명을 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현응 스님 사건을 빗대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을 징계하고,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해고 조치한 조계종의 태도에 “누가 해종행위자”냐고 물었다.

조계종단의 개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던 2018년 5월 1일 MBC <PD수첩>은 당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응 스님은 피디수첩을 고발하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방송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PD수첩>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던 현응 스님의 태도에 대중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PD수첩> 방송내용과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D수첩>이 조계종단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와 관련자료 수집, 검증절차를 거쳐 현응스님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는 6일 성명에서 “당시 <PD수첩>의 보도가 정당한 것임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불교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조계종의 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을 요구한 스님들의 주장도 정당한 것이라는 판결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종 딱지를 붙인 무더기 징계에 대해 과연 누가 해종행위자인지 불교시민사회 단체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불자추진위는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지난 1월 무더기로 징계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조계종이 해종행위라고 낙인을 찍은 스님들이 한 일이라고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촛불법회와 단식투쟁,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스님들의 정의로운 발언과 행동은 재가불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계종단은 뒤늦게 어처구니없는 징계로 보복했다.”고 비판했다.

또 “팟캐스트에서 종단 실을 지적한 박정규 종무원을 부당해고한 것도 비정상의 한 사례”라며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승려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스님들의 의견을 묻는 간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이유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흠 공동대표를 고발하는 등 조계종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공익발언에 재갈을 물리고, 불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도 금지함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승가공동체는 질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는 “2017년과 2018년 거리에서, 보신각에서, 우정공원에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개혁을 외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 이제는 부정 비리의 당사자들이 답할 시간이 왔다.”며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는 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이 답을 해야 하고, 부적절한 일을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는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불언협 "적폐 덮고 개혁외친 스님 징계가 부처님 뜻?"

한국불교언론인협회도 7일 성명을 통해 “적폐 덮어두고 청산을 외친 스님 징계가 부처님 뜻인가”라고 물었다.

불언협은 “노구를 이끌고 41일간 단식하고, 직선제 설문조사 공청회를 개최하고, 종로네거리에서 조계사앞에서 법회를 통해 종단개혁을 외쳤던 스님들을 종단은 무더기 제적하고,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에 회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정작 종단개혁의 빌미를 제공한 스님들에 대해 징계는커녕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조계종단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PD수첩>에서 문제 삼은 설정 스님은 조계종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귀결됐다.”며 “ 그러나 해인사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출입하고 여신도와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보도된 현응스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언협은 “심지어 현응스님은 "만일 나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PD수첩> 제작진 등을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인터뷰를 했다는 주장을 펴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되레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와 범계를 저지른 현응 스님을 놔두고 청정한 종단을 요구한 스님들을 징계하는 이 사태를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로보고 있을지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며 “성철 스님에서 진제 스님에 이르기까지 역대 종정예하께서는 지계청정持戒淸淨을, 성파 스님께서는 상요청규常要淸規를 교시 일성으로 강조했다. 사찰 명의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을 들락거린 주지가 조계종의 청규정신에 맞는지 전현직 불교계 기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불언협은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는 발언을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이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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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 유흥주점에서 400만원을 접대 2022-04-07 19:05:17
하루 유흥주점에 400만원을 해인사 주지및 소임자들이 해인사 공인카드로 썼다는게 너무 황당하다.

양주를 아무리 처마셔도 어려울 돈인데
여자들에게 얼마씩 주고 마셨다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못하는
신기한 행위를 보이는 해인사 법인카드

참 대단한 해인사이다.
돈많은 해인사 .....

지긋지긋하다 2022-04-08 10:36:13
현응스님은 그때 잠시잠깐 마구니에 씌웠나?
어찌됐던 이제 그만 주지자리 에서 내려오세요
불자들이 창피해서 살수가 없구 ㆍㆍ
스님도 수행승 의 본분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주지 를 다른분에게 순순히 앙도를
하셔야지 그게 불교의 추락 을 조금이라도 막는 방법이니
제발 이제 내려오세요
뭘 더이상 주지자리에 미련 떠나요?
넘사스럽다

노래방주인 2022-04-08 11:38:24
현응스님 언제 승복벗나요?
평상복 입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ㅎㅎㅎ

딩천 2022-04-09 06:56:49
주점에 가서 법인카드 쓴 건 현응 보다는 적광이 짓이 더 많지. 적광이도 적당히 보살펴준 은인 그만 애먹이고 양심선언해서 죄값 치뤄라.

인과응보여 2022-04-07 11:46:55
기사가 너무 편파적이고 왜곡이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네
당시 피디수첩은 현응스님이 술집에서 여신도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주장을 공익제보 형식으로 방송했다. 하지만 그 근거로 카드 이용내역을 제시했는데 해당 교구 업무용 카드가 현응스님 명의라고 해서 그게 현응스님이 그 업소를 출입했다고 특정할 수 있나? 종무소 아무나 갖고 나갈 수 있는 공용카드라면?

그리고 당시 제보라고 했던 자칭 피해 여성은 나중에 진술을 뒤집고 법정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참회까지 했다.

법원은 그런 행위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문제인게 아니라 MBC의 보도가 허위라 하더라도 현응스님 관련 내용을 방송한 게 공공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손을 들어준거 뿐인데 뭔 승복 운운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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