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의 시선] 개정사학법 논란, 나눔의집, 성폭력 가해자
[운판의 시선] 개정사학법 논란, 나눔의집, 성폭력 가해자
  • 운판(雲版)
  • 승인 2022.03.2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개신교 더 많은 특혜 요구
- 자주성보다 공공성 치중이 문제?
나눔의집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모르쇠한 조계종
성폭력 가해자의 2/3가 목회자 – 개신교 통계

"개정사학법,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 - 관련기사 한국기독공보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근거해 교육하기 위해선 이를 실현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 관련 개정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지속되는 법 개정엔 '사학의 공영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무게 중심이 정부 기관으로 이동하면 정체성의 변질이 일어나고 결국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설된 53조 11항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한 박 교수는 "시·도교육감의 통제 하에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기독교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앙, 신념, 성품 등은 평가가 어렵고, 예비 교사들 역시 주관 기관의 의도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결국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응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이 요청된 이날 세미나에선 △헌법 소원 △100만 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노무현 정부시절 주요 아젠다였다. 여전히 사학법에 대한 불만은 팽배하다.

개신교측에서 개정사학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에는 불교가 주의깊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 ‘건학이념’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종교선교의 장이라면 국가지원금을 거부하면 된다.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는데는 열심이면서, 막상 받은 뒤에는 ‘건학이념’ ‘종교자유’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주장한다.

국가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의 많은 액수가 불교계에 지원됨을 문제삼는 개신교계는 그 수십배에 달하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과 복지시설은 건학이념 등을 내세워 타종교인 채용을 거부하고, 어떤 곳은 종사자들에게 십일조를 강요하는 등 종사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이 주제를 전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에 의한 불교 권익 침해가 심해진다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나눔의 집 또 '시끌'‥"할머니 아닌 조계종 위한 곳" - 관련기사 2022.03.15./뉴스데스크/MBC

'내홍' 나눔의집, 조계종 승적 정식이사 5명 선임 - 관련기사 연합뉴스







 

막대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나눔의집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채 도로 조계종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기존 이사의 해임처분과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졌지만 조계종 측 이사들의 노골적인 이사회 파행이 이어졌다. 관선이사들은 조계종측의 무성의와 이사회 방해전술을 견디다못해 결국 일괄사퇴하였고, 기회를 잡은 조계종측은 새 이사 5명을 임명함으로써 나눔의집 이사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내홍 속에 최근 이사회가 정식이사 5명을 모두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들로 선임하자 임시이사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이 객관과 중립이라는 임시이사의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등 시설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처럼, 나눔의집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성폭력 가해자 66%가 목회자” - 관련기사 한겨레신문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근거해 교육하기 위해선 이를 실현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 관련 개정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지속되는 법 개정엔 '사학의 공영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무게 중심이 정부 기관으로 이동하면 정체성의 변질이 일어나고 결국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설된 53조 11항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한 박 교수는 "시·도교육감의 통제 하에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기독교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앙, 신념, 성품 등은 평가가 어렵고, 예비 교사들 역시 주관 기관의 의도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결국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응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이 요청된 이날 세미나에선 △헌법 소원 △100만 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노무현 정부시절 주요 아젠다였다. 여전히 사학법에 대한 불만은 팽배하다.

개신교측에서 개정사학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에는 불교가 주의깊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 ‘건학이념’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종교선교의 장이라면 국가지원금을 거부하면 된다.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는데는 열심이면서, 막상 받은 뒤에는 ‘건학이념’ ‘종교자유’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주장한다.

국가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의 많은 액수가 불교계에 지원됨을 문제삼는 개신교계는 그 수십배에 달하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과 복지시설은 건학이념 등을 내세워 타종교인 채용을 거부하고, 어떤 곳은 종사자들에게 십일조를 강요하는 등 종사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이 주제를 전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에 의한 불교 권익 침해가 심해진다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나눔의 집 또 '시끌'‥"할머니 아닌 조계종 위한 곳" - 관련기사 2022.03.15./뉴스데스크/MBC

'내홍' 나눔의집, 조계종 승적 정식이사 5명 선임 - 관련기사 연합뉴스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근거해 교육하기 위해선 이를 실현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 관련 개정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지속되는 법 개정엔 '사학의 공영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무게 중심이 정부 기관으로 이동하면 정체성의 변질이 일어나고 결국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설된 53조 11항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한 박 교수는 "시·도교육감의 통제 하에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기독교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앙, 신념, 성품 등은 평가가 어렵고, 예비 교사들 역시 주관 기관의 의도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결국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응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이 요청된 이날 세미나에선 △헌법 소원 △100만 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노무현 정부시절 주요 아젠다였다. 여전히 사학법에 대한 불만은 팽배하다.

