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1심 유지·변양균 등 항소기각
신정아 1심 유지·변양균 등 항소기각
  • 이혜조
  • 승인 2008.07.2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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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스님 "법리 판단 이상, 상고하겠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는 22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 등 각종 직책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신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신씨에 대해 "컴퓨터에서 발견된 학교로고, 담당교수들의 서명 그림파일 등이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문서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어 위조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변호인측이 제출한 뒷받침 증거들은 빈껍데기일 뿐이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원본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으며 제임스 린다 등이 실재하는 인물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그러나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 1심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했으면서도 위조행사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실수로 보인다"며 "박사학위기위조행사에 대해 공소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 실장에 대해 "흥덕사와 보광사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하위직원을 시켜 하위공무원이 권리행사를 방해당했다"며 "자금의 일부가 대통령의 통치자금의 성격이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특별지원금은 청와대 판단에 따라 행자부에 통보에 일선에 내려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범위내에서 경직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개인사찰은 대상사업도 아니고 목적 취지에도 반하는 편법이고 대통령 특별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통치행위에 비유할 수 없고, 통치행위의 개념을 끌어 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장은 "대통령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용인돼 왔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적 관행이 인정돼 온 것이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에 대해 재판장은 "본인은 단순 민원인으로 흥덕사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변 실장에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부탁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법 위반 사실을 알았고,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실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부탁하면서 울주군수의 비협조 사실을 알려 압력을 가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비록 초범이고, 특별교부세가 흥덕사에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이 창건한 사찰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잘알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 10억원 지원을 기도했다"며 "고위공직자를 이용하여 국민세금을 이용하려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배 스님은 재판을 마친 직후 <불교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방교부세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부탁한 것이고, 한 푼도 예산을 배정받지도 않았는데 재판부의 법적용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직후 자신이 불자라고 밝힌 김모(54.여)씨는 "변실장, 영배 스님은 모두 불자이고, 실제 교부세를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2심 재판부에서 조차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불교계를 무시하는 태도"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이 사건이 큰 작용을 한 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개했다.

재판장은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박 관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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