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교차로 신호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22.01.28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교법 시행규칙 공포
우회전 전용 신호등 (CG)
[연합뉴스TV 제공]
우회전 전용 신호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르면 된다.

    경찰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바꿨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3%)보다 훨씬 높아 최하위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