개신교측에서 개정사학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에는 불교가 주의깊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 ‘건학이념’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종교선교의 장이라면 국가지원금을 거부하면 된다.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는데는 열심이면서, 막상 받은 뒤에는 ‘건학이념’ ‘종교자유’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주장한다.

국가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의 많은 액수가 불교계에 지원됨을 문제삼는 개신교계는 그 수십배에 달하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과 복지시설은 건학이념 등을 내세워 타종교인 채용을 거부하고, 어떤 곳은 종사자들에게 십일조를 강요하는 등 종사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이 주제를 전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에 의한 불교 권익 침해가 심해진다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나눔의 집 또 '시끌'‥"할머니 아닌 조계종 위한 곳" - 관련기사 2022.03.15./뉴스데스크/MBC

'내홍' 나눔의집, 조계종 승적 정식이사 5명 선임 - 관련기사 연합뉴스







 

막대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나눔의집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채 도로 조계종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기존 이사의 해임처분과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졌지만 조계종 측 이사들의 노골적인 이사회 파행이 이어졌다. 관선이사들은 조계종측의 무성의와 이사회 방해전술을 견디다못해 결국 일괄사퇴하였고, 기회를 잡은 조계종측은 새 이사 5명을 임명함으로써 나눔의집 이사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내홍 속에 최근 이사회가 정식이사 5명을 모두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들로 선임하자 임시이사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이 객관과 중립이라는 임시이사의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등 시설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처럼, 나눔의집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성폭력 가해자 66%가 목회자” - 관련기사 한겨레신문

 

막대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나눔의집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채 도로 조계종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기존 이사의 해임처분과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졌지만 조계종 측 이사들의 노골적인 이사회 파행이 이어졌다. 관선이사들은 조계종측의 무성의와 이사회 방해전술을 견디다못해 결국 일괄사퇴하였고, 기회를 잡은 조계종측은 새 이사 5명을 임명함으로써 나눔의집 이사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내홍 속에 최근 이사회가 정식이사 5명을 모두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들로 선임하자 임시이사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이 객관과 중립이라는 임시이사의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등 시설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처럼, 나눔의집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성폭력 가해자 66%가 목회자” - 관련기사 한겨레신문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근거해 교육하기 위해선 이를 실현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 관련 개정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지속되는 법 개정엔 '사학의 공영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무게 중심이 정부 기관으로 이동하면 정체성의 변질이 일어나고 결국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설된 53조 11항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한 박 교수는 "시·도교육감의 통제 하에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기독교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앙, 신념, 성품 등은 평가가 어렵고, 예비 교사들 역시 주관 기관의 의도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결국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응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이 요청된 이날 세미나에선 △헌법 소원 △100만 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노무현 정부시절 주요 아젠다였다. 여전히 사학법에 대한 불만은 팽배하다.

개신교측에서 개정사학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내용에는 불교가 주의깊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 ‘건학이념’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종교선교의 장이라면 국가지원금을 거부하면 된다.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는데는 열심이면서, 막상 받은 뒤에는 ‘건학이념’ ‘종교자유’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주장한다.

국가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의 많은 액수가 불교계에 지원됨을 문제삼는 개신교계는 그 수십배에 달하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과 복지시설은 건학이념 등을 내세워 타종교인 채용을 거부하고, 어떤 곳은 종사자들에게 십일조를 강요하는 등 종사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이 주제를 전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개신교에 의한 불교 권익 침해가 심해진다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나눔의 집 또 '시끌'‥"할머니 아닌 조계종 위한 곳" - 관련기사 2022.03.15./뉴스데스크/MBC

'내홍' 나눔의집, 조계종 승적 정식이사 5명 선임 - 관련기사 연합뉴스







 

막대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나눔의집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채 도로 조계종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기존 이사의 해임처분과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졌지만 조계종 측 이사들의 노골적인 이사회 파행이 이어졌다. 관선이사들은 조계종측의 무성의와 이사회 방해전술을 견디다못해 결국 일괄사퇴하였고, 기회를 잡은 조계종측은 새 이사 5명을 임명함으로써 나눔의집 이사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내홍 속에 최근 이사회가 정식이사 5명을 모두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들로 선임하자 임시이사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이 객관과 중립이라는 임시이사의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임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등 시설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처럼, 나눔의집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성폭력 가해자 66%가 목회자” - 관련기사 한겨레신문

 

“지난해 개신교 교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그룹인 경우가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독교반성폭력센터(기반센, 공동대표 방인성 박유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반센에 접수된 교회 성폭력 사건 45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의 교회 직분은 담임 목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목사와 전도사를 포함한 부목회자가 8명, 선교단체의 간사·선교사 등이 6명, 교수가 3명으로 리더그룹이 30건(66%)에 이르렀다. 특히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일반 신자와 목회자인 경우가 27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